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발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에 대한 부당사용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상섭 의원(한나라당. 인천 중·동·옹진)에게 제출한 '99년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당사용 적발건수는 총 6천 903건(징수금액 3천 6백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당사용 적발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1999년 51건(28만 8천원), 2000년 98건(42만 3천원), 2001년 159건(33만 1천언), 2002년 2천 172건(976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적발건수가 4천423건(2천 508만 4천원)에 달했다.
특히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카드 발급대상은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장애인이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해준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장애인차량은 등록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아 적발된 것이 상당부분이었다.
한편, 지난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된 통행료 감면카드는 총 45만 487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740억 3천6백만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