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성인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휴가 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올 여름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고 계시는데, 휴가 중 예기치 못한
자동차사고가 발생해서 보장을 못 받게 되는 유형,
먼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휴가를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조건을 휴가지에서 사용가능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하게 되고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휴가는 가족단위나 모임, 회사 동료 등 친분관계가 남다른 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이런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 경우에도 처가 집모임에 가면 저의 자동차를 처남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친구들과 휴가를 가는 경우는 친구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내 처남이나 친구들이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의 가입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2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도 같습니다만
이 특별약관이 최근 조금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하면 추가보험료의 부담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자동부대특약 즉, 자동으로 적용되는 특별약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험회사에서는 이 특별약관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자동담보 특약이 아닌 별도의 특별약관으로 슬며시 담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별도에 보험료에 부담 없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적용되었는데 신규로 갱신하는 대부분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은 별도에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 특별약관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특별약관에 가입유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3
그럼, 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일시적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 과정에서 아직 보험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보험자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호하는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입니다. 즉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임시로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다른 사람 소유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그 자동차를 대인배상Ⅱ․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에서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이를 확장 적용하여, 그 자동차의 운전 중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4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서너 명의 친구가 만나서 하나의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 교대 운전하던 중의 사고도 자신의 자동차에 가입된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동차를 운전하겠다고 하는 처남이나 친구에게 반드시 이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대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 특약에 가입했음에도 이 특약으로 인한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면 내가 운전하고 가던 자동차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상에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상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은 사람 즉, 대인처리에 경우 무한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5
휴가 중의 사고로 대표적인 게 아마도
연쇄추돌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서행, 지체, 멈춤을
반복하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발생하기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휴가철마다 등장하는 사고가 다중충돌사고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에 의한 처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다중충돌사고의 경우 그 과실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자동차와 사람 모두 피해 차량의 후미에 있던 자동차의 보험에서 모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 3중 추돌사고의 경우 그 충돌 순서가 분명하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충돌 순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파손된 뒷부분은 그 뒤의 자동차 보험에서 그리고 뒤의 자동차의 앞부분은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차량보험으로 처리하고, 사람의 경우에는 가장 뒤에서 추돌한 자동차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중추돌사고의 경우 가장 애매한 자동차가 그 중간에 낀 자동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낀 자동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목격자를 확보하여 그 충돌 순서를 바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앞차 물어주고 뒤차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6
또 대표적인 휴가철 사고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장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많은 분들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잘못된 정보입니다. 물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피치못한 사정상 사고가 발생했다면 크게 당황할 일은 아닙니다. 일단 자동차보험 중에 다른 사람에 재물과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에 대한 부분의 보상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면 일단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Ⅱ의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경우 내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내 자동차에 대한 보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치거나 내 가족이 다친 경우 등에는 보장이 됩니다.)
질문7
내가 다쳤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 중
어떤 종류의 보험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비록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에 의해 사고를 났다고 하더라도 내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보장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한 확장 담보 형 보험인 자동차상해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자동차상해보험도 마찬가지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시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우리나라 상법상 상해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상법 제732조의2를 보면 상해보험은 인 보험, 즉 생명보험과 비슷한 보험이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무면허나 음주운전의 경우 보상이 되었고,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의 확장보장형 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해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관에 무면허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의 상태에서 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그만, 부주의 또는 과실로 가로수를 들리받아 내 자신이 크게 다쳤다고 할 때, 만약 내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질문8
그런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보험처리가 되는데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자동차상해로 처리할 경우, 대인배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대인사고와 같이 2백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과실이 많거나 내 단독사고인 경우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각각 대상이 되는 사고라고 하면 즉, 피보험자가 치료비를 본인이 지급하지 않고 국민건강 보험이 산재보험에서 지급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가능 하느냐입니다.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 대위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자동차상해보험에서는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9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그 보험의 종류가 다르고
사고의 유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상해와 경합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산재보험사고와 국민건강보험의 처리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이용한 업무 중에 있는 근로자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사고가 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될 때에는 당연히 자동차상해는 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에서 지급받을 수 없는 금액이 있다면 자동차상해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가던 분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고 만약 그분이 자동차상해를 이용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했다면 이 경우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의 치료비만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 등 여타의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