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봄철 해빙기 암장(암릉) 출입금지 공고
북한산국립공원 주요 암장(암릉)구간 대상 해빙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낙석점검 등 안전점검을 위하여
「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금지를 공고합니다.
1. 시행목적: 해빙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낙석점검 및 제거)
2. 시행기간: 2023. 3. 27.(월) ∼ 4. 9.(일) / 14일간
※ 향후 기상 및 위험요인 정비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대상지역: 북한산국립공원 주요 암장(암릉)일원
- 산성지구: 노적봉, 염초봉, 원효봉 일원 등
- 구기지구: 족두리봉, 향로봉, 비봉 일원 등
- 우이지구: 인수봉, 백운대, 숨은벽, 만경대 일원 등
※ 정규탐방로는 이용 가능
4. 주요내용: 출입통제기간 중 암장(암릉) 내 출입금지
5. 시행근거: 「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제3호
6. 관련문의: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02-940-3762)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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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해빙기 암벽장 출입금지 공고
북한산국립공원 내 해빙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암벽장 안전실태 점검을 하는 관계로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등)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탐방객 출입을 제한합니다.
□ 출입금지구역
- 원도봉지구: 두꺼비바위
- 도봉지구: 선인봉, 주봉, 우이암, 냉골암장, 청룡사터암장, 천축사암장, 폭포암장,
부엉이암장, 용어천계곡암장, 짱구바위, 소슬랩, 대슬랩
- 송추지구: 오봉암장
□ 목적: 낙석 우려지 점검 및 조치
□ 기간: 2023. 3. 20.(월) ∼ 4. 2.(일)
※ 기상 상황 등으로 기간 변동 시 별도 공고 하겠습니다.
□ 관련 문의처: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재난안전과 박성호(031-828-8062)
2023. 3. 15.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