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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칙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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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회칙 | 개정안 | 결과 | ||||||
제2장 회원 | 제2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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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 자격 | 2.상조회원:위 1항~ |
| 제4조 | 자격 | 2.사구회: 위 1항~ | |
*통과될시 제7조 제목, 제11조 내용, 11조 4항,14조 제목,14조 2항,17조 내용 등이 일괄 수정됩니다. | ||||||||
제5장 재정 및 상조 | 제5장 재정 및 상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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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 회비 | 2)상조회비 1.가입비:상조회입회서를제출한날로부터회기금의1/N로환산하여입회금으로납부하여야한다. |
| 제14조 | 회비 | 2)상조회비 1.가입비:상조회입회서를제출한날로부터회기금의1/N로환산하되과거포함환산액중최고액을입회금으로한다. | |
| 제14조 | 회비 | 2)상조회비 2.상조회비:상조회회원은반기회,총회및상조월례회시참석여부와관계없이매3만원의회비를납부하여야한다. |
| 제14조 | 회비 | 2)상조회비 2.상조회비:상조회회원은반기회,총회및상조월례회시참석여부와관계없이매4만원의회비를납부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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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
| 2)상조회비 2.상조회비:상조회회원은반기회,총회및상조월례회시참석여부와관계없이매3만원의회비를납부하여야한다. | |||||
제4장 회의 | 제4장 회의 | |||||||
| 제11조 | 회의 | 4)상조월례회는 2월, 4월, 8월, 10월에 개최하며, 상조회원만 참석한다. |
| 제11조 | 회비 | 4) 상조월례회는 6월 12월에 개최되는 동기회를 제외하고 매월 개최한다. |
*2차개정확정 회칙
회 칙
재구 사벌중학교 제2회 동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재구 사벌중학교 제2회 동기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회원 상호간의 옛정을 되살려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며 다음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원 상호간 우의 정진을 위한 상조관계 등을 공고히 한다.
2. 사벌중학교 제2회 동기회의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3. 사벌중학교 총동창회 및 재구 사벌중학교 동창회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4. 모교 및 고향발전에 연계된 교류 및 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락소) 사무소 및 연락소는 대구시내에 두며, 가능한 한 회장 또는 총무사무실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는 다음 2종의 회원자격을 둔다.
1.일반회원: 대구 및 인근도시에 거주하는 사벌중학교 제2회 졸업생을으로 한다.
(단, 중퇴자 및 전학간자 중 입회를 원할시 임원회의 만장일치로 회 원자격을 부여한다.)
2.사구회 : 위 1항의 일반회원 중 상조조직을 결성하여 상조관계등을 공고히 함으로 최소한의 본회 발전을 공고히 하고
자 함이다.
제5조(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및 행사참여의 의무가 있다.
제6조(권리)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집행부 선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상조 회원은 상조금에 관한 권리
를 갖는다.
제7조(상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사항시 자격이 상실된다.
1. 자진탈퇴 및 행방불명, 이민 등
2.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명예 및 품위를 상실한자 중 상조회원 2/3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3. 회비 미납이 12개월(6회)이상 지연될 시 자동 제명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집행부를 구성한다.
1) 구 성 :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총무 1명으로 한다.
2) 임 기 :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3) 선 출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추대 또는 무기명 최고득표자를 선출한다.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를 소집하며 회진행의 의장이 된다. 또한 제2회 동기회, 재구
동창회 및 총동창회의 행사시 회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부회장외)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 총회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재정, 행사계획 및 진행과 그 기록을 정리함은 물론 총회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총무 및 감사는 총회내용이 포함된 차기인수전까지의 내용도 감사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반기회, 사구회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 12월 개최하고 사구회원의 과반수 참석시 총회가 성원되며, 회칙개정, 예산편성, 결산보고, 임
원선출, 행사계획등 중요사안을 결의한다.
2)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반기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한다.
4)사구회는 2월 4월 8월 10월에 개최하며, 상조회원만 참석한다.
5)재구 동창회 및 제2회 동기회 총동창회의 모임시는 예외로 언제든지 참석하여 재구 2회 동기회 집행부의 의견에 따른
다.
제12조(의결) 모든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결의로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개정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통지) 각종 행사계획은 최소한 7일이전 서면 및 구두통보 한다.
제5장 재정 및 상조
제14조(회비) 회비는 일반회비와 사구회비로 구분한다.
1) 일반회비 : 본회 회원은 6월 반기회 및 12월 총회시 참석자에 한에 일금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사구회비 : 1.가입비:사구회 입회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회 기금의 1/N로 환산하되 과거 포함 환산액중 최
고액을 입회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사구회비:사구회회원은 반기회, 총회 및 상조월례회시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매 4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
야 한다.
3.총무는 분기와 총회시 회비를 면제한다.
제15조(운영 및 관리)
1) 모든 회의 제경비는 회비로 운영하며, 제2회 동기회, 재구 동창회 및 총동창회로 부터의 분담금이 발생시 이의없이
공금으로 납부한다.
2) 회원 명부, 수입, 지출에 따른 증빙자료 또는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3) 회비 운영 통장은 회장명의로 하고 인장은 회장이, 통장은 총무가 관리한다.
4)임원이 취임시 상기 1,2항을 차기 집행부 회기 시작 전에 인수, 인계한다.
제16조(회계기간) 1년 단위로 한다.(매년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제17조(상조금) 사구회원의 상조금은 아래와 같다.()안은 여자회원 기준입니다.
1) 부모(친정부모) 사망시 : 조화 3단 및 일금 이십만원과 상조 제적회원 각 3만원씩 의무적으로 거출하여 함께 지불
한다.
2) 장인 장모(시부모)상사시 : 조화 3단 및 일금 이십만원과 제적회원 각 3만원씩을 의무적으로 거출하여 함께 지불한
다.
3) 본인 및 배우자상은 둘중 한분에 한하며 조화 3단 및 일금 이십만원과 제적회원 각 3만원씩 의무적으로 거출하여 함
께 지불한다.
4) 자녀결혼시는 일금 삼십만원과 제적회원 각 3만원을 의무적으로 거출하여 함께 지불하며, 자녀는 2인에 한하며 이
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회원 각자에 맡긴다.
5)조화 및 축하환은 위 1)항은 의무적으로 2), 3)항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 현금으로 지불한다.
6)위 1)항에서 4)항중 근본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는 회의 자금사정이 있을 시에 회장이 판단하여 지불하며, 각
항 모두 혜택을 입었을 경우는 마지막 이후 3개월내에 그 혜택을 일괄 지불한다.
7)개업 및 입택등 회원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을시는 공평성을 떠나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성의 표시를 한다.
부칙
제18조(기타) 본회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007년 3월 10일
재구 사벌중학교 제2회 동기회
1차 개정 2007년 3월 10일
2차 개정 2007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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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개정회칙 총회인지 월례회(?)인지 본인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2013. 2. . 향촌유황오리 일부개정
*수정내용 본인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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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개정회칙 제9회 정기총회(?) 2013. 12. 10. 다미정 일부개정
*개정(안) 상정(본인은 자료가 없습니다.)
*4차 개정 확정 회칙
재구 사벌중학교 제2회 동기회 회칙
제1장 총 칙
(명칭) 본회회제1조의 명칭은 “재구 사벌중학교 제2회 동기회”라 칭한다.(일명 사구회라 칭한
다.)
제2조(목적) 회원 상호간의 옛정을 되살려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며 다음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원 상호간 우의 정진을 위한 상조관계 등을 공고히 한다.
2. 사벌중학교 제2회 동기회의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3. 사벌중학교 총동창회 및 재구 사벌중학교 동창회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4. 모교 및 고향발전에 연계된 교류 및 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락소) 사무소 및 연락소는 대구시내에 두며, 가능한 한 회장 또는 총무사무실로 한
다.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는 다음 2종의 회원자격을 둔다.
1.일반회원: 대구 및 인근도시에 거주하는 사벌중학교 제2회 졸업생을으로 한다.
(단, 중퇴자 및 전학간자 중 입회를 원할시 임원회의 만장일치로 회
원자격을 부여한다.)
2.상조회원: 위 1항의 일반회원 중 상조조직을 결성하여 상조관계등을 공고히 함
으로 최소한의 본회 발전을 공고히 하고자 함이다.
제5조(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및 행사참여의 의무가 있다.
제6조(권리)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집행부 선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상조
회원은 상조금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제7조(상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사항시 자격이 상실된다.
1. 자진탈퇴 및 행방불명, 이민 등
2.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명예 및 품위를 상실한자 중 상조회원 2/3찬
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3. 회비 미납이 12개월(6회)이상 지연될 시 자동 제명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집행부를 구성한다.
1) 구 성 :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총무 1명으로 한다.
2) 임 기 :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3) 선 출 :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추대 또는 무기명 최고득표자를 선출한다. 부
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를 소집하며 회진행의 의장
이 된다. 또한 제2회 동기회, 재구동창회 및 총동창회의 행사시 회원을 소집
할 수 있다.
제10조(부회장외)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 총회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 재정, 행사계획 및 진행과 그 기록을 정리함은 물론 총회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총무 및 감사는 총회내용이 포함된 차기인수전까지의 내용도 감사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사구월례회로 구분한다. (2.4.6.8.10.12월 둘째주 월요일)
1)정기총회는 매년 12월 개최하고 상조회원의 과반수 참석시 총회가 성원되며, 회칙
개정, 예산편성, 결산보고, 임원선출, 행사계획등 중요사안을 결의한다.
2)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사구월례회는 2.4,6,8,10월의 둘째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일주일전에 회원에게 알려서 연기 할수도 있다.
4)재구 동창회 및 제2회 동기회 총동창회의 모임시는 예외로 언제든지 참석하여 재구
2회 동기회 집행부의 의견에 따른다.
제12조(의결) 모든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결의로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개정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통지) 각종 행사계획은 최소한 7일이전 서면 및 구두통보 한다.
제5장 재정 및 상조
제14조(회비) 회비는 일반회비와 상조회비로 구분한다.
1) 일반회비 : 본회 회원은 2.4.6.8.10.12월에 일금 4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상조회비 : 1.가입비:상조회 입회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회 기금의 1/N로 환산하
여 입회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상조회비:상조회회원은 길흉사때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매 3만원의 길흉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총무는 총회시만 회비를 면제한다.
제15조(운영 및 관리)
1) 모든 회의 제경비는 회비로 운영하며, 제2회 동기회, 재구 동창회 및 총동창회로
부터의 분담금이 발생시 공금으로 납부한다.
2) 회원 명부, 수입, 지출에 따른 증빙자료 또는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3) 회비 운영 통장은 회장명의로 하고 인장은 회장이, 통장은 총무가 관리한다.
4)임원이 취임시 상기 1,2항을 차기 집행부 회기 시작 전에 인수, 인계한다.
제16조(회계기간) 1년 단위로 한다.(매년 12월 1일부터~익년11월 30일까지)
제17조(상조금) 상조회원의 상조금은 아래와 같다.()안은 여자회원 기준입니다.
1) 부모(친정부모) 사망시 : 조화 3단 및 일금 이십만원과 상조 제적회원 각 3만원
씩 의무적으로 거출하여 함께 지불한다.
2) 장인 장모(시부모)상사시 : 조화 3단 및 일금 이십만원과 제적회원 각 3만원씩을
의무적으로 거출하여 함께 지불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상은 둘중 한분에 한하며 조화 5단 및 일금 이십만원과 제적회원
각 3만원씩 의무적으로 거출하여 함께 지불한다.
4) 자녀결혼시는 일금 삼십만원과 제적회원 각 3만원을 의무적으로 거출하여 함께
지불하며, 자녀는 2인에 한하며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회원 각자에 맡긴다.
5)조화는 위 1) 2), 3)항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 현금 일십만원
으로 지불한다.
6)위 1)항에서 4)항중 근본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는 회의 자금사정이 있을
시에 회장이 판단하여 지불하며, 각항 모두 혜택을 입었을 경우는 마지막 이후 3
개월내에 그 혜택을 일괄 지불한다.
7)개업 및 입택등 회원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을시는 공평성을 떠나 집행부에서 판
단하여 성의 표시를 한다.
8) 위 1).2).4) 항을 합산하여 회원 1인당 4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8조(기타) 본회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19조 본 회칙은 2013년 2월 18일 부로 개정 공고합니다.
제 20조 본 회칙은 2013년 12월 10일 부로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재구 사벌중학교 제2회 동기회 일동(사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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