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10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벌어진 폭력조직 난투극 주범들에게 징역 15년 또는 12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전승수 부장검사)는 17일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대 폭력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조직원 집합' '상대 조직원 살인' '허위 진술 강요' 등을 지시하거나 상대 조직원의 퇴로를 막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5년 또는 징역 12년을 요구했다. 검찰은 난투극 현장에 있었거나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C씨 등 8명에게는 징역 2년6월~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폭력조직은 일반시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은 일반시민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며 "폭력조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엄정한 처벌만이 집단충돌, 시민 피해를 줄이고 사회를 방어할 수 있다"며 "장례식장 앞 난투극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고 했다. 또 "개별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조직을 와해하기 어렵다"며 "엄벌로 폭력조직에 경종을 울려 달라"고 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폭력조직·폭력조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점,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우발적인 행동이었고, 폭력조직을 구성하거나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고인은 "검·경이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