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 미접종자 격리면제 및 해외입국관리체계 안내
(6월 8일 한국입국자부터 적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6월 8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가 격리면제 대상이 됩니다. 한국 입국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변경 내용 및 첨부 대응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적용시점: 2022년 6월 8일(수)부터
- 주요내용: (기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격리 → (변경)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6.8.(수) 이전 입국자의 경우 해당일 도래시 소급하여 격리면제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전, 후 2회 유지(입국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 Q-code 권장: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 질문서 정보만 입력
- 기타사항: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 내 "자주하는 질의 및 답변(FAQ) 게시물" 참고.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
- (예외)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는 종전대로 발급 (출발일 기준 48시간 전 PCR검사 불요)
- (공통 조치사항) 기 발급한 격리면제서 효력 유지, 시행일 이후 입국자 신청서 접수 반려
● 한국 입국시 준비할/알아 둘 것
- 출발일 48시간 전 PCR 검사 음성확인서 (혹은 24시간전 전문가 RAT 검사 음성확인서)
- Q-code 이용 권장: 입국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 질문서 정보 입력
- 입국 시 유증상자는 입국 검사를 하며, '양성'일 시, 격리조치 됨
-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비용은 자부담)
- 항공기 탑승시 음성확인서 미제출하거나 제출기준 미달된 경우 탑승제한
출처: 주아일랜드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