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후유장해진단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까요?

산재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추락사고가 많습니다.
떨어지면서 발을 디디거나
둔부를 부딪칠 경우
그 충격이 수직으로 척추를 타고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척추는 S자로 휘어져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머리까지 바로 충격이 전달되진 않습니다.
대신 척추뼈 중에서도 크기가 큰 부분인
요추부분이나 배요부 부분이
주로 골절되죠.

오늘 출장을 다녀온 사고도 바로
산재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을 입은
의뢰인의 후유장해진단 청구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가을에 교각 공사 중
철근이 무너지면서 깔린 사고로
거골골절 과 척추압박골절 상해를 입으셨는데요.
정말 다행인 건
안전모를 착용하고 계셔서
머리는 다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사고 이후 진단은
거골골절, 요추1번 요추2번 압박골절, 늑골골절 이셨구요.
거골의 경우 단순 X-RAY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CT나 MRI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의뢰인 분은 3D CT 검사를 받으셨어요.

단순 방사선 검사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3D CT로는 선명하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후유장해 진단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최초요양신청 및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기간을 공단에서 심사하게 되죠.
이렇게 요양 과정에서 입원을 하든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하든
공단에서는 피재근로자 분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월 급여의 70% 정도이고
일당을 받던 분들은
근로계약서상 일당기준
73%의 70%를 월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의뢰인 분도 허리골절과
거골골절을 주상병으로
약 7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셨어요.
이렇게 통원치료까지 끝나면
요양종결시점에서
장해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 서식 자료실에서
장해급여 청구서 양식을 출력하신 후
(누구나 출력이 가능)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병원의 주치의에게
장해상태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장해상태 확인시 X-RAY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는
주치의에게 받은 장해상태확인내용이 담긴
장해급여 청구서와
X-RAY필름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장해급여 청구서에 "장해등급"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해내용만 기재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들이
청구된 장해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한 후
내용이 맞다면 그에 맞는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자문의들이 보는 내용과
청구된 장해내용이 다르다면
재판정을 통해
장해등급을 결정해서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 진행한 의뢰인의 장해진단서를 보시면
산재사고 이후 치료를 받아오시다가
증상이 고정되서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진단서에 압박률 "15%"라고 기재된 것 보이시죠?
통상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척추압박골절은
신경증상이 없을 경우
압박률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병원에서는 장해내용인
압박률만 기재하고 충분하고
등급은 해당 내용이 타당하다면
공단에서 등급을 결정해서
입금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오늘 받으신 의뢰인 분의 경우
주치의와 면담결과 거골은 골절이 경미해서
장해 대상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재에 한정되어서 판단하여야 하고
의뢰인 분 회사에서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에서 평가되지 않은 장해라도
근재보험에서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산재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진단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좌측 "사고유형별 상담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