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제주자치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0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진임용 방법의 지정 또는 변경보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0조제7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3조”로, “위험근무수당”을 “대우공무원수당ㆍ위험근무수당”으로 한다.
제23조 중 “법 제169조”를 “법 제170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법 제17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72조제2항”을 “법 제171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법 제1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
2. 2세(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 및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만원
2.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천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납부금의 부과제외) 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금 부과ㆍ징수권자(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무원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 시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170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법 제173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한다.
제35조 중 “교원연수 및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교원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189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교육과정) 법 제189조의9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
1.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사회
2.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역사
제35조의3(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89조의9제3항제1호에 따라 국제학교의 학년도는 1년 단위로 하되, 학년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국제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매 학년도를 4학기 이내로 구분하되, 학기구분과 학기시작일 및 종료일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④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한 수업일수에 따른다.
⑤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년, 학과를 다르게 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업운영방법 등 수업에 관하여는 국제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의4(학년제) ① 국제학교의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35조의5(수업연한) 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내국인 3년, 외국인 6년
2. 중학교: 3년
3. 고등학교: 3년
②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병설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별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연계를 위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구분 없이 학교 급간에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의6(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또는 해당 국제학교의 장이 편찬한 교재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 제189조의9제2항에 따른 국어와 사회 교과의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에는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③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35조의7(학교운영위원회) ① 국제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구성하되, 구성비율과 선출 및 운영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35조의8(입학자격) ①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② 초등학교의 내국인의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3학년 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하며, 외국인의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중학교의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고등학교의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⑤ 외국인이 국제학교에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할 경우 국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9(입학방법 및 절차) ① 국제학교 학생의 선발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한다.
② 국제학교 학생의 입학전형은 선발고사, 추첨, 학교생활기록부, 적성검사, 실험ㆍ실습, 면접 등의 방법에 의하여 국제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국제학교의 장은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35조의10(다른 학교로의 전학)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를 따른다.
제35조의11(교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89조의11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제1호와 동등한 외국의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해당 교과 관련 전문자격 소지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5조의12(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법 제189조의11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을 “종합유원시설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를 “자율학교ㆍ국제고등학교 및 국제학교”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다만, 법 제311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내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6조의2제2항”을 “법 제25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설치ㆍ운용과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526호, 2009. 3.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영 제7조의2 신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행정안전부장관을 대신하여 제주자치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하고,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대신에 제주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를 정함.
나.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영 제10조).
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대상 및 납부금액을 정함(영 제25조)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대상을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외교관, 공항통과 여객,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 등을 제외한 사람으로 하고, 납부금액은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는 1만원,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는 1천원으로 정함.
라. 국제학교의 운영(영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12까지 신설)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학년제, 수업연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에 관광식당업, 국제학교, 음료제조업 등을 포함함(영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