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발인 :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대표(권행사자) 구수회
관청피해자모임 부회장 허찬권
관청피해자모임 부회장 정홍표
피고발인 : 이@@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동 1178
고발 내용
대구지검 서부지첨 2011형제2053호 고소사건(고소인 정홍표/ 고소대리인
박찬종 변화)의 범죄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이를 고발내용으로 기재하고,
이를 진술합니다.
대구고법 2005나7@43호(증9호)에 나타나 있듯이 이@@는 차용증(11억)을 위조하였음이 입증되고,
금4억 차용증(갑1호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제2호) 변조되었다고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조/변조인 이유들은
① 차용증 작성에 관여한 이@@, 김@수는 김@수가 직접타자했다고
하다가 유@주가 타자했다고 번복하고,
유현주도 말을 번복하는 점
② 차용증 절단경위에 대하여 절단된 상태에서 타자를 했다고하다가
법정에서 타자후에 지저분하여 절단했다고 하는 점,
11억(4억+7억)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상단을 70㎜ 짤라야 할 정도로
불량한 재활용 이면지를 사용했다는 점
③ 이@@, 김@수, 유@주는 일관되게 2000.8.24 오후 2~3시경 도착하여
오후 4:30분까지 근저당설정이나 차용증등 관련 서류작성을 마칠정도로 시간여유를 두고 정홍표가 차용증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무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신청에 첨부된 이사건 부동산 6필지 각 등기부등본이
오후 4시20분경 발급되었고, 정홍표의 인감은 하루 90통중 79번째
즉, 오후 늦게 발급되었고,
화원읍사무소에서 법무사실까지 가는데 이미 오후 6시가 넘어서
유현주가 퇴근한 이후 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보면
오히려 정홍표가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않고 서명, 무인하고, 인감도장
을 김@수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이 높고
④ 4억 차용증 작성경위에 대하여 10억내지 11억 금액에 대하여 처음
6~7 억 원으로 주장하다가 진술을 번복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4억 차용증을 새로 만들기위하여
금액란, 변제기일란, 이율과 지급시기에 관한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거나 칼로오려내어 타자기로 가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⑤ 성서새마을금고로부터 2억원 대출받은 2000.9.7 바로 다음날
정홍표가 위 금고에 찾아가서 정홍표/이@호 각 부동산이 공동담보
되었는지 확인 한 점,
⑥ 정홍표가 2억원을 빌리기위하여 11억원(4억 + 7억) 차용증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가능하면 3억원까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던 이@호/정홍표가
2억원이 대출된 뒤에도 4억 차용증의 차용금액의 수정 등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점.
⑦ 이광호는 차용증 작성이후 변제기 2001.8.24까지 차용증상 이자
월 1,250만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이자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변조, 위조라고 위 판결문에 판시하였습니다.
2011. 1. 24.
고발인 : 관청피해자모임 대표(권행사자) 구수회 직인
관청피해자모임 부회장 허찬권 인
관청피해자모임 부회장 정홍표, 인
위 주소들
우137-88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16 원동 104호
후 원 :
관청피해자모임 부회장 허찬권(경남) 수의사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
관청피해자모임 부회장 한영순(경기)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82-1
관청피해자모임 부회장 이혜숙(강원)
관청피해자모임 부회장 우옥희(광주)
관청피해자모임 부회장 정홍표(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643-2
이사 김상기, 권창우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노정수(부산)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79-6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최융경(종로)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0-17 번지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고민영(제주)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이문희(서울) 의사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유미자(마포)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배옥덕(전남)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창식(은평)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순조(경북)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옥순(인천)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박인혜(동대문)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오용진(영등포)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민채(하남)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양용호(대전)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오병은(충남)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박종근(논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329호 김은미 검사님 귀중
우704-717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32, 053-570-4200
첫댓글 공동고발장이 반드시 성립되도록 다함께기도 합시다 필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