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주영씨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구요..^^
접대비는 회사 경비 중 가장 주의깊게 관리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임을
항상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한도액도 정해져 있고...
법인의 경우 10,000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기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2009년 현재 접대비 실명제가 삭제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성격상 접대비 실명제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그 해답은 맞게 잘 처리하셨는데 굳이 정확하게 하자면
월수를 지금까지의 월수로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기초한도가 12,000,000 × 10/12 = 10,000,000원으로 바뀌어야 할 듯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나 접대비 한도미달이 나오기 때문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은
변함이 없지만요..
지난번 이연법이세회계랑 마찬가지로 접대비 세무조정 역시 법인결산시 하는 사항이므로
굳이 월말에 조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은 아시죠...
회사 업무처리상 어쩔수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역시나 조금 비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접대비 한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 일반접대비 한도액 + 문화접대비 한도액
(1) 일반접대비 한도액 = 기본한도 + 수입금액 한도
① 기본한도 = 12,000,000원(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경우 18,000,000원) × 사업연도월수 / 12
⇒ 이때 월수가 1월 미만일 경우 1월로 합니다.
② 수입금액 한도 = 수입금액 × 적용률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상 매출액을 의미하고 적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액 |
적 용 률 |
1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20/10,000 |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 100억원 초과분 × 10/10,000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원 초과분 × 3/10,000 |
⇒ 참고로 수입금액은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함)으로
나누어 지면 특정수입금액은 적용율에 추가적으로 20%를 곱하여 계산하며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수입금액부터 적용합니다.
⇒ 예를들어 수입금액이 120억원인데 이 중 일반수입금액이 80억원, 특정수입금액이 40억원이라면
수입금액의 의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액 한도액 = 80억원 × 20/10,000 + 20억원 × 20/10,000 × 20% + 20억원 × 10/10,000 × 20% = 17,200,000원
⇒ 80억원은 일반수입금액이고 특정수입금액 중 20억원은 20/10,000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억원은 10/10,000을 적용합니다.
(2) 문화접대비 한도액 = Min(①, ②)
① 문화접대비지출액 - 접대비 총지출액 × 3%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 문화접대비는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비디오물의 구입,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기타 도서간행물의 구입등을 말합니다.
즉,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으면 접대비 한도액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질문주시구..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내용출처 : 본인작성>
카페 게시글
세무회계 묻고 답하기
Re: 접대비 세무조정 문의입니다~
진성규
추천 0
조회 6
09.10.20 19:30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