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손님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 "인용"처분을 받음.
1. 상황
:
청구인은 2014년 5월 11일 21:00경, 손님 중 제일 어려보이는 손님에게 사건 발생 3일 전에 주민등록증을 검사한 결과 22세의 성인으로
확인된 손님이었고 또한 당일에는 성인으로 알고 사소한 과실로 주류를 제공한 결과가 되었으며, 또한 사건 당시 온 손님은 누가봐도 성인으로
보였기에 결과론 적으로 본의 아닌 과실로 주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하였다가,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신원 확인과정에서 손님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동법 제75조의 법규를
적용받아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아, 처분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여 집행정지 신청에서 2014. 07.
10.자 "인용" 처분을 받았다.
2. 조치
: 이에 부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구청에서 내렸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부터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완전 "인용"이 되어 구청에서
는 2014. 07. 23.~2014.09.22.까지 문을 닫도록 처분통지를
하였으나,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해도 된 된다는 결정(인용)을 받았음.
* 영업정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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