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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카페 게시글
법.시행령,규칙,고시 ㄴ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사무국장 추천 0 조회 353 08.06.19 11:1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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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6.19 11:34

    첫댓글 감정평가보고서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는 사항은 지난번 전국회의 입법 의견서를 수용하여 반영되었더군요.

  • 08.07.26 08:36

    퍼가요^^

  • 08.09.09 21:24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경우와 5년인 경우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법이 상이한데 이것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개정하여야 합니다.

  • 09.03.09 13: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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