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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植林프로젝트, 산악, 遠隔地 또는 국경지역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프로젝트 및 특별투자장려 프로젝트 리스트에 속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초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그 사업이 이익을 계상한 때로부터 8년간 법인세가 면제됨.
* 이익세의 감면기간은 사업이 이익을 계상한 최초의 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함.
* 감면은 호텔프로젝트(단, 산악/遠隔地 또는 국경지역이나 사회적/경제적 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사업기간 만료후에 베트남 국가에 대해서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 및 금융, 은행, 보험, 노동제공 또는 상업 그밖의 서비스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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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송금세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송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해외송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투자가가 송금할 수 있는 항목은 영업이익(재투자에 의한 환급이익세액 및 자본양도에 의한 이익을 포함), 기술 및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투자원금 등임.
해외송금세율
- 법정자본금 또는 사업협력계약을 위한 출자금의 범위에 따라 결정됨.
5% 적용 : 1,000만 달러 이상
7% 적용 :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
10% 적용 : 500만 달러 미만
다. 매출세(Turnover tax)
매출세는 내수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매출금액 전체에 대해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1999년 부가가치세(VAT)가 도입되면 폐지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음.
매출세는 베트남 회사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모두 적용되며 1992년까지만 해도 외화판매품에 대해서는 면세였으나 지금은 면세조치가 없음.
매출세는 각 세무소에서 정한(통상 매월 말일) 기간내에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함.
매출세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0.5%~10% 정도로 낮으나 부동산업과 레저산업 등 서비스업종은 세율이 10%~40%로 매우 높은데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성이 높은 일부 산업의 매출세율 다음과 같음.
- 1% 적용 : 기계/설비/공구/비료/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업
- 4% 적용 : 비철금속압연, 가전제품, 화학품, 지/요업 및 일반 제조가공, 수입소비재, 외국법률서비스, 창고
- 5% 적용 : 건축자재(시멘트 제외), 가구, 건설 하청, 방적, 임산가공, 원유 채굴
- 6% 적용 : 전자제품, 식품, 가전수리
- 8% 적용 : 소매점, 부동산업, 미용업, 커피/차/과자/설탕/시팅
- 10% 적용 : 시멘트, 고급음식점, 호텔
- 15% 적용 : 은행업(외환거래는 25%)
- 16% 적용 : 알콜, 맥주, 자전거, 15석 이상의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 등의 판매
라.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Special Sales Tax)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담배, 술, 맥주, 폭죽 등 네 가지 품목에 적용됨.
특별소비세는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아 담배 32%~70%, 주류 15%~90%, 캔맥주 75%, 폭죽은 100% 등임.
이와 같은 품목은 외국에서 수입할 때 적용되는 세금보다 베트남에서 생산할 때 적용되는 세금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시 특소세 과세품목은 주의가 요망됨.
마. 자원세
자원세는 자원채굴시 납부하느 세금으로 베트남 회사와 외국인투자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석탄, 귀금속, 석유 등과 같은 품목에 적용되고 수산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자원세 납부후에도 매출세 등 제반세금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1993.7월 제정된 석유/가스법에 의거 원유는 생산량의 6~25%, 천연가스는 10% 이내의 로얄티 지급
바. 개인소득세
(1) 납세의무자 및 과세년도
개인소득세는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및 내국인에게 부과되며 과세기간은 1년(1. 1~12. 31)임.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술자, 엔지니어 및 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외국인이 과세연도중 베트남내에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거주자용 세율을 적용하나 30일 이상 183일 미만 체류의 경우에는 이를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베트남내에서 얻은 개인소득의 10%만을 외국인 개인소득세로 납부하면 됨. 30일 미만 체류의 경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임.
(2) 과세소득의 구분
정기적인 소득(근로소득)비정기적인 소득
(3) 과세소득금액 계산
개인소득세의 과세소득은 정기적인 소득(근로소득)과 비정기적인 소득으로 구분.
① 정기적인 소득(근로소득)
- 임금 및 급여, 지역수당, 경로우대수당 등 고용인으로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
* 근로소득은 수당, 지역수당, 물가보상수당, 특별경로수당 등 모든 수당을 포함 현물급여는 과세목적상 수입을 지급받을 때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함.
(4) 면세
다음과 같은 정기적인 소득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됨.
여비교통비(Business travel expenses)
교체근무수당(Allowance for shift work)
위험하거나 무더운 여건 아래에서의 노동으로 인한 수입
지정된 산악이나 섬에서의 노동으로 인한 수입
사회보조금 및 연금
외국에서 베트남인이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
(5) 세율
① 정기적인 소득
ⓐ 베트남의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거주자의 정기적인 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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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개인소득이 50,000달러일 경우(환율 D11,655 : $1로 적용하면 월소득 48.56백만 동) 납부세액은 48.56백만 동×0.3-4.7백만 동=9.868백만 동(월세액)임. 즉 이 경우 연간세액은 9.868×12=118.42백만 동(U$10,161)으로 약 20.3%의 세율에 해당됨.
주택수당 및 벽지수당 등 모든 복리후생적 급여는 외국인의 월소득계산에 포함됨.
ⓑ 베트남 국민
베트남 국민의 정기적인 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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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주재사무소나 기업에 취직한 모든 베트남인들은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되며, 추가적인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 [월급여-(정기소득세+사회보장보험납입액)]×30%
② 비정기적인 소득
외국인과 베트남인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
(단위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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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 및 납부
① 정기적인 소득
기업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한달에 한번 혹은 두번씩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함.
② 비정기적인 소득
비정기적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받을 때에 즉시 납부하여야 함.
납세자는 재무부가 지정한 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현재까지 재무부가 지정한 기간은 아직 법제화 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 베트남 정부는 현지상사 주재원들에게 소득세를 최초 주재사무소 설립시부터 소급하여 납부토록 강요하고 있는 상황임.
* 본국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상황하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와 어느 선까지 현지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점이 남아 있음.
사. 계약세(Contractor's tax)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과 베트남인간의 계약에 의한 영업활동(즉 투자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행위)에 대해 조세(계약세)를 부과하기 위해 재무부 지침 37 TC/TCT가 1995. 5. 10. 제정됨. 계약세는 이와 같은 계약에 의해 공급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되며 간주 이익세 및 매출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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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life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