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을 신청한 채무자는 이사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을 하여야 하고, 채권자들이 구하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부작위 의무를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일반적인 가처분과는 달리 증명에 가까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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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2021. 1. 13.자 주주총회가 2021. 2. 4.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연기되었다거나 대표이사 등이 출석하지 않은 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채무자가 진술하는 이사회 소집 경위 및 필요성, 시급성 등에 비추어 2021. 1. 15.자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지 않고 의결된 것으로서 부존재 내지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유상증자의 취소여부 등에 관한 경영진의 판단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유상증자 취소 필요성에 관한 의견 및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그러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가 된다거나 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의 의결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채무자가 솔젠트 관련 도메인을 관리하고자 한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