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분납기한에 대한 문의
법인이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며, 12월말 결산법인 입니다.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를 신고기한인 2013년 3월말에 하고 확정법인세를 분납하려고 하는데 법인세 분납의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납세액을 4월말까지 납부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5월말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기한은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과 동일하므로,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2사업연도에 대한 납부기한은 2013. 4. 1.(월)이 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2013년 3월 31일은 일요일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귀 사례에서 법인이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되며,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순연되는 경우에도 분납기한은 그 순연된 날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법인22601-2864, 1987. 10. 26. ; 법인22601-1203, 1986. 4. 15.)
따라서, 귀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분납기한은 법인세 납부기한(4월1일)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인 5월 2일 목요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3년 5월 1일 수요일은 근로자의 날
첫댓글 박회계사님~ 수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