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정선거와 회계부정 등 파행운영으로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감사(본보 5월 20일자 보도)를 받은 (사)한국화재소방학회(이하 학회)가 지난 6월5일 평의원회의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결론만 맺고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행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학회의 파행운영은 평의원회 후보자명부 조작건과 불법 이사진 구성 및 운영, 회계부정과 수입 지출에 대한 의혹 등 민원으로 제기된 내용들로 소방방재청의 감사 결과 제기된 사안들에 대하며 대부분 사실 확인과정을 거쳐 불법사실이 적발된바 있다. 이번 민원으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사)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 손봉세 교수)에서 지난 2008년 4월 8일 우편투표로 마감한 평의원 선거 과정에서, 학회 회장단이 입후보자 명부를 조작, 정당한 입후보자를 대거 탈락시키고 무자격 인사를 입후보자 명부에 대거 삽입하는 불법을 행하였으며, 투표를 마감한 후 일부 학회회원 등의 항의를 통하여 문제가 노출되자 회장단은 진상규명 절차 없이 재선거를 강행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장단의 독선에 우려를 갖게 된 회원 등의 조사를 통하여 입후보자 명단이 조작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현 학회장이 임명한 학회 임원 중 40%가 무자격 인사였음이 추가로 밝혀짐으로써 현 무자격 이사진이 관리하는 재선거 또한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이러한 왜곡된 학회 운영구조가 밝혀짐에 따라 회계를 포함한 중요 업무부분에서도 부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회계부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명백한 정관 위반사례와 전횡에 대하여 뜻있는 회원들만의 힘으로 단체를 바로잡기에는 기존의 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이익구조가 매우 견고하여, 사태를 감추고 덮고 가려는 회장단 및 운영진의 횡포를 제어할 수 없으므로 공권력에 의한 진상파악과 처분을 필요하게 되어 민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들이 지적하는 현 회장단이 학회 내부 권력구조에 집착하는 이유로 각종 법제도의 검토 및 입안, 각종 건축설계안의 심의와 선정 과정 등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학회장에게 의뢰되는 공공·민간의 전문가 활용 수요를 독점하고 지배함으로써, 각종 이익구조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학회장이 단임제(2년)이므로 학회장 임기 종료 후 각종 비리·전횡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개인적인 연고가 확실한 인사를 포진시켜 평의원의 절대다수를 확보한 후 차기 학회 회장단 및 이사진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5일 치루어진 평의원회의에서의 결의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결된 내용을 보면, 당초 1차 평의원선거의 선거부정을 주도한 회장단과 불법이사회가 수행한 2차 평의원 재선거도 원천 무효이므로 공정한 선거가 이뤄 질 때까지 인준을 유보하고, 선거부정을 저지른 회장단에 대하여 진상해명과 더불어 사임을 요구 하였으나 끝까지 사임을 하지 않아 3가지 안건을 표결에 붙여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선거결과에 대하여 인준유보라는 결정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의 결정이고, 진상규명에 따른 회장단 사임 요구를 회장이 듣지 않는다면 의결에 의한 해임조치를 하면 될 것을 표결에 붙인 것 또한 납득이 안가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학회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사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것 역시 이번사태의 핵심인 회장은 제외하고 사태 수습을 해야 하는 임원진의 총 사퇴와 오히려 유임된 현 회장을 포함한 전임회장단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문제 등을 협의하여 학회 정상화 노력을 경주하기로 의결하였다는 헤괘망측한 결론은 지켜보는 이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방방재청 감사 등을 통해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학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장본인에 대하여 잔여임기(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기)까지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선거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후의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의결하였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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