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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인권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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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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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상담팀장 김 기 돈 TEL : 032-576-8114 011-9013-9410 E-MAIL : migrant114@migrant114.org F A X : 032-576-8113 | |||
▶ 2006. 01. 17 배포 ▶ 총 21쪽 (사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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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연수관리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산업연수제 즉각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 정부는 산업연수제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인권침해의 온상 산업연수제관리기관의 고용허가제 사후관리기관 편입을 절대 반대한다.
일시 : 2006년 1월 17일 오전 11시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앞
보도자료 순서 : 기자회견 취지/기자회견일정/취재관련주요기관연락처/기자회견문/소송취지/피해사례 |
산업연수제가 실시된 지난 15년 동안 산업연수생들은 최저임금 미지급, 체불임금, 산업재해은폐, 신분증압류와 강제 적립 등 심각한 노동권과 인권침해를 당해왔으나, 산업연수제의 운영주체인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이하 중기협)와 사후관리업체는 자신들의 관리책임을 이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연수생을 협박하고 문제를 은폐하는 등 산업연수생의 절박한 호소를 묵살해 왔다.
또한 2003년 8월, 고용허가제가 병행실시되면서 도입인력수가 늘고 기업의 외국인도입 방법이 이분화된 후 일자리가 없는 연수생이 늘어나자 중기협에서는 산재로 입원한 연수생을 임금인상을 요구한 단체 행동으로 몰아 강제귀국 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업체에 알려주거나, 입국한지 3개월도 안 된 연수생들과 사업주의 의사소통문제를 방치하여 작업 중단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연수중단을 남발하는 등 신규도입인력도입을 통한 주머니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실정이다. 추운 겨울날 영문도 모른 채 회사차에 태워져 강제귀국되던 연수생들을 여의도의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두고 간 사후관리업체의 행태는 현재의 상황을 더할 바 없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기협과 사후관리업체들의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관리방식으로 인해 연수생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나 파키스탄 사후관리업체인 N.M.B코리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주인권연대에서는 피해를 입은 10명의 파키스탄연수생들과 함께 직접적인 사후관리책임이 있는 N.M.B코리아와 연간 100억이 넘는 돈을 연수관리비 명목으로 받고도 연수생관리는 사후관리업체로 떠넘기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도외시한 중기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준비함과 동시에 중기협과 사후관리업체들로부터 발생한 전국적인 피해사례들을 수집하였고, 이 피해사례들은 전세계의 지탄의 대상되고 있는 현대판노예제도 산업연수제의 반인권적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는 정부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산업연수생들이 송출비용을 날리고 중기협과 사후관리업체들로 인해 억울하게 강제귀국 되거나, 노동권, 인권침해상황을 피해 이탈하여 미등록체류자가 되고 있는데도 계속 늘어나는 연수생들의 미등록 체류 문제를 정부는 강제단속만으로 해결하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한다고 공언하였지만 현재까지 송출국에서는 연수생 배정과 연수생모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 정부의 산업 연수제도 폐지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5년간 중기협의 행태를 묵과해 온 정부가 산업연수제 폐지약속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기협의 더러운 인간장사를 뒤에서 돕고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끝끝내 자유롭게 못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중기협과 15개국의 50개 사후관리업체를 다시 고용허가제를 통한 도입인력의 사후관리대행기관으로 참여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고용허가제를 제2의 산업연수제로 전락시키는 일에 다름이 아니다. 만약 사회각층의 반대에도 이를 결행하려 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엄중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고통을 강요하는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말잔치만 하지 말고 즉각적인 폐지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적인 국민들과 세계인들의 비난에 즉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기자회견 일정>
일시 : 2006년 1월 17일 오전 11:00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앞
사회 :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사무국장)
1. 경과보고
― 기자회견문 - 양혜우(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 산업연수제의 현황과 문제점 - 박천응(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 이주노동자의 권리 - 까지만 (서울?경기지역이주노조 사무국장)
― 산업연수생 손배소송의 법적검토와 경과보고
- 정정훈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2. 이주노동자발언
― 후세인(파키스탄 산업연수생, 손배소송당사자)
― 아슬람(파키스탄 산업연수생, 손배소송당사자)
(통역 : 하종심)
3. 기타 피해 사례 보고
4. 기자회견 및 취재 관련 기관 주요 연락처
이주인권연대 : 032-576-8114 (담당 : 상담팀장 김기돈 011-9013-9410)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 02-3675-7740
M.N.B 코리아 : 02-784-6491-4
중기협 연수조정팀 : 02-2124-3351
중기청 연수협력과 : 042-472-3277
기자회견문
1. 산업연수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별칭으로 국내외의 비난을 받아온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제도이다. 정부에서는 2007년 1월부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의 제도일원화를 통해 통합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관련 기관들의 로비가 여전히 막강한 탓이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여 왜곡된 이주노동자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역시 연수제도와 마찬가지로 고용을 빌미로 한 인신매매성 인권침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 이미 수차례 문제가 제기 되었지만 여전히 산업연수생들은 송출회사에 막대한 돈을 주고 한국으로 오고 있다. 산업연수제도가 시행된 이후 줄곧 문제시 되어온 송출비리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송출비리로 인한 과도한 송출비 지출은 산업연수생들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산업연수생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 연수생들에게 비용을 받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송출기관 한국지사의 횡포는 이들 이주노동자에게는 직접적인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그 배후로 중기협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3. 앞서 언급 했듯이 산업연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내년에 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하겠다는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15년간 연수제도가 저질렀던 온갖 인권침해에 대한 뒤늦은 반성의 결과이며, 이주노동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결과물이다.
4. 이러한 시점에 기막힌 일들이 목격되고 있다. 그것은 지난 15년간 산업연수제를 운영하여 온갖 비리의 온상이며 인권침해의 악명을 떨치던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사후관리 업체들이 고용허가제 하의 ‘사후관리시스템’ 속에 편입하려는 시도다. 벌써 ‘산업연수제도 폐지에 대한 대가’로 ‘사후관리시스템 편입 약속’이 오고갔다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만일 하나라도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가 악명 높은 연수제도에 갇히는 꼴이 될 것이다. 이미 고용허가제는 그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제 2의 연수제도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연수제도 관련기관들의 고용허가제 편입은 그나마 공공성 확보라는 고용허가제의 성과마저도 좀 먹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다시 한 번 주지해야 할 것이다.
5. 전국 13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산업연수제의 즉각적인 폐지와 아울러 연수관리기관의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시스템 편입을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재단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과 함께 중기협과 사후관리업체에게 피해를 입은 연수생 10여명을 소송인단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준비해 진행하고 동시에 이주인권연대 회원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취합한 피해사례 들을 통해 산업연수제를 폐해를 낱낱이 밝히는 자리를 가지기 위해 1월 17일(화) 오전11시부터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에서 “산업연수생 연수관리 기관에 대한 청구 소송 및 산업연수제의 즉각적인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왜곡된 이주노동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시급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산업연수제의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정부는 현재 병행실시 이후 연수중단조처가 내려진 연수생들을 재조사하여 억울하게 귀국되거나 미등록이 된 산업연수생들을 구제하라
- 정부는 부도덕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사후관리업체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사법 처하라
2006년 1월 17일
이 주 노 동 자 인 권 연 대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아시아의 친구들(일산, 파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전진상이주노동자의 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평택외국인노동자의 집, 한국CLC 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용인),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인천), 아시아노동인권센터(전주), 천안모이세)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요
- 현재의 산업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 쳬계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송출기관을 일반적,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송출기관의 국내지사(사후관리업체)가 연수생들의 구체적 관리를 담당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음.1)
- 그러나 송출기관은 송출비용 과다 수수 등의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연수생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쿼터배정 등의 사활적 문제에 연수업체의 평가만이 일방적으로 반영2)되는 상황 하에서 사후관리 업무는 연수생 공급(배정) 대상인 연수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형식적?소극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현재와 같은 송출기관 중심의 사후관리체계는 실제적으로는 산업연수생의 “이탈방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산업연수생들의 기본적 인권과 제도적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와 함께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송출기관, 중앙회의 소극적, 형식적 관리?감독으로 인해 근무처 변경, 산업재해 적용, 연수업체의 부당행위 처리, 임금체불 등 연수생과 연수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분쟁상황에서 산업연수생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송출기관의 소극적, 형식적 관리로 인해 산업연수생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송출기관과 연대하여 송출기관의 일반적 관리?감독자인 중앙회를 상대로 청구.
- 아울러 산업연수생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원의 일련의 판결 및 중소기업청 지침(‘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등에 비추어 중앙회에 근무처변경, 산업재해 적용 등 연수생의 권익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재판과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함.
<산업연수생 관리 회사의 횡포로 인한 피해 사례들>
▲ 산업재해관련 피해사례
사례 1> 산재 피해연수생에 대한 강제출국 시도
이름 : 아디카리
국적 : 네팔
회사 : 인천 남동구 소재 □□전기
송출업체 : 룸비니
나이 : 76년생
네팔 산업연수생 아디카리는 2003년 10월 24일 □ □ 전기에 입사해 이틀 뒤부터 각종 가로등 기둥을 주로 제작하는 업무에 투입되어 일을 시작하였다. 아디카리는 하루 종일 서서 가로등 기둥을 돌려가며 표면을 그라인딩하고 들어 올려 다음 단계로 넘기는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가로등 기둥은 크기에 따라 혼자서는 들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것들이 많았다.
그렇게 일을 하던 중 2004년 4월부터 왼쪽 발꿈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통증은 다리를 타고 올라와 허리까지 이어졌고, 2004년 7월 9일에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껴야 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 ▲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치료를 꾸준히 받았지만 계속 같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8월 23일 사업주와 송출업체인 룸비니에 병원소견서를 제출하고 다른 일자리로 옮겨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요구를 접한 룸비니는 강제출국 시킬 것을 사업주에게 권유했고, 다음날인 9월 3일자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룸비니는 본인들의 사무실에 아디카리씨를 감금하였다.
아디카리씨는 화장실에 간다면서 룸비니 사무실에서 도망 나와 친구집을 전전하다 인권단체의 쉼터에서 기거하였다. 상담을 접한 센터에서는 우선 허리통증에 관한 치료부터 시작했고, 산재로 여겨져 회사측에 산재승인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은 다른 사람들 다 괜찮은데, 아디카리만 문제가 있다며 처리를 거절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현장실사를 거쳐 산재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였고, 현재는 중기협에 비리사건과 연루되어 해제된 송출업체 룸비니에 대한 관리책임들을 물어 요양 후 다른 사업체로 옮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고, 현재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마친 후 다른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사례 2> 직업병 산재처리와 사업장이동을 방해한 연수업체
이름 : 자비드 외 3인
국적 : 파키스탄
회사 : 인천 서구 소재 K사
송출업체 : N.M.B
나이 : 알샤드 68년생, 쟈비드 82년생, 아메드 74년생, 따헤르 71년생
파키스탄 연수생인 자비드외 3인은 2004년 6월 22일 한국에 입국하여 2004년 6월 25일부터 인천 서구 소재 K사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K사는 섬유염료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이 회사에서 자비드외 3인은 섬유염료 원료를 투입하고, 배합하여 제품을 포장하고, 옮기는 작업등을 하였다. 매일같이 평균 4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 일요일도 평균10시간의 근무를 하였다. 명절과 휴가 외에는 전혀 휴일도 없이 작업을 하였다. 이들은 K사에서 근무한지 약 3개월째부터 분말로 된 섬유염료의 원료를 다룰 때마다 호흡곤란과 몸의 각종 부위가 가렵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다. 자비드는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어지럽고, 호흡하기가 곤란하고 몸 전체적으로 가려웠다. 이후 자비드는 한 차례 회사 관계자와 함께 병원에 가 치료와 약물을 복용하였다. 그러나 다시 섬유염료를 다룰 때면 증상은 악화되었다. 함께 일하던 따헤르 역시 호흡곤란과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콧물이 심하게 흐르기를 반복하면서 더 이상 작업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후 회사 측 관계자와 함께 한 차례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와 약물을 복용하였다. 하지만 섬유염료를 다룰 때면 증상이 악화되기 마찬가지였다. 이 과정 속에서 산업연수생들은 파키스탄 송출업체 N.M.B에 전화를 하여 “몸이 아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업체를 변경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N.M.B에서는 업체를 방문하고 산업연수생들의 증상과 상황설명을 듣고도 그의 적합한 어떠한 조치와 관리도 하지 않았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는 연수생들이 하루의 잔업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를 삼아 어떠한 치료와 요양기간도 주지 않고, N.M.B에서는 오히려 연수생들에게 “일을 하지 않으면 출국밖에 방법이 없다. 너희들 한국에 있으려면 회사에 잘못을 빌고 다시 일을 해라”며 강제출국을 빌미로 삼아 더 이상 어떠한 호소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수생들은 더 이상 몸이 가렵고 피부 알레르기와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인해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인권단체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인권단체에서는 연수생들이 단체로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는 것은 작업현장, 작업과정과 제품원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고발장과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후관리업체와 전화통화를 하여 문제의 심각성의 인지시키자 그때서야 “연수생들의 작업장변경을 추진하겠다.” 하였다. 이후 연수생들은 고발장과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직업병의 가능성을 두고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와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병원에서 특진을 받고 노동부에 증언을 하는 중에도 N.M.B에서는 이들 산업연수생들에게 “너희들 신고 한 것 빨리 없었던 것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른 회사로 절대 갈 수가 없다.”라는 말들로 협박하여 끝내 직업병 판정을 받기도 전에 진정과 고발을 중단해야만 했다. 진정과 고발의 취하는 진정당사자인 자비드일행이 하여야 했으나 “다시 인권단체를 찾아가면 업체배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N.M.B측의 협박에 자비드 일행은 인권단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처리기한을 초과하는 방법으로 취하하여야 했다. 약 두달이 지난 후 걸려온 전화에서 “그 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다시 인권단체를 찾아갔다면 지금까지도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는 자비드 일행의 말에 그들의 심정을 헤아릴 따름이다.
사례 3> 산재피해 연수생의 고충처리를 외면한 송출업체
이름 : 슈웰브 (Muhammad Shoaib Umar)
국적 : 파키스탄
회사 : 경기도 포천 송우리 소재 D공장
송출업체 : N.M.B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6개월 되 의정부 송우리 D공장에서 일을 했던 슈웰브씨는 지난 1월 사업체로부터 도망을 나왔다. 입사 후 공장 내 직원과의 다툼이 발생하고 식대와 야근비용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는 계속적인 야근을 요구하였다. 슈엘브씨가 야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사업주는 파키스탄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당시 파키스탄 동료 3명과 함께 연수생으로 입사를 했고, 동료 2명은 허리디스크 등을 입어 회사에 산재를 요청했으나 사장은 산재치료를 거부하였다. 이에 슈웰브와 친구들은 회사를 벗어난 후 송출업체인 N.M.B에 사업장 변경을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N.M.B는 사업장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사업주 또한 사업장변경요구를 거부하며 이에 더해 사업장변경을 해주는 댓가로 1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슈웰브씨는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진정을 하였고, 노동부 출석결과 사측이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슈웰브씨는 무단 퇴출 벌금 50만원, 사업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하여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후 슈웰브씨는 중기협에 사업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중기협은 노동부의 부당해고 조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슈웰브씨는 산업연수생의 자격을 박탈을 당하였고 중기협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야만 입장을 재차 밝힐 뿐이다.
사례 4> 산재 휴업급여 통장을 강제로 압수한 사례
이름 : 보보무로드
국적 : 우즈베키스탄
회사 : 울산 울주군 소재, B 업체
송출업체 : TRAEBU(트라이불카리)
보보무로도는 2004년 12월 25일 프레스 작업 중 손목이 절단되었다. 송출업체인 ‘트라이불카리’에서 보보무로드를 대신해 휴업급여를 신청하겠다며 통장과 여권을 가져갔다. 인권모임에서 여권과 통장을 본인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송출업체에서는 연수생 관리를 위해 자신들이 보관해야 한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송출업체는 여권을 본인이 아닌 인권모임으로 보내며 통장은 본인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추후 확인결과 본인들은 통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업은행 계좌로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후 여권을 가지고 새로 보보무로도씨 앞으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수 밖에 없었다.
▲ 사업장변경관련 피해사례
사례 1> 부실한 사업장변경처리가 사업장내 폭행으로 이어져
이름 : 무하마드 아시라프
국적 : 파키스탄
회사 : 경기도 부천시 내동 소재, JK공업(주)
송출업체 : NMB
나이 : 79년생
파키스탄에서 온 산업연수생 무하마드 아시라프는 3,666달러의 비싼 연수생 비용을 지불하고 2004년 3월 29일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한국에 입국하여 3일간의 연수교육을 마치고 2004년 4월 1일부로 경기도 부천시 내동에 소재한 JK공업(주)에 입사하게 되었다. 약 1년 간 열심히 근무를 하였다. 2004년 9월자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당연히 산업연수생인 아시라프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 되어야 했으나 최저임금인상 전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아시라프는 고용주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고용주는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송출업체인 N.M.B의 통역인에게 전화를 하여 마땅히 노동법에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지금은 회사 사정이 힘들어 인상을 해 줄 수 없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면 지급 하겠다는 통역을 부탁했다. 그러나 송출업체 통역인 라나까싶은 연수생과 회사측에 잘못 통역하여 업체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회사측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체불된 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임금이 없다는 표시와 함께 연수중단요청을 하도록 종용하였다. 아시라프는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송출업체 ‘N.M.B코리아’의 통역인인 퍼시후딘에게 전화를 하여 이 문제의 조정을 부탁하였고, 퍼시후딘은 일할 업체를 직접 찾아오면 사업장변경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시라프는 일할 업체를 찾은 후 N.M.B를 방문해 서류절차를 끝내주기를 부탁하였으나 통역인 라나까시프는 이미 회사에서 이탈신고를 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며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아시라프는 아무 잘못 없이 부당하게 취급받아야 하는 현실이 억울했지만 한국에 오기위해 빌린 돈을 생각하면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고용주를 만나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이탈신고를 했으니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며 아시라프의 말조차 들어주지 않았다. 아시라프는 인권단체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인권단체는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회사측과 N.M.B에 각각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리고 N.M.B의 의도적인 통역으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연수생이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송출업체의 잘못된 통역으로 인하여 연수생이 피해를 보았으나 송출업체인 N.M.B는 이에 대한 확인과 합당한 복귀절차를 거론조차 하지않았다. 다만 처리인원(담당직원)이 부족하고, 관련된 상황을 몰랐다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이후 인권단체는 이러한 과정을 회사측에 설명하고 아시라프 본인의 부담으로 출입국이탈벌금 50만원을 지불하고 힘겨운 복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시라프는 복직 만 하루만인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에게 오른쪽 어깨 쇠골부위와 아랫배를 가격당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하였다. 아시라프는 전에도 한두 번 직장 내 폭행이 있었지만 혹시나 말을 하였다가 파키스탄으로 출국시키지는 않을까 두려워 제대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폭행당한 사실을 바로 N.M.B에 알려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현장에 오지 않았다. 아시라프는 다시 일전에 도움을 받은 인권단체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고 전화를 받은 인권단체에서는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고, 폭행을 당한 연수생을 가까운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응급조치를 하였다.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N.M.B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후 N.M.B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고발조치하겠다는 인권단체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직원이 나와 사건조정에 나섰지만 아시라프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었다.
이후 N.M.B는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약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힘들게 업체 변경을 해주었다.
사례 2> 비자기간을 넘긴 사업장변경서류처리로 인해 미등록 신분이 된 사례
이름 : 라자 우마르 칸
국적 : 파키스탄
회사 :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K 엔지니어링
송출업체 : N.M.B
나이 : 83년생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라자 우마르 칸은 2004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2004년 12월 K엔지니어링에 입사해 일을 시작하였다. K엔지니어링은 선박 기자재를 제작하는 기업이며, 이 회사에서 라자가 했던 작업은 무거운 파이프를 드는 작업과 파이프 펀칭작업, 용접한 표면을 그라인딩 작업등 이었다. 작업을 시작한지 5개월이 넘으면서 라자는 우측 손목에 통증이 시작됐고, 급기야 2005년 5월 11일 경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껴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다음날 경상남도 진해시에 소재한 강서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2005년 5월 12일부터 2005년 5월 23일 까지 약 열흘간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정상적인 근무가 힘들어 사측에 부서이동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부서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목 통증이 지속되자 파키스탄 송출업체 N.M.B로 전화를 하여 치료와 함께 사업장변경을 요구 하였다. 송출업체 통역인 ‘라나 까싶’은 “알았다. 기다려라”라고 하였다. 한 달이 지난 후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라자는 N.M.B로 찾아갔으나 어떠한 사업장변경 조치도 없이 “본인이 회사를 알아보고 취업할 회사가 있으면 연락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라자는 직접 수소문을 하여 회사를 구해 N.M.B로 연락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알아본 회사에서는 근무할 수가 없다며 다시 알아보라는 안내 뿐이었다. 이후 K엔지니어링에서는 N.M.B로부터 아무런 상황설명을 받을 바가 없었고, 라자 역시 N.M.B가 사업장변경을 진행하고 있다고 만 알고 있었을 뿐 다른 안내를 받지 못하고 기숙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K엔지니어링은 N.M.B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라자를 출국시키기로 하였고, 2005년 5월 29일 오후 3시경 라자에게 기숙사에서 가방과 짐을 챙겨 나가라고 통보하였다. 라자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상하다 판단하고, N.M.B의 통역인 ‘서피후딘’에게 전화를 하여 기숙사를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문의하였고, 전화를 받은 ‘서피후딘’은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 자리를 떠나 아는 친구에게 가 있으라”고 안내하였다. 라자는 통역인의 말을 듣고 부산에 있는 친구 아느월에게 갔다.
그 후 약 한 달 동안 N.M.B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자 라자는 2005년 6월경 도움을 청하기 위해 친구 아크발이 있는 안산에 갔고, 친구 아크발의 도움으로 안산시청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찾아가 민원담당에게 상담을 받았다. 시청 민원담당자는 N.M.B와 K엔지니어링에 전화를 하여 복귀협조를 부탁하였다. 그 후 라자는 N.M.B로부터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찾아갔다. 통역인 ‘말릭 룩사르’는 “다시 업체변경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번만 본인이 알아서 일을 찾아서 연락해라”고 하였다. 라자는 송출업체인 N.M.B의 지시대로 두 세 곳의 회사를 찾아 N.M.B에 알렸으나, 항상 똑같은 변명만 늘어놓을 뿐 업체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상황을 알 수 없었던 K엔지니어링에서는 라자에 대해서 2005년 7월 15일 “작업지시 불응”이라는 이유로 이탈신고를 하였다.
라자는 K엔지니어링에서 이탈신고를 한 것조차 모른 채, 계속적으로 N.M.B에 수 십 차례 걸쳐 진행사항과 업체변경 내지는 K엔지니어링으로 복귀를 요청하였고, "N.M.B에서는 K엔지니어링 사장님께 가서 부탁을 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만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자만료(D-3-2)기간인 12월 7일이 다가오자 라자는 N.M.B와 K엔지니어링에 재차 전화로 복귀요청을 하였고, 결국 K엔지니어링은 12월 5일부로 라자를 회사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 N.M.B에 복귀신청인 연수애로신고를 접수 하였다. 그러나 N.M.B는 회사측에서 보내 온 복귀신청서류를 접수하고도, 라자씨의 의 비자만료가 12월 7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연수생 본인과 업체의 통보 하지 않고 서류를 처리하지 않아 미등록 상태가 되었다.
한편, K엔지니어링은 2005년 12월 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라자의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가지고 연수취업생으로 비자연장(E-8)을 하기 위해 갔으나, 연수생 본인이 있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12월 14일 라자와 함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비자가 만료되어 비자연장처리를 할 수 없었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당장 여기서 체포할 수 있지만, 자진 출국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는 안내를 들어야 했다.
이후 라자 우마르 칸은 비자 회복을 위해 안산시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그 간의 사정을 이야기 하고, 비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자회복이 되지 않아서 다시 인권단체를 찾아가게 되었다. 현재 라자는 원직 복귀하고자 하나, 비자가 만료된 상황이라 어떠한 구제 조치도 힘든 상황이다. 송출업체인 N.M.B의 관리소홀로 인해 침해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진정서를 접수한 상황이다.
사례 3> 부실한 서류처리로 인해 억울하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수감된 사례
이름 : 라자 (Raja sajjad ahmed)
국적 : 파키스탄
회사 : 전라도 광주 소재
송출업체 : N.M.B
파키스탄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라자씨는 전라도 광주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의 부도로 사장의 친구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회사로 옮겨서 일을 하기로 하였다. 사장은 라자씨가 인천에 있는 친구의 회사로 옮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송출업체인 N.M.B에 신고를 하여 이직을 시켜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라자씨는 인천 출입국 관리소에 의해 단속되었고, 이후 화성보호소로 옮겨지게 되었다. 자신이 단속된 영문을 알 수가 없었던 라자씨는 억울함을 인권단체에 알렸다. 인권단체에서 사측에 확인해 본 결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장변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송출업체인 N.M.B에 확인을 요청하자, “자신들은 그런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 인천출입국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이후 관련 정황을 파악한 인권단체의 주장으로 보호수감된지 1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보호소를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출입국 관리소와 송출업체 측은 라자씨에 대해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단지 오해였다는 말을 되풀이 할뿐이다. 한 달간 억울하게 구금되어야만 했던 라자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수사 거부라는 결과서만 통지되었을 뿐이다.
사례 4> 사업장변경처리시 행정처리부실로 인한 피해사례
이름 : 자파르
국적 : 파키스탄
회사 : 부산 기장군 소재 △△금속
송출업체 : P.S.B
나이: 73년생
파키스탄 노동자 자파르는 2002년 11월에 연수생신분으로 입국하여 부산 기장군 소재 △△ 금고에서 연수생의 신분으로 일을 하였다. 자파르는 부당한 근로조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본인과 동료들의 권익에 대해 대변하는 성격이었다. 잔업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휴일근무를 강요하는 사측에 대항하여 연수생들이 작업을 거부하자 사측에서는 자파르를 사태의 주동자라 생각하여 해고한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게 하라고 송출업체인 P.S.B에 통보하였다.
그 후 자파르는 P.S.B로부터 인천의 ○○금속을 소개받았고, 연수계약서를 이미 연수관리업체에 보냈다는 사측의 말을 믿고 일을 하다 2003년 8월 29일 인천출입국사무소의 단속에 적발되었다. 다행히 이 과정에 인권단체가 개입하여 부당하게 강제출국을 당할 위험에서 벗어나 출입국사무소 보호실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인권단체는 이후 P.S.B와 ○○금속, 이전의 회사인 △△금고에 대해 관리책임 등을 물었고, 결국 자파르는 이전의 업체인 △△금고로 복귀를 할 수 있었다.
그 후 2005년 3월. △△금고는 자파르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증명서를 포함한 소개장을 써주고 P.S.B에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자파르는 P.S.B를 찾아가 다른 사업장을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P.S.B에서는 통역인을 통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줄 수 없으며 당신과 같은 골치덩어리는 당장 출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이에 자파르는 인권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고, P.S.B와 통화를 한 결과 최초 이탈시 연수중단이 신청되어 이후 연수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 금고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였다.
이에 인권센터는 중기협과 P.S.B에게 최초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고, 중기협과 P.S.B는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얼마 후 △△ 금고에서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수관리비가 중기협에 납부되지 않아 중기협에서의 연수중단 해제 전산처리가 어렵다는 통보를 전해왔고 인권센터에서는 중기협과 P.S.B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P.S.B는 자신들이 처리를 하지 않고 △△금고에 연락을 하여 연수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며 처리를 지연시켰다. 그 과정에서 자파르는 3차례나 연수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를 직접 찾아 P.S.B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P.S.B 측은 자파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정보를 사측에 흘려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방법 등으로 자신들의 업무처리지연을 감추었고, 이에 자파르는 P.S.B에 전화를 하여 항의하였으나 파키스탄 통역을 맡고 있는 ○○○으로 부터 처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며, 나중에 큰일 날 것이라는 협박을 들어야 했다.
연수관리비용 지불문제에 대해 P.S.B측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자, 사업장변경문제로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 지친 자파르 본인이 연수관리비용을 지불을 하였고, 그 후에서야 어렵사리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사례 5> 사업장변경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1)
이름 : 암저드 이크발
국적 : 파키스탄
회사 : 경기도 안산시 소재 I 정밀
송출업체 : N.M.B
나이 : 71년생
암저드 이크발은 파키스탄 산업연수생으로서 2004년 12월 7일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I 정밀에서 2005년 12월 13일부터 2005년 7월 17일까지 근무를 하였다. I 정밀은 자동차 시트를 제조하는 업체이며, 이곳에서 암저드는 시트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I 정밀에서 근무한지 약 1년이 되던 때 작업 중 나오는 연기로 인하여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암저드는 2005년 6월경부터 안산에 있는 안산세브란스의원에서 불과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여섯 번의 치료와 약물을 복용해야 했다. 이후 꾸준히 치료와 약을 복용하였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사업주에게 본인의 몸 상태를 이야기 하였고, 사업주는 흔쾌히 업체변경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송출업체인 N.M.B에 전화를 하여 본인의 상황을 말하고, 안산세브란스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업체변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송출업체에서는 “해 주겠다”는 말만 반복 할 뿐 연수생의 고충은 전혀 생각지 않고 업체변경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렸다. 이후 암저드는 인권센터를 찾아 본인의 상황을 상담하였고, 인권센터에서 업체변경요청으로 인해 비로소 업체변경을 할 수가 있었다. 당연히 송출업체는 연수생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하나 일이 많다는 이유로, 연수생이 하는 말들은 다 뻔하고, 연수생들의 주장은 업체변경을 위한 거짓말일 뿐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례 6> 사업장변경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2)
이름 : 시완
국적 : 인도네시아
회사 : 대구 소재
송출업체 : pandu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서 송출업체인 ‘판두’로 4차례나 자신의 사정에 대해 호소한 후 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었으며, 그 변경기간도 3주나 걸렸다.
송출비리 사례
사례 1 > 파키스탄 송출업체 N.M.B 관련 송출비리사례
이름 : 아시프 외 1인
국적 : 파키스탄
송출업체 : N.M.B
나이 : 83년생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아시프와 자만은 2004년 5월 8일 같은 동네사람인 라나 수핼의 소개로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송출관련 브로커 하지 아리프를 알게 되었다. 하지 아리프는 이들에게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여권과 최종학교 졸업장과 수수료조로 833달러를 요구 하였고 며칠 후 관련서류를 하지 아리프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2004년 5월 12일 하지 아리프의 연락을 받고 라호르의 머덜타운에 소재한 N.M.B 코리아에서 면접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연수비용에 건강검진비가 속해 있는 줄 알았으나 별도로 33달러를 지불하고 서르?? 아느월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2004년 7월경 산업연수생 비용을 N.M.B 코리아에 모두 지불하라는 하지 아리프의 안내를 받고 N.M.B 코리아의 파키스탄직원인 하산에게 4,666달러를 지불하였고, N.M.B코리아 직원 하산은 833달러를 따로 떼어 브로커 하지 아리프에게 지급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다. 아시프와 자만은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 발부를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줄 수 없고, 한국에 도착하면 영수증을 발부해주겠다고 하였다. 영수증을 발부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 할 수가 없었지만, 송출업체에 미움을 사 한국에 가지 못할 경우 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었다. 더구나 N.M.B 코리아의 사장은 (서다르 줄프까르)로 파키스탄에서 큰 사업가로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약 9개월을 기다린 끝에 2005년 2월 8일경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2차 건강검진을 받았고, 검사비용은 역시 각자의 돈으로 약 8달러씩을 지불하고 검사를 하였다.
2005년 2월 14일 라호르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국을 하기 위해 모였으며, 그 자리에서 연수비용으로 지급한 3,833달러 중 일부인 1,080달러(공식송출비용)의 영수증만을 받을 수 있었다.
사례 2> 파키스탄 송출업체 P,S,B 관련 송출비리사례
이름 : 암저드 후센
국적 : 파키스탄
송출업체 : P.S.B
나이 : 80년생
파키스탄 노동자 암저드 후센은 2004년 3월경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기 위해 파키스탄 카라치 나지마바드에 소재한 산업연수생 송출업체인 P.S.B를 찾아갔다. 암저드 후센씨는 한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을 하고 있는 형 니하스가 알고 있는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도 연수생 송출업체와 연결이 될 수 있었다. 이날 간단한 면접과 함께 여권과 I.D카드 연수생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안내에 따라 관련서류를 접수하였고, 그 후 약 15일간의 입국전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약 한달이 지난 후 P.S.B로부터 한국에서 비자가 왔으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전화를 받고, 2004년 4월 지정병원인 익크발병원에서 첫 번째 건강검진을 받았다.
2004년 9월 3일 한국으로의 입국을 3일 앞두고 지정병원에서 두 번째 건강검진을 받았다. 또한 이날 송출업체 P,S,B의 직원 뻐레웨스에게 연수비용의 일부인 2,500달러를 지불하였다. 지불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부해 달라는 말을 함께 온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 암저드 후센의 경우는 혹여 잘 못 보여 늦게 한국에 가게 되거나, 한국으로의 입국 자체가 어려워 질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2004년 9월 5일 암저드 후센은 한국으로 출국하기위해 카라치 공항에 도착하였고, 그 자리에서 나머지 연수비용인 2,500달러를 P.S.B에 지불하고 그중 1,080달러(공식송출비용)의 영수증만 받을 수 있었다. 암저드 후센은 한국에 입국하여서야 산업연수생송출비용이 턱 없이 많다는 것을 같은 나라 동료들과 만나고 이야기 하면서 알 수 있었다.
▲ 강제출국 사례
사례 1> 고충을 호소한 연수생들을 강제출국시킨 사례
이름 : 방글로이 외
국적 : 필리핀
회사 : 경남 의령 소재, S 업체
송출업체 : 파워하우스
방글로이와 친구들은 경남 의령에 있는 업체에서 일하였다. 9월분 임금이 인상된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되고 있었던 것과 손가락을 다친 친구의 산재처리, 그리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기숙사비와 식대 등의 생활비를 공제하겠다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 인권모임에 문의를 하였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월급명세서가 없었고, 산재문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었기에 치료를 받은 후 장해보상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기숙사비와 식대 등의 생활비를 공제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 역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래서 월급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인권모임에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방글로이와 1명의 친구는 연수기간이 끝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는 시점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앞서 입국한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기숙사비와 식대 등의 생활비를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회사에서는 두 사람이 서명을 하지 않자 필리핀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이에 방글로이일행은 인권모임으로 다급히 전화를 걸었다. 인권모임에서 연수관리업체인 ‘파워하우스’에 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아주 기분 나쁘다는 듯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잘 해결되었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곧바로 필리핀으로 출국 당했다.
▲ 폭행, 강제적립금, 신분증압류 등 인권침해관련 피해사례
사례 1>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한 연수생에 대한 부실관리사례
이름 : 자민다 외 5명
국적 : 스리랑카
회사 :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소재 D제조업체
송출업체 : 스리랑카 SLBFE
2005년 4월 경 용인에 위치한 D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자민다외 5명의 스리랑카 연수생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에 대해 회사에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였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등은 송출업체(SLBFE)에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회사는 이를 눈치 채고 급여를 높게 지급했다는 서류에 강제로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일하지 말라고 하며 작업에서 열외시켰다. 이후 대사관과 한국의 스리랑카 노동부에 부당한 내용을 하소연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것이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온다며 스리랑카 노동부는 본국으로 강제 출국시킬 수도 있다고 협박할 뿐이었다. 이후 인권단체에서 송출업체에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항의하자 6명 중 2명은 다른 회사로 옮겨 줄 수 있으나, 나머지 인원은 3개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다. 하지만, 직장을 옮겨 준다는 2명의 경우 회사에 주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이유를 들어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와 정신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고의적으로 직장이동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사례 2> 연수생의 고충호소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송출업체
이름 : 구무드
국적 : 스리랑카
회사 :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소재 K제조업체
송출업체 : SL바비 KFSB
나이: 66년생
2003년 2월경부터 K제조업체에서 일하다 2005년 3월 초 구무드씨가 야간에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간에만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 했으나 거절당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일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이주노동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른 회사로 옮기게 해 달라고 했으나 사장은 싫다고 하며 오히려 스리랑카로 가라고 협박하였다. 송출업체에 이 사정을 이야기 했으나 사장님이 공장 옮기는데 부정적이라 그냥 일하라고 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7월 경 새롭게 스리랑카 연수생이 회사에 들어오자 이제는 나이지리아 이주노동자와 잘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여기서 일하고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너무 억울해서 연수관리업체에 전화해 봤으나 사장님이 바꾸는 데 부정적이라는 말만 할 뿐 협조해주지 않았다. 이후 사업주에게 계속 일하겠다고 몇 차례 이야기 했으나 싫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공장을 나와 미등록으로 일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금과 퇴직금도 다 받지 못하였다.
사례 3> 여권, 통장 압류 사례
이름 : 수베디(24)외 1명
국적 : 네팔
회사 : 경기도 용인시 주북리 소재 (주)K제조업체
송출업체 : 문드롭스
2004년 12월 경 여권과 통장과 도장을 회사가 빼앗아 월급을 직접 본인에게 주지 않고 통장으로 네팔로 송금해 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국에 확인해 보면 송금했다는 금액이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 월급날이 지나고 뒤늦게 회사에서 송금한 사실을 알고 네팔은행에 확인해 봤으나 중간에 은행 간에 문제가 생겨 착오가 생긴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 발생하였다. 또한 무리한 잔업시간 요구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회사는 문제를 제기한 4명의 네팔 연수생에게 24시간 이내에 회사 기숙사를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연수업체인 문드롭스에 사정을 호소해 보았으나 어쩔 수 없다는 반응만 보일 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 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 4> 강제적립금, 신분증, 통장 압류 사례(1)
이름 : 디아씨외 4명
국적 : 인도네시아
회사 : 양산 진목소재 A업체
송출업체 : 비나완
2004년 1월에 청소기 제조업체인 A회사에서 디아씨 외에 9명의 연수생이 근무를 하였다.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제공하였으나 잔업을 많이 해도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80만원의 월급만을 지급받았다. 1년이 지나 연수취업생이 되면서 회사에 일이 줄어들자, 하루 8시간만 근무하게 되었다. 현재에도 월급은 기본급 밖에 지급하지 않는 반면 기숙사비나 식비는 모두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인은 토요일 근무가 없으나 외국인만 오후까지 근무를 하는 등 차별적인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처음에 10명이 연수생으로 근무했지만 4명이 이탈을 했다.
또한 1년동안 매달 10만원을 저금하고 회사에서 통장을 보관하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강제적립금을 적립하였다. 1년 후에 본인이 은행으로 돈을 찾으러 갔으나 본인 외국인등록증과 통장이 없어서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은행측의 안내를 받아야했다. 이 때문에 은행측에서 회사로 확인 전화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은행측에 각자의 통장에 있는 강제적립금을 지급하면 안된다고 하였다. 현재까지도 귀국 시에 돌려주겠다는 말로 강제적립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회사에서 보관하며 본인들의 지급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회사에서 확인한 결과 송출업체인 ‘비나완’에서 통장과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하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하였다. 비아씨 일행이 ‘비나완’에 호소하면 항상 회사에 이야기 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 할 뿐이다.
사례 5> 강제적립금, 신분증, 통장 압류 사례(2)
이름 : 압둘
국적 : 인도네시아
회사 : 양산소재
송출업체 : 구나만디리(gunamandiri)
연수생으로 근무하던 기간동안 회사에서 잔업시간을 줄여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한 한국인 동료나 반장이 폭언을 일삼아 항의하거나 싸우기도 하였다. 송출업체인 ‘구나만디리’에 전화해서 동료들이 욕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면, ‘니가 잘못한 것이다. 도와줄 수 없는 문제다’라는 답변만을 들었다. 또한 통장과 외국인등록증을 회사에서 보관하였다가 2년 후에야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이뿐 아니라 입사 때부터 현재까지 매월10만원씩 강제적립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로 귀국할 때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데 대해 송출업체인 ‘구나만디리’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
사례 6> 강제적립금, 신분증, 통장 압류 사례(3)
이름 : 아라죠
국적 : 인도네시아
회사 : 경남 고성군 소재 G업체
송출업체 : 매가부아나(megabuana)
2004년 12월부터 G레미콘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일이 많이 힘들고 사람들이 사납다. 작업을 지시 할 때 욕을 하고 손이나 발로 때리는 것이다. 외국인등록증, 통장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현금카드가 고장 나 바꿔달라고 회사에 얘기했으나 바꿔주지 않고, 월급 중매월 20만원만 돈을 찾아주고 10만원씩은 강제적립하는 등 연수생 인권침해의 ‘종합판’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여야 했다. 연수업체인 ‘매가부아나’에 업체이전 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2005년 9월 17일에 이탈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친구를 통해 25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통보해왔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현재 강제적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 7> 강제적립금, 신분증, 통장 압류 사례(4)
이름 : 방앗
국적 : 인도네시아
회사 : 대구 소재
송출업체 : 비나완
방앗시의 회사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통장을 회사에서 보관을 한다. 또한 한달에 생활비로 10만원밖에 찾아 쓸 수 없게 하였다. 연수업체인 ‘비나완’에 이러한 상황을 호소하자 “회사규칙이기 때문에 회사화 통화해서 물어보겠다.”고 안내하였다. .
사례 8> 강제적립금, 신분증, 통장 압류 사례(5)
이름 : 와르시또
국적 : 인도네시아
회사 : 양산 어곡동 소재 H 업체
송출업체 : 구나만디리
2004년 12월부터 열선제작하는 양산 어곡동 소재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
회사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통장을 보관하였고, 현금카드만 본인이 소지하였다. 송출업체인 ‘구나만디리’에 관련 상황을 이야기하였으나 기다리라고만 하였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3명이 함께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2명의 동료는 이탈을 하였다.
사례 9> 사업장내 폭행피해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
이름 : 사미노
국적 : 인도네시아
회사 : 양산 산막동소재
송출업체 : 구나만디리(gunamandirai)
연수생으로 일하고 있던 2003년 9월에 같이 일하고 있던 한국인 동료에게 맞아서 손등 뼈가 부러졌다. 송출업체인 ‘구나만디리’에 관련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사미노씨 본인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어야 했다. 이후 송출업체가 아닌 인권단체에서 상담을 받아 입원치료와 휴업급여의 지급을 도와주었다.
▲ 노동문제(근로기준법위반, 작업조건)관련 피해사례
사례 1> 임금체불 관련 피해사례
이름 : 먼줄 에머드
국적 : 파키스탄
회사 : 경기도 파주시 소재 H 사
송출업체 : N.M.B
나이 : 78년생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먼줄 에머드는 2004년 3월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세 번의 회사를 이동하면서 두 번째 회사인 H사에서 2005년 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조업감축으로 인해 2005년 11월경 부천에 소재한 세 번째 회사로 업체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먼줄 에머드는 H사에서 퇴사한지 4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41일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산업연수생이 당연히 업체이동을 하기 전 모든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하고 업체 이동조치가 마땅하나 파키스탄 송출업체 N.M.B는 체불 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관 하였다. 먼줄 에머드는 수차례 N.M.B에 전화 하여 받지 못한 임금을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후 2005년 11월경 인권센터를 찾아와 체불임금이 있다고 상담을 하였고, 인권센터에서는 하이파오피스에 전화를 하여 체불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송출업체인 N.M.B에서 자신들이 지급하라고 할 때에 지급하라고 안내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하였다. 그리하여 송출업체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여 상황을 말하자 “그렇게 안내한 적이 없다. 회사에 확인하여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지급 하겠다” 하였다. 인권센터의 항의를 받은 N.M.B측이 사측에 연락을 한 후에야 4개월 만에 체불 된 임금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인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여야만 그제서야 움직이는 송출업체의 안일한 일처리 때문에 많은 연수생들의 인권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 2> 작업조건에 대한 호소를 묵살한 사례
이름 : 닐람
국적 : 네팔
회사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소재 S제조업체
송출업체 : 룸비니
나이: 70년생
닐람씨는 평택에 소재한 S제조업체에서 철을 분리하여 포장하는 일을 2002년 10월부터 해오고 있었다. 2003년 9월 경 닐람씨와 친구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회사에 하소연하였으나, 회사는 일을 못하겠으면 싸인하고 집에 가라고 협박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송출업체인 룸비니에 말하자 힘들면 집에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회사와 관계가 안 좋아지자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올해만 일하고 내년에는 계약 연장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고, 닐람씨는 비자연장이 안되면 강제로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회사에서 이탈하였다. 회사를 이탈하며 17일치 급여도 받지 못하였다.
사례 3>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1)
이름 : 아브딜라
국적 : 인도네시아
회사 : 양산시 어곡동 소재
송출업체 : 비나완
2003년에 입국하여 양산시 어곡동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근무당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한달에 1~2일가량 특근을 하였다. 그러나 1년동안 특근비가 계속하여 지급되지 않자 송출업체인 ‘비나완’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얘기 하였다. ‘비나완’에서는 회사에 애기할테니까 기다리라고 안내하였고, 이후 연락이 없었다. 현재 3년동안의 연수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사례 4>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2)
이름 : 싱기
국적 : 인도네시아
회사 : 양산 소재
송출업체 : amri
잔업, 야간수당 계산에서 시간을 줄여서 급여 지급하였다.
사례 5> 작업조건 및 최저임금위반 사례
이름 : 요셉
국적 : 인도네시아
회사 : 양산 진목소재
송출업체 : 매가부아나(megabuana)
처음 입국하여 양산 진목 소재의 알루미늄 성형공장에서 알루미늄 프레스 작업을 하였다. 처음 하는 일이고 작업중 불꽃이 심하게 튀어 작업을 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비해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월급은 최저임금밖에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회사에 힘들고 위험해서 다른 작업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요구는 매번 묵살되었다. 송출업체인 ‘매가부아나’에 전화해서 위험하고 월급도 적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다고 얘기했으나 업체를 이전할 수 없다는 말에, 한국에 온 지 6개월만에 이탈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사례 6> 최저임금위반 사례
이름 : 루끼나
국적 : 인도네시아
회사 : 양산소재
송출업체 : amri
사측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송출업체인 ‘amri'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더 이상 참고 일을 할 수 없었던 루끼나씨는 사업체를 이탈할 수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