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재보험 3분기 납부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 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매월 납부하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는 달리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년에 4번을 분납하시
거나 아니면 매년 3월 31일까지 일시납으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시고 계시며 그로인한 고용.산재
보험의 3/4분기 분할 납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4분기 납부기한은 09년 8월 17일까지이오며 만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
시는 경우 1개월에 한번씩 연체금 및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셔야 하오니 납기일을
지키셔서 납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납부서를 분실하셨거나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시는 사업장은 저희 보험사무대행
기관으로 문의주시면 납부서 재발급 및 신속하게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업무가 어려우신가요?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무료보험사무대행
기관입니다.
이미 많은 원장님들께서 무료로 사무대행을 받고 계시며 피보험자 취득. 상실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드리고 있습니다.
★ 4대보험 사무 위탁시 혜택 ★
1. 국민연금․ 1
1.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관리
2. 4대보험 관계 성립신고 및 소멸, 변경 등 일체의 신고
3. 고용. 산재보험 확정신고 및 개산보험료 전산신고
4. 자동이체 및 각종 신고대행
문의전화 : 1600-3521(사무위임) , FAX) 042-840-6702
email : kaj1403@hanmail.net, 다음카페 : 4대보험 무료사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