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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금 액 |
세 부 내 역 |
급 료 |
××× |
소장○명, 과장○명, 경리○명, 서무○명, 반장○명, 기사○명, 경비반장○명, 경비대원○명의 급료 |
제 수 당 |
××× |
자격수당, 직책수당 |
상여충당전입액 |
××× |
통상임금×○% / 년×1/12 |
연 차 충 당 금 |
××× |
(통상임금×15/30)×1/12 |
퇴 직 충 당 금 |
××× |
(기본금+제수당+식대보조비+상여금+연차충당금)×1/12 |
복 리 후 생 비 |
××× |
식대보조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사 무 용 품 비 |
××× |
업무용 사무용품대 |
소 모 품 비 |
××× |
시설, 전기 소모자재비 |
교 통 비 |
××× |
업무차 교통비 |
통 신 비 |
××× |
전화요금 및 등기우편료 |
지 급 수 수 료 |
××× |
전산유지 수수료 외 |
광 열 비 |
××× |
도시가스요금 |
감 가 상 각 비 |
××× |
집기비품 및 공기구 감가상각비 |
대표회의운영비 |
××× |
대표회의 운영비 및 판공비 |
도 서 인 쇄 비 |
××× |
각종 업무일지 인쇄비 등 |
제 세 공 과 금 |
××× |
|
잡 비 |
××× |
휴지외 기타 물품구입 등 |
합 계 |
××× |
|
② 청소비
직영과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부과하며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을 부과한다.
③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부과, 직영시에는 경비원 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부과한다.
④ 소독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부과,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용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부과한다.
⑤ 승강기유지비
승강기는 기존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재산이므로 층별 구분 없이 부과하며 1,2층 세대의 경우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부과할 수도 있음
⑥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⑦ 급탕비
세대에서 사용한 급탕사용량을 톤당 단가에 의하여 부과하며 난방비 산출시 급탕사용금액을 난방비에서 차감하여 부과한다.
⑧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는 일시에 과중한 부담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을 예산에 준하여 적립하였다가 수선유지에 사용하는 수선적립금과 매월 기관, 전기, 영선 등 기타수선을 위해 소모되는 비용을 합하여 당월 수선유지비 발생금액으로 분양평수에 의하여 부과
수선적립금항목 → 방청제, 청관제, 보일러세관, 정화조청소, 물탱크청소,
승강기부품교체, 변압기 OT 여과비, 승강기안전검사비, 건물안전점검비, 소방시설점검비 등.
⑨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금액을 산출한 후 부과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주택법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산정방법’을 살펴보면
월간세대별 〓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 총액 × 세대당
장기수선충당금 총 공급면적× 12× 계획기간(년) 주택공급면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게만 부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중요공용부분의 수선유지에 사용되는 자금을 장기수선충당금계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확보되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 입주자 과반수의 서명동의가 있을경우에는 하자판정비용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⑩ 공동전기료
한전고지서 총금액에서 새대사용 전기료를 공제한 후 공동전기, 승강기 전기 등으로 구분하여 부과 (단, 승강기 전기료는 규약의 규정에 따라 1,2층의 세대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3) 발생되는 내용별 분개 처리
(1) 매월 말일 결산을 하여 발생된 총 비용(손익계산서상의 관리비용)의
합계액 부과
차 변) 미부과관리비 × × × 대 변) 관리비수입 × × ×
※ 주차비 발생 단지의 경우
차 변) 미부과관리비 × × × 대 변) 관리비수입 × × ×
주차비수입 × × ×
(2) 관리비납부통지서 주민에게 배부시
차 변) 미수관리비 × × × 대 변) 미부과관리비 × × ×
관리비부과차익 × × ×
※ 관리비부과 손실이 있는 경우(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
차 변) 미수관리비 × × × 대 변) 미부과관리비 × × ×
관리비부과손실 × × ×
(3) 관리비가 은행에 입금될 경우
차 변) 제예금 × × × 대 변) 미수관리비 × × ×
연체료수입 × × ×
(연체가 발생된 경우)
(4) 산재보험료, 화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이를 1년 분할로
나누어 부과 할 경우
가) 산재보험료, 화재보험료 (전액 사용자 부담)
① 납부시
차 변) 선급산재(화재)보험료 × × × 대 변) 제예금 × × ×
② 매월말일 비용처리시(주민부과)
차 변) 복리후생비(산재,화재보험료) × × × 대 변) 선급산재(화재)보험료 × × ×
나)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험률의 50%는 직원부담분)
① 보험료 납부시(매년 3월 31일 신고 및 납부)
차 변) 선급고용보험료 × × × 대 변) 제예금 × × ×
가지급금 × × ×
(실업급여 보험률 50% 직원분)
② 매월말일 비용 처리시(주민부과)
차 변) 복리후생비(고용보험료) × × × 대 변) 선급고용보험료 × × ×
차 변) 급 료 × × × 대 변) 가지급금 × × ×
(급여 지급시 분개)
※ 직원분 고용보험료를 선급고용보험료로 일괄처리 가능→가지급금a/c 미사용)
(5) 매월 직원 급여 발생(지급)시(식대보조비 포함 지급시)
차 변) 급 료외 × × × 대 변) 제 예 금 × × ×
식대보조비 × × × 예 수 금 × × ×
(갑근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료 원천분)
가지급금 × × ×
(고용보험료 납부시 직원부담분 가지급금 발생시)
(6) 국민연금료, 의료보험료 부과 및 납부
① 사용자(주민) 부담분 매월말 부과시
차 변) 복리후생비(국민.건강보험료) × × × 대 변) 미지급금 × × ×
② 매월 10일 납부시
차 변) 미지급금 (국민.건강보험료) × × × 대 변) 제예금 × × ×
예 수 금 (국민,건강보험료) × × ×
(전월 급여지급시 원천분)
※ 원칙은 예수금 잔액과 일치하여야 하나 직원 입.퇴사자 발생시 차이 날 수 있음
(7)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납부시
차 변) 예 수 금 (갑근세,주민세) × × × 대 변) 제예금 × × ×
(8) 각종 충당금 발생시(연차, 수선, 장기수선, 주차비, 퇴직급여)
차 변) ○○충당전입액 × × × 대 변) ○○충당금 × × ×
(9) 수선비중 분할로 나누어 부과 할 경우(발생금액이 큰 경우)
① 수선비 발생(지급)시
차 변) 선급비용 × × × 대 변) 제예금 × × ×
② 매월 말일자로 분할 부과 할 경우
차 변) 수선유지비 × × × 대 변) 선급비용 × × ×
(10) 유류 등 저장품
① 입고시
차 변) 저 장 품 × × × 대 변) 제예금 × × ×
② 매월말 사용분 부과시
차 변) 유 류 비 × × × 대 변) 저장품 × × ×
(11) 매월 사용한 가스비, 수도료, 전기료 등
① 매월 말일 비용부과(발생)시
차 변) 가스비 × × × 대 변) 미지급금 × × ×
수도료 × × × 대 변) 미지급금 × × ×
전기료 × × × 대 변) 미지급금 × × ×
② 납부할 시
차 변) 미지급금 × × × 대 변) 제예금 × × ×
(12) 각종 충당예치금 구좌 이자 발생시
차 변) ○○충당예치금 × × × 대 변) 수입이자 × × ×
이자수입충당전입액 × × × ○○충당금 × × ×
(13) 제예금 구좌 예금이자 발생시
차 변) 제예금 × × × 대 변) 수입이자 × × ×
(14) 퇴직자 발생시
차 변) 퇴직급여충당금 × × × 대 변) 퇴직급여충당예치금 × × ×
(15) 연차수당 지급시
차 변) 연차수당충당금 × × × 대 변) 제예금 × × ×
(16) 각종 충당금을 별도 계정으로 예치할 경우
차 변) ○○충당예치금 × × × 대 변) 제예금 × × ×
(17) 세대에서 관리비를 착오(이중납부 및 과오납) 납부한 경우
① 입금시
차 변) 제예금 × × × 대 변) 가수금 × × ×
② 지급(환불)시
차 변) 가수금 × × × 대 변) 제예금 × × ×
(18) 연말정산 환급액 발생시
(사용자가 선 지급 후 매월 급여원천분에서 대체 정산한다)
① 환급액 직원 지급시
차 변) 가지급금 × × × 대 변) 제예금 × × ×
② 급료지급시
차 변) 급 료 × × × 대 변) 가지급금 × × ×
(19) 기타 수익 발생시
① 잡수익 발생시
차 변) 제예금 × × × 대 변) 잡수익 × × ×
② 승강기사용료 발생시
차 변) 제예금 × × × 대 변) 승강기수입 × × ×
(20) 고령자촉진장려금 입금시
차 변) 제예금 × × × 대 변) 잡수입 × × ×
※ 단지마다 처리 방법이 조금 씩 차이가 남. 주민부담분 고용보험료에서 차감해 주는 경우도 있음.
4) 관리비 부과내역서
매월 발생되는 관리비 부과내역서에는 항목별 세부 내역 외에도 공지사항과 관리 외 수입 현황 은행별 예금 잔액현황, 광고 및 상행위 입금 내역등을 게재하여 발행 한다
3. 재무제표 검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매월 한번씩 월차결산을 실시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즘은 아파트에서도 전산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매월 결산이 손쉽게 이루어 지고 있다. 관리소장은 매월 은행 잔액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재무제표 검토시에 중점체크 할 사항
1. 대차대조표상의 예금 잔액과 실제 통장잔액과의 대조 2.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잔액과의 대조 3. 관리비용합계와 관리수입합계 차이 체크 4. 미지급금 장부 금액과 지급금액 차이 체크 5. 예수금 장부금액과 납부금액 차이 체크(국민연금, 건강보험, 원천세) 6. 직원 입․퇴사자 발생시 차액 발생할 수 있음. 7. 미수관리비 잔액과 세대별 미수금액 차이 체크 8. 대차대조표상 계정별 잔액과 부속명세서 잔액과의 차이 체크 9.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예치금과 차이 체크 (주차충당금, 수선충당금 별도구좌 관리단지는 해당 충당예치금과 차이체크) 10. 관리비수납구좌(유동성 예금) 잔액이 월 비용 및 예산비용 감안 하고도 과다 보유시 단기 또는 장기로 정기예금 등으로 전환한다. 11. 매 결산기에는 임의적립금, 당기순이익, 이월잉여금등을 이입하여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작성하여 대표회의 상정 후 의결을 통하여 단지 현황에 맞게 처분하여야 한다 (주: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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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1. 합계잔액시산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시점 및 기간분) 4. 계정별 부속명세서 5. 제예금 및 정기예금 예치금 잔액증명서(통장사본 가능) 6. 관리비 체납세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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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안) 작성
관리소장은 차기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아파트가 예산(안)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대로 집행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예산규정
제59조【예산】①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인 난방비 및 급탕비는 정산제로 한다. ②관리주체는 관계법령․생산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40일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관리주체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예산이 확정된 후의 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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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예산 편성표 예시
표 15
2006년 예산서 |
결
재 |
총무이사 |
감 사 |
회 장 |
|
|
|
결
재 |
담 당 |
과 장 |
소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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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명 한 진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2006년도 예산서
광명한진아파트관리사무소 [근거:공동주택관리규약 제59조]
항 목 |
연 간 예 산 |
산출내역 | |
2005년 |
2006년 | ||
급 료 |
××× |
××× |
*직책명:월총액×인원수×개월=금액 (직책별 산출 전직원 합산) |
연차수당충당금 |
××× |
××× |
*월통상임금총액÷30일×15일 (직원평균근속연수 적용 산출) |
퇴직급여충당금 |
××× |
××× |
*(월발생총임금+연차충당금+기타급여성 수당) × 12개월 |
복 리 후 생 비 |
××× |
××× |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부담분 *피복비,체력단련비,식대보조비등 항목별 연간 예상액 |
사 무 용 품 비 |
××× |
××× |
*각종 업무용 문구류 및 복사용지등 연간 예상액 |
도 서 인 쇄 비 |
××× |
××× |
*각종양식 인쇄비용 연간 예상액 |
소 모 품 비 |
××× |
××× |
*부서별 소모성 잡자재 구입비 *부서별 사용 소모품(장갑등) 연간 예상액 |
교 통 비 |
××× |
××× |
*업무차 출장시 여비 |
통 신 비 |
××× |
××× |
*전화요금, 등기료,무전기전파사용료등 |
교 육 훈 련 비 |
××× |
××× |
*방화관리자 법정교육,주택관리사 직무향상 교육비등 |
제 세 공 과 금 |
××× |
××× |
*각종 협회비 및 법인균등할 주민세 |
지 급 수 수 료 |
××× |
××× |
*전산유지수수료등 |
광 열 비 |
××× |
××× |
*관리실 및 공동부분 난방비 |
감 가 상 각 비 |
××× |
××× |
*비품 및 공기구 감가상각 연간 예상액 |
대 표 회 의 비 |
××× |
×××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판공비 |
외 부 감 사 비 |
××× |
××× |
*감사비예상액(발생연도) |
잡 비 |
××× |
××× |
*사무실운영 잡비등 |
청 소 비 |
××× |
××× |
*월용역금액 × 12개월 |
소 독 비 |
××× |
××× |
*월용역금액 × 12개월 |
승강기 유지비 |
××× |
××× |
*월용역금액 × 12개월 |
위 탁 관 리 비 |
××× |
××× |
*월용역금액 × 12개월 |
오 물 수 거 비 |
××× |
××× |
*월납부금액 × 12개월 |
수 선 유 지 비 |
××× |
××× |
*승강기안전검사비,물탱크청소비, 정화조청소비,변압기여과기등 시설 수선비 및 자재비 연간 예상액 |
화 재 보 험 료 |
××× |
××× |
*년간보험료 |
장기수선충당금 |
××× |
××× |
*월충당금액 × 12개월 |
공 동 전 기 료 |
××× |
××× |
*공동부분 전기료 연간 예상액 |
공 동 수 도 료 |
××× |
××× |
*공동부분 수도료 연간 예상액 |
예 비 비 |
××× |
××× |
*전년도 관리비부과액의 2% (총부과액-전기.수도요금 제외) [*단지현황에 맞게 제외 가능] |
출처 : Tong - 살부침님의 공동주택(아파트)관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