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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마당 \\ 스크랩 재테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최신 상담 사례
옥동자 추천 0 조회 68 08.07.04 09:5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1.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 최신상담사례
국회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정확하게 누가 해당되나?
2005년 4월 이후 분양받은 사람도 이번 특별법 환급대상자에 해당이 되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지금까지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은?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는?
실질적인 환급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나?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
환급시 그동안의 환급이자도 받을 수 있나?
학교용지부담금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급결정이 나더라도 올해안에 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실제 환급을 받기까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회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정확하게 누가 해당되나?
2001년부터 2005년 3월 24일까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자가 전원환급결정에 따른 환급대상자가 되며, 전국적으로 환급대상자 수는 약 26만명에 이릅니다.
일부 조합원아파트의 경우도, 조합원 개인 명의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고지서를 위 기간내 받으시고 납부하셨다면, 환급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2005년 4월 이후 분양받은 사람도 이번 특별법 환급대상자에 해당이 되나?
2005년 3월 24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학교용지부담금이 일반분양자가 아닌 건설업체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2005년 3월 24일 이후부터 분양받은 분들은 이번 특별법 전원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현재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징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한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납자로 분류되어 부과의무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그 납부의무를 완전히 면제(취소 결정)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맹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는 약 6만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은?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계류중이거나, 이미 기각/각하 판결을 받으신 분들도 관계없이 모두 이번 전원환급 대상자입니다. 아직 계류중인 이의신청이나 소송건은 향후 취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전원환급 통보와 함께 공지가 될 것입니다.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는?
최초분양자와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최초분양자가 아닌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 부담금을 부담한 매수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구청에서는 최초분양자 이후의 매매관계는 민사문제이므로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 환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분양자에게 환급금이 돌아가며, 이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초분양자로부터 실제 매수자가 부담금을 환급받았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매수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했다는 것을 영수증, 부담금을 분양권매수자가 부담한다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입증하여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절차로 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1차 환급의 경우이며, 이번 전원환급 특별법에는 매수자에 대한 환급금 양도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 한국납세자연맹은 현재 전체 환급대상자 파악과 함께 매수자 파악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매수자가 최소한의 절차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 연맹 담당 변호사가 법률적인 도움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환급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나?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은 2월 29일 정부로 이송되어 3월 14일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법률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9월 15일 이후부터 각 지자체별로 실질적인 환급이 시행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
1차 환급시 환급절차로 미루어보면,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등록지 주소지로 납부자에게 부담금의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보서를 송부하고, 납부자가 환급신청서에 입금계좌번호를 적어 지자체로 보내면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주민등록지 주소와 실제 사는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지차체로 실제 사는 주소로 환급신청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환급절차 역시 향후 세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시 그동안의 환급이자도 받을 수 있나?
1차 환급의 경우, 원금만 환급되었고, 환급이자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안에는 특별법안에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시까지 가산금(환급이자)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환급이자 지급 결정에는 저희 납세자연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연맹은 1차 환급대상자 가운데 위임을 받아 서울시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1월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기환급자, 환급소외자 모두 환급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자율 역시 향후 세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나, 연맹이 승소한 환급이자소송결과로 미루어보면 국세의 환급이자율인 연 3.65%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평균 4년을 가정하면 전체적으로 환급이자만 약 600억에서 800억 정도(원금의 14.6%)가 될 것으로 연맹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최초분양자 앞으로 부담금을 고지하고 영수한 내역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분양자의 경우는 영수증을 분실하셨더라도, 지자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확인증을 재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는 위 상담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초분양자 명의의 영수증은 매수자가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급결정이 나더라도 올해안에 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환급재원을 따로 예산으로 배정하여 지자체로 필요 환급액만큼 지원되고 지연일수만큼 환급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므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환급시기는 크게 늦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연맹에서는 9월에서 11월사이에 환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환급을 받기까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수정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3월 15일이내 대통령 공포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정식으로 공포하게 되면, 특별법안은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하며, 6개월 이후인 약 9월경부터 실질적인 환급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 6개월 동안 환급을 위한 세부 시행절차를 대통령령(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제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환급 절차 및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 대한 환급금 양도문제등이 다루어져 확정될 예정입니다.

저희 납세자연맹은 추후 세부 시행절차등에 관련된 사항이 알려지는 대로 지속적으로 공지해드릴 예정이며,

특히, 분양권 매매문제와 관련하여 연맹은 원칙적으로 실제 부담금을 부담한 납세자가 최대한 간소화된 절차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환급대상자 및 매매시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하신 분양권 매수자분들께서는 저희 납세자연맹으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환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제반사항을 바로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입법운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오니,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tax.org/tax/reformation/school/schooltax_research.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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