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 제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
하고 있는 것
-보건권은 추상적 권리 (국가에 의한 입법과 그 입법에 의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개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보건에 관한 국가적 배려를 구체적,현실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
다)
<국가의 의무>
헌법에 의하여 보건권이 보장되면, 국가는 국민의 위생은 물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
는 데 필요한 주택이라든지 생활환경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할 의무를 진다.
※ 현행법으로 보건소법.의료법.전염병예방법.모자보건법 등이 있다.
2. 의료자격 [ 醫療資格, medical qualification ]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
-의료행위는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
한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얻은 자만이 의료자격을 가진다.
-한국의 의료자격을 필요로 하는 자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의료기사로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있다.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추가자격으로 각종 전문의가 있다. 전문의는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가 다시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는 것(전문의가 아니면 병원 등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
다)
-그 밖에 유사(類似) 의료행위의 자격으로 접골사.침사(鍼士).구사(灸士)와 안마사가 있다.
-후진국보다 선진국의 의료자격은 종류가 많다.
※ 한국의 약사법에 의한 약사는 의료행위는 할 수 없으나, 의료와 관계되는 조제(調劑)를
하므로 넓은 뜻의 의료자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의료제도 [ 醫療制度 ]
국가가 국민보건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의료에 관한 제도.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여(36조 3항) 국가가 국민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의료기사법.보건소법. 의료보험법.의료보호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사법 등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의거하여 국가는 보건의료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제도는 일반적으로 의료를 공급하는 체제, 즉 의료관계자.의료기관.보건의료행정.의료교육 .의료보험.의료보호제도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①의료관계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하며(의료법 2조), 의료기사로서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이 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조). 그 밖에 약사법에 의한 약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醫療類似業者)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간호조무사와 의료유사업자인 접골사.침사(鍼士).구사(灸士) 등의 자격제 전문직이 있다. 이러한 전문직에 종사하려면 의료법 등에 규정된 교육을 받은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5~7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4조).
②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및 조산원이 있고(의료법 3조 2항), 보건소법에 의한 보건소가 있다.
약국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은 아니나, 넓은 뜻의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다. 약사가 수입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를 행하는 장소로서, 개설자가 의약품의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
③보건의료행정: 보건의료위생 행정은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보건위생행정,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보건행정, 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위생행정의 세 분야로 대별된다.
일반보건위생행정 조직으로는 국가(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보건소, 시.군.읍.면의 일관된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학교보건행정은 국가(교육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위원회), 시.군(교육위원회), 학교라는 계열로 행하여지고 있다. 노동위생행정은 노동부의 관할하에 직접 노동위생에 관한 감독.지도를 행하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건강관리 대책이나 근로환경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④의료교육: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호학교.약학대학 등이 설치되어 있고, 졸업 후에 국가시험을 거쳐 합격하여야 자격을 인정하며, 일정기간 수습실무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⑤의료보험: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의료보험사업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직장의료보험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⑥의료보호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의료보호가 실시되고 있다. 의료보호의 내용은 진찰.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 재료의 급부,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이송 기타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이다(의료보호법 8조). 또한 의료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다(6조). 오늘날 의학.의술은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특히 근년에 있어서의 외과수술의 진보, 진단기술의 향상이나 항생물질.항암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약물요법의 보급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켰다.
반면 고령자층의 증가에 따라 뇌졸중.암.심장병.당뇨병 등의 성인병이 사인순위(死因順位)의 상위를 차지하고 질병구조가 종래와는 크게 변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개념의 확대에 의하여 의료가 담당하는 범위는 점점 증대하는 경향에 있고, 이에 따라 의료제도도 이에 대응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로는 병원과 진료소의 기능분화, 전문의제도의 확립, 의약분업의 실시, 의료기관의 적정배치, 구급의료체제의 정비,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제도의 확대 등을 들 수 있으나, 해결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의학.의술의 진보와 의료보험의 보급에 의하여 국민의 의료수요가 질적.양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정책적 개혁이 요망된다.
□의료법 [ 醫療法 ]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할 목적으로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1973.2.16. 법률 2533호).
1951년 9월 "국민의료법"으로 제정.공포되어 62년 3월 의료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73년 전문 개정되었다.
□전염병예방법 [ 傳染病豫防法 ]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54.2.2. 법률 308호).
26종의 전염병을 제1종. 제2종.제3종으로 구분하였고, 의사의 신고와 보고, 환자명부의 작성, 강제적 건강진단, 예방접종, 각종의 예방시설, 격리환자, 환자의 취업과 출입금지, 종류별 전염병 예방조치, 방역관.검역위원.예방위원, 경비부담과 손실보상,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총칙, 신고와 등록의 의무, 건강진단, 예방접종, 환자 및 환가, 예방조치,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경비, 보칙, 벌칙 등 11장으로 나뉜 전문 5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의료보험법 [ 醫療保險法 ]
국민의 질병 촵부상 촵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4.1.7. 법률 4728호).
1963년 12월 법률 제1623호로 제정.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설치, 피보험자의 종류 및 자격취득.자격상실의 시기, 보험자인 조합의 조직, 보험급여의 종류와 급여방법, 보험료, 보험료율, 피보험자의 심사청구권,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시효, 보고와 검사, 조합에 대한 감독, 과징금, 청문(聽聞)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총칙.피보험자.보험자.보험급여.재무.심사청구.보칙.벌칙의 8장으로 나뉜 전문 9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 國民健康增進法 ]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5.1.5. 법률 4914호).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감소되었지만 식생활 변화.운동부족.흡연.음주 등으로 인하여 만성퇴행성(慢性退行性)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건정책을 치료중심에서 보건교육.영양개선.건강생활실천 등 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고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절주(節酒)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한다(8조 4항). ② 금연(禁煙)을 유도하기 위해 담배자동판매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장소에서만 설치할 수 있고, 19세 미만인 자에게는 담배를 팔 수 없으며, 공중시설의 소유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한다(9조). ③ 지역사회 주민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영양관리.건강검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10조). ④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배사업자의 공익사업 출연금 및 의료보험 보험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한다(23조). 이 법은 총칙, 국민건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칙, 벌칙 등 5장으로 나뉜 전문 3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 保健醫療基本法 ]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국민.보건의료인의 권리․의무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 및 보건의료제공체계 등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2000. 1. 12, 법률 6150호).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보건의료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보건의료란 국민을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회복.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여러 활동을 말한다.
□ 지역보건법 [ 地域保健法 ]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1995. 12. 29, 법률 5101호).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후 1999년 2월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내용.시행,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설치.시설.회계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 廢棄物管理法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1.3.8. 법률 4363호).
1986년 12월 법률 제4004호로 제정.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토지 등의 수용.사용,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기술관리인, 장부의 기록 .보존, 보고.검사, 폐기물의 수입제한, 폐기물 재활용신고, 폐기물의 회수조치,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국고보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제한,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총칙,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보칙, 벌칙의 6장으로 나뉜 전문 6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 水質環境保全法 ]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절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90.8.1. 법률 4260호).
□ 모자보건법 [ 母子保健法 ]
모성(母性)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86.5.10. 법률 3824호).
□검역법 [ 檢疫法, quarantine act ]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객 및 승무원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열절차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1954. 2. 2. 법률 307호).
이 법에서 정한 검역전염병은 콜레라.페스트.두창 및 황열(黃熱)이다. 외국으로부터 내항하거나 외국으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혹은 항해 중인 외국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사람을 승선 또는 탑승시켰거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이 법에 의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고, 검역소장이 발급하는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입.출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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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i365 도까비님의 블로그 [펌] 의료관련법 설명
kji365 도까비님의 블로그 [펌] 의료관련법 설명
의료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여 그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효과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의 의료의 본질적 속성상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더구나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늘어나고 의학의 발달로 새로운 의료장비, 의약품 및 의료기술 등이 개발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는 근래에 이르러 대부분 의료분쟁으로 발전하면서 원인규명이 어려운 사고의 특성으로 법에 의한 해결보다는 의료인과 환자측의 대립․반목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본 법에 규정한 의료심사조정제도는 의료사고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8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나 의료인은 조정내용을 수락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으로 조정에 소극적이고 환자측도 조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등으로 수용을 거부하여 사실상 조정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칭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부처 및 관련단체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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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i365 도까비님의 블로그 [펌] 의료분쟁조정법
kji365 도까비님의 블로그 [펌] 의료분쟁조정법
CPR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필요시에 어느 병원이나 보건기관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의무기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환자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의무기록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환자의 진료에 대한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의학지식 (Medical Knpwledge)연계된 전산화된 의무기록(Electronic Patient Record)을 말하는 것이다. 의무기록전산화에 관련된 개념 중 가장 포괄적인 개념 으로서 모든 진료 정보의 입력은 텍스트 (Text)형태로 입력되는 것으로 기존의 챠트를 스캐닝( Scanning )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제외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CPR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간에 사용되는 용어와 각종 서식이 통일되어야 하므로 실제적으로 단시일내에 실현되기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을 주축으로 선진외국에서는 기존의 종이의무기록의 내용 및 용도의 한계를 넘어 환자와 관련된 인적사항, 임상 관련 사항 등의 보다 많은 정보를 새로운 틀에 의해 정보화하여 구축한 획기적인 시스템인 Computer- based patient record(CPR)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최상의 개념의 전 자의무기록으로서, 환자정보 와 관련된 병원의 전반적인 정보 발생/흐름을 분석하여 진료행위가 진행 되는 과정중의 중요한 실체를 찾아내어 그 실체관계(entity relation)를 중심으로 데이터 구조를 논 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축적된 파일로부터 여러 용도에 알맞은 다양한 화면조회도 가능하도록 구 현하여야 한다. 또한 한걸음 나아가 데이터 항목이나 내용까지도 표준화 시켜 다른 기관과의 정보 교 환까지도 가능한 시스템이라야 한다.
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 )
궁극적으로 의무기록전산화가 추구하는 방향은 CPR이나 이의 실현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므로 먼 저 병원내의 의무기록전산화를 중심으로 하여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CPR과의 차이점은 CPR 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병원의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인데 비해 EMR은 병원내의 의무 기록전산화에 주안점을 둔 보다 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MR은 병원에서 사용되는 종이 문서를 없애고 모든 데이터를 전산매체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 고 있는 종이 의무기록은 오랜 동안 모아지면 언젠가는 관리 및 보관상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의무 기록을 영구보존하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진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 비활용 의무기록을 과거에는 마 이크로 필름에, 최근에는 광디스크, 컴팩트디스크 등에 수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들을 전산과 연계 시키고 네트웍을 연결하면 이미지로만 구성된 전자의무기록이 보관 및 검색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활 용될 수 있는 초기 단계의 전자의무기록이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90년대 들어 신설된 병원들을 주축 으로, 전병원을 네트웍환경으로 구축하고 전산시스템도 원무 및 보험청구 중심에서 한단계 발전하여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 OCS)을 도입하는 형태로 병원전산환경이 발전하였다. 그 결과 OCS환경에서는 환자의 인적상황, 처방내역, 검사결과 등이 이미 텍스트형태로 입력되어 진료 중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기재하는 진료기록만을 전산에 입력하여 보다 진보된 전자의무 기록이 구축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록내용이 많은 부분만을 편법으로 수기한 후 스캐닝하거나 전산요원에 의해 입력하여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전자의무기록인, Electronic Medical Record(EMR)을 구현하였다.
EPR ( Electronic Patient Record )
CPR과 EMR은 기존의 챠트를 스캐닝(Scanning )하여 진료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반해 EPR은 실제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입력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 므로 EMR로 가기위한 전단계로 텍스트 형태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Text)로 입력하고, 이의 실현이 용이하지 않는 것은 스캐닝 (Scanning )을 통하여 입력한 다음 이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활용 하는 시스템을 말함.
의료정보의 표준화
의무기록전산화가 이루어지면 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병원내 및 외부에서 여러사람이 사용하게 되므로 데이 타의 내용 및 용어등의 표준이 표준화 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1996년에 의무기록전산화를 위한 표 준안이 나왔고 또한 이 표준은 유럽의 의료정보 표준화기구(CEN)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서 구축한 것이므로 향후 세계 표준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의무기록 전산화를 위한 첫 단게로 의무기록서식 표준화 작업이 '9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내 의료정보 표준화 현황
우리나라의 의료정보 표준화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마련된 표준화안은 없으며 현재 표 준화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 보건복지전산망 표준원 :의료관리연구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전산망표준원으로 지정하여 96년부터 의료정보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96년 표준화 과제로 의무기록 양식 및 코드의 표준화 프로젝트를 서울대에 의뢰 HL7에 대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 임이 있다.
* 의료정보학회등에서 표준화를 추진
국외 의료정보 표준화 현황
종래의 메인프레임 전산환경에서는 일체의 정보가 한 곳에 저장되고 이용 및 관리되어서 정보교환의 필요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하드웨어 기술의 진보와 가격하락으로 분산처리 기술이 도입되자 사용자 위주의 전산환경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용자위주의 전산환경이 다양한 하드웨어를 허용함으로 하여 정보교환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공급업자들이 통신표준을 남발하게 되었다. 업자주도형 표준화는 통일안 정립의 문제가 있고 각국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 전 세계는 국제표준화기구와 개방형 시스템 주도의 표준안 정립을 추구하고 있다. 개방형시스템이란 표준통신규약을 통해 이 기종 시스템 과 정보교환이 가능한 기기를 총칭한 것으로 개방형 시스템은 1983년 ISO에서 OSI( Open System Interconnection) Reference Model을 출간하면서 비롯되었다. OSI모델은 통신계층을 7가지 기능적 특 성으로 분할하여 개발자가 각기 목적에 맞는효율적 통신계층을 선택하는데 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의료정보 표준화 사업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중의 하나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된 기구라 고 할 수 있다. 의료정보 표준화는 미구과 유럽에서 시작되어 국제표준화 기구(ISO)의 한 분과로 활 동하면서 점차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며, 각국은 통신 표준화 활동을 통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990년에 결성한 유럽표준화 위원회 (CEN)의 요구를 수렴하고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해 미국 표준화기구 (ANSI)는 다음 6가지 영역의 의료정보 표준화를 제안하였다.
* 전자의무기록
* 멀티미디어 (음성,영상)정보교환
* 의학용어와 코드 통일안
* 검사장비간의 정보교환
* 진료규약, 임상지식 및 통계자료 데이타 베이스의 표현과 교환
* 기타 진료관련 의료정보 보완 사항
의료정보 표준화 기구
1.HL7
2.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3.ACR/NEMA (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and National Electronic Manufactures )
기타 의료정보 표준화 기구
1.AENOR ( Association Espanola de Normalization )
2.ANS ( American Nurses Association )
3.ANSI HISPP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Healthcare Informatics Standards Planning nel )
6.CPRI ( Computer Based Patient Record Institute )
7.DISA ( Data Interchange Standards Inatitute )
8.MRI ( Medical Record Institute )
국내의 전자의무기록 현황
국내에서는 1990년대 들어 의원급에 '전자챠트'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종합병원급으로서는 1994년 S병원이 개원 초부터 국내 최초로 OCS시스템을 활용하여 네트웍 환경에서의 입원 환자용 전자의무기록을 구축하여 현재 만 3년간 운영해 왔다. 이어서 1995년에는 신설된 I병원이 외래 환자용 전자 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두 병원은 모두 EMR개념의 전자 의무기 록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는 통합된 의무기록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S병원 사례 (입원의무기록)
S병원에서는 개원전부터 전자 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기존의 의무기록시스 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경제성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입원의무기록의 전산화 (3)를 개원시부터 시행하였다.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 외래 의무기록의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시스템의 특징
* 입원의무기록에 한하여 전산화 한다.
* 입원기록중 검사결과는 텍스트자료, 진료기록은 이미지자료로 구성한다.
* 재원 중에는 진료기록을 종이의무기록 서식에 그대로 기재하며 퇴원후 서식별로 일괄 스캐닝한다.
* 입원기록이 전산화된 후에는 전자의무기록으로 활용한다.
* 개원 초에 1단계로 고해상 모니터를 응급실, 보험과, 시범병동, 의무기록과에 설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2단계에는 OCS화면용으로 개발하여 전병동, 의국, 의사실에 시스템을 확장하였다.
* 3단계에서는 외래/병동에서 처방입력중에 필요시 1-클릭으로 접속하여 전자입원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후 외래진료실에까지 시스템을 확장하였다.
2) 시스템 구성도
3) 업무흐름
* 퇴원 후 입원의무기록을 반납받아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로 분리한다.
* 진료기록은 양면 고속스캐너에서 한꺼번에 스캐닝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 환자번호, 의무기록서식이 자동 색인되는 이미지 챠트는 스캐닝 후 전산에서 검증한다. 미비기록은
완결되면 해당 기록을 재 스캔하여 해당 환자의 해당 서식에 추가한다.
* 스캔 및 재 스캔을 거쳐 완결된 기록은 하드디스크에서 광디스크로 이관한다.
* 검색시는 광화일 시스템내의 이미지 챠트와 OCS의 검사결과를 연계하여 전산에서 한다
4) 시스템의 장점
* 병동, 응급실, 의국, 의사실, 외래진료실 등 네트웍이 연결된 곳에서는 언제라도 전산에서 입원 챠
트를 조회해 볼 수 있다.
* 의료진에게 진료기록에 대한 입력부담이 없다.
* 재원중에 발생한 기록을 퇴원후 한꺼번에 스캐닝하므로서 업무효율을 높힐 수 있다
*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기서명 후 스캐닝하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
5)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미지자료인 진료기록중 의사처방부터 퇴원요약, 수술기록 등을 점진적으로 텍스트 자료화하여
데이터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진료기록의 텍스트자료화에 걸림돌이 되는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문제를 해결하여 종이의무기록을
이중관리하지 않도록 한다.
* 내시경 사진, 환자의 수술 전, 후 사진 등은 칼라를 활용하고 해상도를 높혀서 이미지로 수록하고
구축된 PACS(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ystem)와도 연계하여 하나의 단말기에서 진료
기록, 사진, 필름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 검사결과중 심전도검사, 뇌파검사 등 그래픽자료가 전산에 입력되지 않아 이미지로 스캐닝하고
있는데 이들도 그래픽형태로 수록하여야 한다.
* 외래진료시에도 전산화된 입원기록을 간단한 조작과 빠른 화면전환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하
며 시스템의 안정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I 병원 사례 (외래의무기록)
1995년에 개원한 I병원도 OCS시스템이 가동되고, 검사결과가 전산에 이미 입력되는 전산환경이므로 진료기록만을 입력하면 전자의무기록이 구현된다. 따라서 이 병원에서는 외래기록을 전산화하기 위해 진료내용을 진료시점에서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시스템은 일부 진료과에서만 제한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전병원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첫째, 외래 진료중에 의료진이 이전의 진료내용을 검토한 후 처방내역뿐 만 아니라 진료기록까지 입력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둘째,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내용을 입력할 뿐 만 아니라 출력한 서식에 수기 서명을 하여 보관하는 이중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검사결과지중 심전도검사, 폐기능검사 등 일부 검사결과지와 내시경사진, 타병원기록 등이 전산에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시 기존의 종이챠트가 여전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기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해도 종이 의무기록 없이 외래진료를 하려면 전산시스템이 충분히 크고 안정성이 있으며 반응속도도 빨라 외래진료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국내 환경에서의 전자의무기록의 발전방안
EMR시스템에서의 개선방안
1) 텍스트자료 확대
의사처방, 퇴원요약, 수술기록, 협진기록, 간호기록 등은 점진적으로 텍스트 자료로 정보화하고, 상 대적으로 스캐닝하는 서식은 최소화 한다.
2) 고해상도의 이미지시스템과의 연계
내시경사진, 수술 전, 후 환부사진 등의 이미지자료는 칼라를 활용하고 해상도를 높혀서 수록하고, PACS와도 연계하여 하나의 단말기에서 진료기록, 사진, 필름 등을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3) 주변 검사기기와의 연계
검사결과중 전산에 입력되지 않고 있는 심전도검사, 뇌파검사 등 그래픽자료를 전산에 수록하도록 한다.
4) 전산시스템의 기능 전환 및 보강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시 원무행정 위주가 아닌 EMR중심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EMR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 강화된 전산시스템, 자료보관용량, 신속한 반응속도, 시스템의 안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전자서명의 법적인증 획득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이의무기록을 이중 보관 및 관리하지 않음으로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CPR시스템을 위한 사전준비
1) 의학용어의 통일화 작업
CPR을 대비하여 의료진이 사용하는 의학용어 및 어휘가 통일되어야 하며 이를 널리 홍보하여 전 의료 인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 표준화작업 추진
CPR자료의 기본항목, 항목내용, 자료교환 방법, 순서 등이 포함된 한국형 표준안이 세계적인 표준안 과 호완성 있게 만들어져 널리 사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일단 확정된 표준안은 매년 수정 보완되는 세계적인 표준안과 지속적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3) 환자정보 노출기준 마련
환자정보의 안전성과 사생활 및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보노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다.
4) CPR 관련 기술과제 연구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음서인식 및 text processing 기술 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
5) CPR 추진을 위한 기구 설립
CPR을 위한 한국형 시스템의 개념 정립, 시스템 설계 방안, 의료정보 표준화 연구 및 표준안 보급 등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관련인사/단체들의 적극직인 관심과 협조 하에 단계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겠다.
미래의 완전한 CPR로의 도약을 위한 현안과제
미래의 완전한 CPR로 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기술적인 과제는 첫째, 많은 양의 환자 데이터를 정확하 고 신속하게 텍스트형태로 입력하여 정보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성인식시스템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은 CPR용으로 사용하기 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두번째 과제는 입력된 자료가 자동으로 분석되어 코드화 될 수 있어야 한 다. 이 분야에서도 그 동안 많은 발전이 있어 왔지만 아직도 연구가 더 필요하며, 특히 의료진이 용 어사용에 있어서 공식적이고 잘 정의된 어휘만을 사용하는 협조가 필수적이다. 셋째, 입력된 환자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환자정보 노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 되는 등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이 또한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따라서 기존의 종이의무 기록에서의 기준과 다른 분야에서의 전산정보노출에 대한 기준도 참고하여 CPR에 알맞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겠다. 마지막 과제는 CPR자료를 교환하기 위해서 자료항목, 내용, 교환 방식 등 여러면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6) 그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표준화에 대해 많은 발전이 있어 왔으며 해마다 ASTM(4) 및 HL7표준안(9) 등을 출간하고 있다. 앞으로 합리적인 방 법으로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 나가되 확정된 표준을 세계적인 표준안으로 널리 홍보하고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