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9-59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29일
(091020)장애인복지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hwp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처리의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관련 각종서식을 통합·정비하고 장애인의 장애등급 분류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서비스 신청 서식 통합ㆍ정비 (안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 제68조)
(1) 201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등록(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등 장애인관련 서비스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서식인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양식(별지 제1조의2서식)으로 통합
(2) 또한 장애인 관련 각종 서비스의 개별 신청 서식 중 타 복지사업과 유사 및 중복 서식을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공통서식”으로 통합ㆍ정비함
(3) 이러한 유사ㆍ중복 서식의 통합ㆍ정비를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절차 제거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가
나. 장애인의 장애등급 분류의 객관성 보완 및 조정 (별표 1)
(1)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와 지체기능장애 분류의 조정
○ 관절장애가 별도로 존재하나 일부 관절장애는 지체기능장애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장애유형의 구분을 합리화함
○ 척수손상에 의한 장애는 지체기능장애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척수장애로 분리
(2) 지체장애 중 지체기능장애 등급 보완 및 호흡기장애의 기준 합리화
○ 지체기능장애의 척추관련 장애는 2급, 5급, 6급만 있으며, 이외의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등급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등급 3급과 4급을 보완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는 장기를 이식받은 경우 장애등급 5급이나 호흡기장애의 경우 등급기준이 없어 폐를 이식받은 사람에 대해 호흡기장애 5급을 부여
(3) 간질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성인간질과 소아청소년간질로 구분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