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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행정심판위, 천안 북면 골프장 건설 취소 행정심판 각하 |
[천안]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산 11번지 일원 천안시도시관리계획(골프장 시설· 18홀)의 결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행심위는 “천안시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 청구는 청구인의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따라서 취소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행심위는 또 “심판 청구서를 보면 다수의 주민이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청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등에서도 사업부지 내 주민과 인근 주민에 이르기까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이어 “행정심판은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즉 사업시행자(주식회사 마론)가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제3자는 청구자격이 없다”면서 “따라서 신청인은 제3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시행사인 마론CC 관계자는 “각종 민원 등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행정심판 청구인에 대해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민 김모씨는 지난 7월 천안시를 상대로 동남구 북면 납안리 산 11번지 일원의 골프장시설 결정·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었다.<김정모 기자> |
첫댓글 골프장 업자를 위해, 온갖 희한한 이유를 다 붙였군! 청구인 자격도 없다면서 왜 도청으로 불러서 양측이 합의해보라 했나?
민원을 사업차질로 바라보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