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경위든 피고인은 안주로 나온 LA갈비를 입으로 전달하려던 여종업원의 혀를 이로 절단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인과 여종업원인 A씨(25)는 오전 4시까지 맥주 30병을 마시는 등 모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과 A씨는 전화 통화를 2~3회 한 적이 있는 등 평소 친분이 있었으며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성적 충족을 위해 혀를 절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피고인이 원한다면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혀를 자를 동기가 없는 점, 혀가 잘린 순간 두 사람은 절단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일을 저지른 점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용된 중상해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 중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진 피고인은 지난 10월 3일 오전 4시께 제주도내 모 가요반주에서 종업원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입으로 건네준 LA갈비를 먹으려다 A씨의 혀 2.5㎝를 절단, 삼켜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첫댓글 바퀴벌레 한쌍들은 잘 보아두거라~ 술에 취해 혀가 짤릴 수도 있으니 음주시에는 주둥이박치기 금~~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