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er's Usance L/C
<Q>
안녕하세요? 그동안 눈팅만 하다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여러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터키업체로부터 Shipper's Usance 150 days L/C 를 받았는데 문제는 저희 사장님께서 이들이 보내준 Shipper's L/C 는 절대 받을수 없으니 받은 L/C를 돌려보내고 Banker's Usance L/C 를 재요청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자기들은 Banker's L/C 를 들어본 적도 없고 당연히 OPEN 해본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첫째, 이 Banker's Usance L/C 가 일반적으로 흔히 발행되지 않고 특정한 국가나 상황에서만 발행이 되는지
둘째, 바이어에게 Banker's L/C 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지
셋째, Shipper's Usance L/C 를 받고 수출을 하였을 경우 L/C를 발행한 수입지 은행이 망하지 않고도 대금회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수입자는 터키에서 규모나 신용상태는 괞찮아 보입니다.
한번에 많은 질문을 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위 질문에 대해 한가지 정도라도 경험이나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A>
사장님이 왜 L/C를 돌려보내라고 하는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자부담(150일치 환가료) 때문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그 계약을
그 회사에서는 누가 했나요?
1. 가장 먼저 애초 계약할 때 어떻게 했는지 계약서나 p/invoice를 보세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애초에 계약을 그렇게 하면 안된거였지요.
통상 계약서나 L/C상 u$0000/mt cif XXX port, by irrev L/C 150days
from B/L date 라고 하면, 환가료를 수출자가 냅니다. 즉 말씀하신
shipper's usance로 보면 됩니다. 통상 우리가 usance L/C라고 하면
이걸 말합니다.
근데, L/C at sight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L/C상 150days로 open
되었다면, 계약서대로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던가, 아니면, 말씀
하신대로 buyer가 환가료 내는 L/C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buyer가 이자내는 거라면, 그냥 수출자는 계약대로 at sight로 nego
하시면 됩니다. 즉 bank's usance로 보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것 보니 seller가 환가료내는 L/C네요.
150days usance라면, L/C amount를 u$100,000로 봐도,환가요율을 년
4.5%로 보면, 대략 u$1,875 정도 나오니, 왠만한 mark up 다 잡아 먹
네요.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2. bank's usance L/C는 저는 많은 나라와 무역을 해보지 않아, 대부분
의 나라가 다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성에는 일반적인 usance
l/c와 다른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글구 L/C열 정도로 은행하고 친
분과 신용이 있으면 담보 좀 넣으면 어느 나라나 해주지 않을까요?
(즉 L/C opening bank와 buyer간의 돈 지불 문제이니,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3. buyer가 돌았다고 무턱대고 L/C 대충 열었겠습니까? 계약을 그렇게 했
으니 그랬겠지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환가료 내고, 까지고
라도 실어셔야지요. 아니면 몰랐다고 하고, 환가료 만큼 값을 올리던지
요. 만약 계약서하고 다르면 "까지마라"고 주장을 하시던가요.
4. 일반적인 usance L/C, 즉 말하시는 usance L/C의 경우, 제가 아래에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지만, acceptance notice만 받아두면 돈 떼일
일은 없습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즉 차라리 at sight
L/C보다 차라리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은행이 비실비실하면 디폴트비스무리한거라도 선언하게 되면, 좀 골
치가 아플 겁니다. 그럴 경우 대비해서 "수출보험공사" 좀 이용 좀 하
시구요......좀.
이런 안전 장치에 들어가는 비용이야, offer시에 다 계산해서 넣으면 되
잖아요.
뭐 그래서 정리겸 추가 한다면......
1. 계약서상(즉 offer sheet나 proforma invoice상)에, 그냥 단순히 L/C
150days from B/L date등으로 했다면 당근 buyer의 요구가 맞고, 귀사
사장님이 좀 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설마 사장님인데, 이런것도 모르지는 않겠지
요? 알면서 그러면 계약한 부하직원 "너 잘 걸렸다. 이 기회에 짤라야
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2. 위 payment terms에 usance interest to be buyer's account 라는 둥,
뭐 비슷한 이자 부담에 대한 면제조항이 있다면, 귀사 사장님이 맞고
buyer가 의도적으로 무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뭐 L/C amend할 때까지 안싣는 거지요.
뭐 대충 적었는데, 저도 잘 정리가 안되네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buyer입장에서는 150days usance로 계약해놓고 at sight
로 바꾸라고 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사장님은 at sight L/C로 바꾸라고 하면 되지, 왜 헷갈리게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실까......참 네.
<Q>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가 처음부터 좀 잘못한것 같습니다. 바이어와 usance 기간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저희가 "너희들 요구대고 150 days usance 받아주겠으니 'Banker's usance 150 days L/C' 를 보내라고" 했으니 바이어가 착각을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L/C는 이미 돌려 보냈으니 amend L/C 가 다시 도착하길 바랄뿐입니다.
앞으로도 님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많은 보시 하시길 바랍니다.
<A>
글쎄요....별로 정리가 안된 글이라,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누구밑에서 1주일 물길러 다닌 것 가지고, 평생을 누구제자였다고 글씨
팔고 사는 놈이 된 듯해서....좀 갑자기 멋적어진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Payment terms"를 두고 nego할 때는 bank's usance
니, buyer's usance니 하는 이야기는 아예 buyer에게 입도 뻥긋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이야 buyer가, 지들 은행하고 푸는 문제이지, 한국
에 있는 수출자가 선심쓰듯이 받아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애초부터 아
닙니다. "너희들 요구대로 150days usance받아줄테니"라고 말 한 것 부터
좀 문제인것 같네요. buyer's usance로 하자는 것은 at sight 로 하자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저같으면, 일부 손실을 분담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order한다면, 슬쩍 가
격 올려서 (1번 또는 2 ~ 3차에 나누어)보전 받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좀 귀사 잘못도 있는 것 같구요.
뭐 가격 올릴 꺼리야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야 만들면 대는 거구요.
뭐 사장님한테 깨지기 싫으면, (동 거래에 얼마나 많은 container를 사용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래하는 포워더 찾아가서 선임을 다른 건에서 올려
서 갚아주는 조건으로 해상운임을 적게 청구하라고 하고, 동건 사후 정산
서상 적자만 안나게 해서 넘어가고..........
(근데 L/C까지 들여다 보시는 분이라면, 사장님이 눈치 채실듯... 그리고
150 days면 적은 금액이 아닐 듯해서, 선사에서도 안해 줄려고 할 듯)
함튼 일부라도 부담할 것 같으면, 생색은 억수로 내겠습니다. 근데 손실이
너무 크다면, 뭐 자빠져야지 방법있습니까?... 나중에 어느쪽(귀사 사장
님 포함해서)이 더 답답한지는 시간이 가면 드러날테니까요.
그리고 amend기다리는데 L/C를 뭘 돌려보냅니까? 아예 동 건 관해서 더 이
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supplier측의 강한 거부의 몸짓으로 보이는데요.
나중에 해도 될일을 너무 서둘러 하는 것 아닌지 합니다.
애이구....어쨌든 돈 많이 벌어서 우리라도 나라 좀 살려봅시다.
조선일보 통달인클럽 글 중에서 발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