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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것은? 1. .... 2. 1인의 발기인으로도 설립된다. 3... 4....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
답은...4번입니다. 다들 아시죠?
근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는 상법상 7인이상의 발기인으로 성립이 가능하지만 성립요건이지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1인 회사의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맞나요? 그럼요.. 설립이후에는 1명으로도 존속이 가능하시지만....상법상 7인이상의 발기인으로 성립해야하니까 설립시 7인이상의 요건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혀~ 막판에 이게 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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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냥 한명이 설립할수 있다고 외우세요..2001년 소기업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자본금5천만원이하 설립발기인 1인이상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는데여..소기업창업을 독려하기위해 1~2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했는데..지금은 어찌 됐나 모르겠네요..
기존 주식회사 발기인 3인이상 아니었나여? 여하튼 현재 발기인 1인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작년 언론사문제에 1인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강사가 발기인 충족요건은 3명이라 했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1명만 있어도 된다고 졸다가 얼핏 들었습니다.
회사(합명,합자,유한,주식)의 설립요건중 발기인은 2인이상입니다..그러나 상법 중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 설립이 가능합니다..주주는 간접책임입니다....도서관에서 김학묵 상법이나 오수철상법 책보면 나옵니다...회계사시험과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