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63-1-주-1 : 사용된 Video Tape, Paper, Disk, Scalp, Electrode(검사중 파손된 경우에 한함.), Sphenoidal Electrode, EKG Electrode, Colloidon은 별도 산정한다.
나-663-1-주-2 :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다.
나-663-1-가 두개강외 Extracranial 153,200원 (E6630)
나-663-1-나 두개강내 Intracranial 153,200원 (E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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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 진료수가 : 보관 65720-1183호(1995/10/02) 및 의료보험연합회 심시일 080.3-1314호(1996/10/30)과 관련 건. 난치성 간질환자에게 시행하는 ECoG Monitoring료 산정에 따른 현행 진료수가기준의 개정 건의안을 검토한바, 난치성간질환자의 간질병소 제거 수술시 간질의 Focus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두개강외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Video-EEG Monitoring) 및 두 개강내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와 간질병소 절제술시 동 병소를 완전히 절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술중 대뇌피질 뇌파검사(Intraoperative ECoG Monitering)는 환자의 뇌파와 행동을 동시에 기록하고 환자의 행동을 시간적으로 연계시켜 발작의 양상과 뇌파소견의 변화를 분석하는 검사법으로서 동 검사 시행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진료수가기준을 변경 신설함.
1) 적용일자 : 1997.6.1 진료분부터 적용함
2) 진료수가기준 :
가.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Video-EEG Monitoring)
① 입원료 : 실 검사일수에 따라 진료수가기준 제1장 기본진료료중 입원료 5에 의거 산정하며 요양급여기준 II-7-가-12에 의한 상급병실료 차액은 징수할 수 없음.
② 수기료 : 153,200원(1일당)
③ 재료대 : 비디오 테이프, Paper 또는 Disk에 한하여 실사용량 실구입가로 산정함
④ 산정기준 : 두개강외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Extracranial Video-EEG Monitoring) 또는 두개강내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Intracranial Video-EEG Monitoring)에 불문하고 총 검사일수는 최대 7일 이내로 산정하며 동 일수를 초과하여 실시코자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 검사일수대로 산정함.
나. 수술중 대뇌피질 뇌파검사(Intracranial Video-EEG Monitoring)
① 수기료 : 간질병소 절제술시 시행하는 수술중 대뇌피질 뇌파검사(Intracranial ECoG Monitoring)에 대하여는 특수뇌파검사(나-662-다, E6623)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② 재료대 : 소정 수기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보관 65720-639호, 1997/05/23]
▶ 비디오연속뇌파검사 의료보험진료수가 산정방법 개선 :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의 의료보험진료수가 산정방법 개선건의에 대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산정방법을 개선 통보하니 의료보험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다음-
(가) 진료비 산정방법 :
<수기료>
① 현행 : 153,200원 [1일당]
② 개선 : 나-663-1 비디오연속뇌파검사[1일당], Video EEG Mornitoring
나-663-1-가 두개강외 Extracranial 153,200원 (E6635)
나-663-1-나 두개강내 Intracranial 153,200원 (E6636)
<재료대>
① 현행 : Video Tape, Paper 또는 Disk에 한하여 실사용량 인정
② 개선 : 주-1. 사용된 Video Tape, Paper, Disk, Scalp Electrode(검사중 파손된 경우에 한함.), Sphenoidal Electrode, EKG Electrode, Colloidon은 별도 산정한다.
<기타사항>
① 현행 :
1. 격리실료 인정
2. 7일 이내로 산정하되, 초과 실시시 진료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실 검사일수대로 산정
3. 간질병소제거 수술시 간질의 Focus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② 개선 : 주-2.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다.
※검사일수대로 산정
※임상적으로 검사의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 산정하되 검사의 적정성 여부는 진료비심사과정에서 판단
(나) 적용시점 : 2000.6.1 진료분부터. [급여 65720-10186호, 2000/05/22]
▶ 비디오연속뇌파검사의 EDI Code정정 통보 : 상기대호로 기 통보한 바 있는 비디오연속뇌파검사의 분류코드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이를 정정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663-1 비디오연속뇌파검사[1일당]
나-663-1-가. 두개강외 (E6635) → (E6630)
나-663-1-나. 두개강내 (E6636) → (E6639)
[급여 65720-10186호, 200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