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업 전 안전점검과 작업 중 정리 정돈 상태를 확인하여 위험을 사전에 제거 또는 통제한 후 작업 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가 되도록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적정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떨어짐 위험 작업 시에는 폭 40cm 이상의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 하고, 측면에는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떨어짐 재해를 예방 하여야 합니다.
4. 건설장비는 장비종류 및 능력, 작업방법, 운행경로가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이행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5.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 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6.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설전기의 접지상태 및 누전 차단기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정전 후
작업을 실시하 여야 합니다.
7.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에는 추락방지용 안전방망을 작업 면에서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8. 거푸집 동바리 조립 및 해체 작업 시에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 검토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 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9. 사다리 설치 시 견고한 구조, 일정 답단 간격 유지, 걸침 부위 60cm이상 여장 확보, 벌어짐 및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0. 비계 작업 시에는 벽 연결을 규정 대로 설치하고 최대 적재하중을 준수하며 해체 시 작업순서를 정하여 관리감독자가
지휘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건설작업 하시는 분들 보면,,,많이 위태롭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