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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구분 (나라장터 이용기능) |
민간개방 | |
前 |
後 | |
구매자(입찰등록, 개찰, 낙찰자 선정 등) |
‘공공’만 이용 |
‘공공+민간’ 공동 이용 |
공급자(입찰참가 등) |
‘민간’ |
○ (법적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률(’13.9월 시행)
* (제15조 제1항) 수요기관 외의 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수요기관=공공, 수요기관 외의 자=민간
□ 민간개방의 취지
○나라장터 민간개방의 목적은 공공부분에서 나라장터가 이룩한 조달혁신 성과를 민간에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것
○ ’02년 개통된 나라장터는 우리나라 공공조달을 획기적으로 변모
- (조달과정 전자화) 입찰,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여 입찰 및 개찰 등 조달과정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
- (Single Window) 모든 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입찰정보를 등록하고 기업에서는 1회의 이용자 등록으로 모든 기관의 입찰참가가 가능
- (OneStop 서비스) 안행부, 금융기관 등 140여개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나라장터 1회 방문으로 모든 조달업무 수행이 가능
○ 나라장터는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제고
□ 민간개방 계획
○ (서비스 개시) 민간개방 서비스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 개시
–민간 이용자등록, 입찰공고 및 개찰 등의 업무는 10월 1일부터 가능
○ (단계적 개방 확대) 이용대상과 개방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이용대상) 금년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영농조합법인, ’14년 비영리단체, ’15년 중소기업으로 이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프로세스) 금년에는 「입․낙찰–계약–대금지급」 중 「입․낙찰」, ’14년에는 모든 프로세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나라장터 이용 및 교육계획
○ (나라장터 이용)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나라장터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도 손쉽게 전자도달시스템 이용이 가능
–(민간전용 시스템 구축)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전용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이용자등록) 별도의 방문절차 없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등록(※ 고유번호증, 이용자등록 신청서는 팩스로 송부)
–(입찰 및 개찰) 온라인으로 입찰을 등록하고, 조달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개찰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
▪등록된 입찰공고 정보는 ‘k-apt'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연계될 예정
▪나라장터 이용자 매뉴얼 온․오프라인으로 9월경 배포 예정
–(조달업체등록) 업체등록은 조달청에서 일괄 처리하며, 조달청에서 등록․관리하는 업체정보(사업자번호, 면허, 인허가사항 등) 활용이 가능
– (무료서비스) 나라장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
○(나라장터 이용자 교육계획) 나라장터 민간개방 전후 2주간(9.23~10.4) 전국 순회교육 실시 예정
– 순회교육 종료 후에는 지방조달청에서 정기 교육 실시 예정
* (지방조달청 소재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창원, 춘천, 전주, 광주, 청주, 제주
– 순회교육 계획은 교육수요 파악 후 확정할 예정
□ 나라장터 이용 시 기대효과
○ 입찰 및 개찰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거래 유도
- 아파트 간 유사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결과(가격) 비교 가능
○나라장터에 등록된 25만여개의 조달업체간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 유도를 통해 최적의 공급자 선정이 가능
○ 공공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거래한 물품․서비스․공사에 대한 가격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구매 실현이 가능
* 현재 나라장터에서 거래된 모든 물품, 공사 등에 대한 가격 정보를 개방 중
○조달업무 효율성 향상 및 입찰참가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
- 수기입찰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줄여 조달업무 효율성 제고
- 입찰시마다 반복하던 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사항 등) 제출을 없애고, 입찰참가 등을 위한 방문 또는 우편제출을 줄여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
○나라장터는 2002년 개통 이후 보안성이 검증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해킹, 보안사고 등에 안전한 전자조달 플랫폼 이용이 가능
※ 참고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3.6.28)」 전자입찰 관련조항 제28조의2(전자입찰시스템) ① 영 제52조제7항 및 제8항, 영 제55조의4 제3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공사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 1. 제7조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제6조의 낙찰의 방법 중 최저(최고)낙찰제에 한한다)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입찰시스템 → 나라장터 3.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
□ 협조사항
○ 나라장터 민간개방 홍보를 위해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게재하고 소속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순회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수요(붙임 양식 참조)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