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전도검사] 총비골신경과 후경골신경손상 합산인정
사례 # 4 ??? (남, 18세) 1. 사고개요 1998. 11. 7 20:20, 사고지점에 이르러 주차해 있는 차량을 앞 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반대 차로로 걸어오는 보행자 충격한 사고 2. 주요병명 1) 좌 경.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2) 좌 후경골, 비골신경 손상 3) 좌 족지 굴곡건 유착 3. 치료경과 ?A종합병원에서 ’98. 11. 7 ~’99. 8. 14 (입원) — ’98. 11. 9 외고정장치 이용 (Ilizarov)하여 경∙비골 관혈적 정복 술 시행. ’99. 4. 21 골이식술 5. 28 골유합 소견보여 외고정장치 제거 6. 18 근전도 실시후 2), 3) 추가병명 확인 ?B대학병원에서 ’99. 8. 14 ~ 8. 24 (입원) — ’99. 8. 17 신경박리술 및 연장술 시행 지속적인 물리치료 실시함 (E.S.T. 운동요법) ?C의원에서 ’99. 8. 24 ~ 10. 3 (입원) ‐101‐ ? ? ? — ’99. 12. 29 좌 제1, 2, 3 ,4 족지 굴곡 변형, 말초신경 손상 Ⅱ‐ B‐a, Ⅱ‐F‐a항으로 장해진단서 발행 4. 질의사항 1) 발행된 장해진단서에 말초신경 손상 중 비골신경 부전마비 17%, 후경 골지 부전마비 19%을 병합하면 32.77%로 좌골신경 부전마비 21%를 초과하고 있는데 적정성 여부 2) 적정치 않았다면 적정한 장해율 및 그 기간 3) 근전도 검사는 어느정도의 간격으로 몇회 정도 검사후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5. 회신내용 1) 첨부된 전기진단 검사결과지 (’99. 6. 18)상 운동신경 전도속도 검사에 서 좌측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감각신경 전도검사에서 천비골신경 및 비복신경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침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총비골신경 및 후경골신경이 지배하는 근육 들에서 양성예파, 섬유자발전위등 비정상 자발전위 등이 많이 나타나 고 운동단위 활동전위들의 수가 감소되어 있거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음. 그리하여 좌측 후경골신경의 불완전 손상이 비교적 심하고 좌측 총비 골신경의 불완전손상 (중등도)이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였음. 또한 그후 약 5개월 경과된 ’99. 11. 17에 시행한 전기진단 검사결과지 상에서도 침 근전도검사에서 좌측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이 지배하는 ‐102‐ 근육들에서 비정상 자발전위들이 많이 나타나기는 하나 운동신경 전 도속도 검사에서 정상치는 아니나 반응은 나타나고 있어 전번 검사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는 호전되고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음. 첨부된 후유장해진단서 (’99. 12. 29, C정형외과 의원에서 발급)의 장 해진단 내용은 수상후 약 일년 일개월 정도의 시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장해평가의 시기로 보아 적절하지 못하며 그 평가방 법도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됨.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평 가는 수상후 적어도 약 일년 6개월이 경과된 시기에 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사료됨. 2) 본 피해자의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해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고 사 료됨. ① 본 피해자의 좌측 총비골신경의 불완전 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맥브 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표 14, 페이지 83, 말초신경항, Ⅱ‐B‐a‐⑶항에 해당하여 본 피해자가 일반 옥내∙외 근로자로 종사시 10%의 노동능 력상실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치료종결후 약 5년간 존속할 수 있는 장해라고 판단됨. ② 본 피해자의 좌측 후경골신경의 불완전 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맥브 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표 14, 페이지 83, 말초신경항, Ⅱ‐F‐a‐⑶항에 해당하여 본 피해자가 일반 옥내∙외 근로자로 종사시 11%의 노동능 력상실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치료종결후 약 5년간 존속할 수 있는 장해라고 판단됨. ‐103‐ 상기한 ①과②는 중복장해이므로 이를 맥브라이드 combined values table에 의하여 합산하게 됨. 따라서 본 피해자의 총 노동능력상실률은 20%임. 그리고 이 노동능력상실률은 치료종결후 약 5년간 존속할 수 있는 장해라고 판단됨. 3) 근전도 검사는 (전기진단 검사의 일부)는 말초신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3개월 정도의 간격 (의사에 따라서는 약 2개월 간격으로 검사하는 사람도 있으나)으로 추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검사의 회수는 일률적 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개 4회 내지 5회 이상의 검사를 시행한 후 에 장해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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