'도덕적해이'를 뜻한다.
모럴해저드(moral hazard)는 원래 보험시장에서 사용됐던 용어.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면 다했을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오히려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만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화재예방노력을 하나 하나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화재예방 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보험가입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개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며, 이같이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하에서는 항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경제학적으로 '도덕적 해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때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감시가 소홀할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보험을 든 자가 보험을 들고 나서 사고에 대비한 주의를 덜 하는 것, 의사가 의료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모럴 해저드는 금융기관이나 예금자가 행동의 절도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도 많이 쓰인다.
예를 들면, 예금자가 예금보호제도에 의해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므로 이율이 높으면 경영이 위태롭게 보이는 은행에도 돈을 맡기는데 이를 예금자의 모럴 해저드라 하며, 경영 불안에 빠지고 있는 은행은 높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모은 만큼 다시 위험성이 높은 대출 상대에게 높은 금리로 융자해 주게되는데 이를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라고 한다.
은행이 정부의 보증을 믿고 부실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도 모럴 해저드에 해당한다.
요즘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이익 추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태도, 집단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도 '모럴해저드'로 표현한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각 이해집단간의 조정기능을 상실하고 예산낭비를 방조한다든지, 기업이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하거나 고의부도를 내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