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신청은
반드시 ‘공고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건심사에서 바로 탈락되고, 선정될 가능성은 0%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6년 신청사업 공모안내>를
곧 할 것입니다. 2016년 신청사업도 2015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요건 심사에서 바로 탈락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기관이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을 동시에 신청하면 바로
탈락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쓸 때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 중 하나만 신청하기 바랍니다.
2) 지원한도액을 넘쳐서 계획서를 쓰면 바로 탈락입니다.
3) 지원제외 사유- 8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무조건
탈락입니다. 특히 프로그램사업은 반드시 프로그램 관련 사업비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비품/장비 구입비’가 50%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침이 50% 미만이라는 뜻이지...실제로는 비품/장비 구입비의 비중이 훨씬 적어야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비품/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많이 쓰고 싶으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4) 차량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으니 ‘비품/장비로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차량이 필요하면 별도로 있는 ‘차량지원사업’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5) 중점심사방향에 의해서 심사 점수가 판가름 납니다. 특히 1회성
사업인 축제, 발표회, 교류회, 체육대회, 1회성 여행, 힐링캠프 등은 채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 힐링을 위해 여행이 필요하다면, 매달
1회씩 10회를 주제를 정해 근교여행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1회로 “제주도여행을 간다”던지 “해외탐방을 가겠다”는 것은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6) 온라인 신청으로 하지 않고, 방문접수를 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7) 경기도 광주시에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청한다던지 하는 타지역 신청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바로 탈락입니다.
8) 기본신청사항 미준수시 바로 탈락입니다. <시설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탈락입니다.
9) 마감일 마감시간 이후에 접수한 경우에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런데, 마감 날에는 전산 폭주로 본의아니게 접수가 지연되는 수가 있는데, 마감 시간을 넘기면 신청기관 책임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마감일
하루전까지 입력하기 바랍니다.
10)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3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무조적 탈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많은 신청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느라
구비서류의 시효, 직인,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등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엄격하게 심사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는 사업 계획서”를 절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2016년 신청사업 공모안내’가 공지될 것이므로 미리
미리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참조할 정보: 2015년 신청사업 공모안내
2015년 신청사업 공모안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 신청사업을 공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신청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신 뒤 신청절차 및
서류가 일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ㅇ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
※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 동시에 신청
불가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
ㅇ 지원한도액 : 1개소당 20,000천원
이내
ㅇ 사업구분
구분 |
내용 |
프로그램 |
-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계획하여 진행 예정인 사업
- 최초지원을 포함하여 총 3회(3차년도)까지 연속지원
가능
- 배분신청금액 중 사업비는 신청예산의 50% 이상을 책정하여야
함 |
기능보강 |
- 기자재 및 장비구입, 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
※ 차량지원사업은 별도 기획사업으로 신청접수 마감되어 신청불가
|
프로그램
기능보강 |
- 프로그램 사업이나 시설개, 보수장비, 기자재 구입비용이
50% 이상인
사업 |
3.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개인 신고시설
포함)
ㅇ 지원제외
1) 프로그램 사업중 비품/장비 구입비가 신청금액 50%
초과한 경우
2) 기능보강 사업 2년 연속 신청불가
3)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4)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5) 장기 요양기관 제외
6)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7)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8)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4. 중점심사방향
ㅇ 동일한 사업 또는 유사사업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단체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은 제외
ㅇ 최종 수혜 대상자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 제공 및 수익사업
연계성 여부
ㅇ 전년도 사업수행 평가결과 반영
ㅇ 사업목적 달성과 연계되지 않는 단순 1회성 사업
지양
ㅇ 동일사업 및 동일년도, 동일법인 지원사업 우선순위
반영
ㅇ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고유목적에 맞는지
여부
ㅇ 사업의 산출목표와 성과목표가 분명하지 않는지 여부
ㅇ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유사업과 혼재되어 있는
사업 추진여부
ㅇ 기능보강의 경우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성
여부
ㅇ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미제출, 타지역신청 등
기본신청사항 미준수 기관은 지원제외.
5. 신청 및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2014.
7. 14(월) ~ 8. 3(일) 18:00
ㅇ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http://proposal.chest.or.kr
)클릭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유형(프로그램, 기능보강,
프로그램기능보강)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서(첨부 참조)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 반드시 2015 배분사업 안내책자참조 후
작성
※ 프로그램, 기능보강, 프로그램기능보강사업 중복신청
불가
ㅇ 온라인(http://proposal.chest.or.kr)접수
- 배분 지원한도액(20,000천원 이내) 초과 신청한
기관은 심사 제외
ㅇ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 서류만
본회로 송부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 배분안내 게재된 기관용 사용자
매뉴얼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온라인 접수마감 시간 준수 (오후 6시 이후 자동
마감으로 접수,수정이 불가)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서 류 |
1. 배분신청서(사업계획서포함) ※ 신청서 직인날인
필수 |
2. |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
①시설신고증 사본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최근3개월이내
※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인정
(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
①시설신고증 사본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시 인정 (ex.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
8. 향후일정
ㅇ 심사 : 9월 중
ㅇ 선정기관 발표 : 10월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