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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 정의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인격체를 형성하는 평생 운명 공동체이며, 특이성은 철두철미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사랑이란 자기 헌신을 뜻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배우자에게 헌신하기보다는 헌신 받기를 좋아해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 혼인의 본질적인 특성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단일성
좁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지나치게 애착을 갖는다든지 혹은 배우자보다 자기 직업이나 취미 생활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는 혼인의 단일성이 위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불가해소성
좁은 의미에서 하느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혼인한 자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이며, 넓은 의미로 보면 살아가면서 극단적인 표현을 통하여 이혼을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결혼 전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 “그때부터 알아봤다”, “헤어지자, 도장 찍자.” 이런 표현은 마치 상처 난 손이 고통스럽다고 절단해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 혼인의 본질적 3가지 요소
(합의, 능력, 공포)
합의
상대방을 결혼의 배우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결단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주위의 어떠한 강제에 의한 합의였다면 그 결혼은 무조건 무효가 된다.
능력
결혼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조당 상태에서는 정당한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조당:결혼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상태)
공포
두 사람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을 교회와 사회에 선언하는 것이다. 가정적인 문제로 교회에서 결혼을 할 수 없을 시에는 미리 교회와 사제 앞에서 관면 혼(婚)을 받으면 일반 식장에서 결혼하여도 문제가 없다.
◈ 혼인과 관계된 문제들
이혼을 하면 성사 생활을 할 수 없는가?
교회법에서 이혼이란 말은 없다. 신앙을 지켜 주기 위해 사회적으로 이혼을 했다고 해도 교회법에서는 별거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이혼을 했어도 교회법적으로 그 혼인은 계속적인 지속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사회적 이혼 자체는 성사 생활에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재혼을 하게 되면 앞의 결혼이 지속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결혼에 대하여 무효라는 선고를 받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조당이 되는 것이며 성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교회에서 혼인하지 않고 예식장에서만 결혼을 한 경우?
우리 주위에 조당 상태라 성사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 때문이다. 결혼을
할 당시에 신앙적인 부분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아서
사회 혼(婚)만을 하고 살았는데 다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니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 그냥 지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것으로 교회에서 다시 사제와 증인 앞에서 약식으로
결혼 예식을 행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여기에는
단순 유효화 혼과 근본 유효화 혼이 있다.
단순 유효화 혼:양 배우자가 교회의 사제 앞에서 앞의
혼인에서 완전하지 못했던 예식을 행함으로써 교회와
하느님 앞에서 완전한 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근본 유효화 혼:한쪽 배우자가 교회에 나오기를 반대하여
단순 유효화 혼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때 교회는
성당에 나오는 배우자의 신앙을 지켜 주기 위해
원치 않는 배우자가 원하는 배우자의 신앙을 지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교구장의 권한으로 서류를
통하여 신앙을 원하는 배우자의 조당을 풀어 줄
수 있다. 이것은 본당 신부와 상의를 통하여 교구청에
서류를 올려 심사를 통하여 조당을 풀어 주는 방법이다.
미신자나 타종파 신앙인과 혼인을 할 때의 관계?
둘다 마찬가지로 천주교 신앙을 가진 배우자는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이며 자녀들에 대하여도 신앙 생활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며, 비신자나 타종파 신자는 배우자의 그 약속을 인정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관면 혼을 허락한다.
혼인 증인은 반드시 천주교 신자이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증인은 혼인하는 두 사람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라도 관계가 없다. 그러나 교회가 권유하는 것은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증인들은 함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혼인 반지
성당에서 혼배하는데 혼배 반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은 혼배 반지를 혼인 계약의 상징으로 여겨, 혼인 예식 속에 도입하였다. 반지의 원은 끝없는 사랑을 의미하며 아무런 장식도 없이 자신이 끼는 반지 안에 배우자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상례이다. 어떤 신자는 반지 대신 묵주 반지나 시계를 혼인할 때 축성해 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예물은 될 수 있어도 혼인 반지는 아니다.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혼인을 한 후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할 때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이혼한 전 배우자와 합의를 하여 교회 법원에서 앞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일단 본당 사제와 함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교회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정을 통하여 결론이 나게 된다. 결국 교회법상 이혼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앞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정이 필요한 것이다.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과 자식의 신앙과의 관계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기 전이라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교회법상 별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자식에게 신앙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 없이 재혼을 하였다면 재혼한 본인은 조당 상태가 되어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식의 신앙적인 부분은 부모의 문제와 무관하다. 자식들은 부모의 문제로 자신의 신앙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교회의 혼인법에서 나오는 혼인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히 내리시길 기도 드립니다.
- 월간 레지오마리애 8월호 기사에서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