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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와경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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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이론질문 전산세무 인강 수강중인 직장인입니다. ^^; 질문좀 드릴께요
훈사마 추천 0 조회 173 10.06.14 09:2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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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14 11:28

    첫댓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으나...저가양도로 거래를 할경우 어떤 세무처리가 이뤄지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입니다...위의 경우처럼 자산을 세법상 시가보다 낮은금액으로 거래할경우 특수관계가없는 자와의 거래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을 원칙적인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은 시가거래보다 덜발생하겠지요...다만 양수자는 시가의 30%이상의 차액으로 저가매입을 하였을경우 해당 차액에서 3억원을 뺀금액을 증여받은것으로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구요....다음은 동일한 거래이지만 상대방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라면 별다른 반증이 없는한

  • 10.06.14 11:30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기때문에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며 위에서 말씀드린 양수자의 저가양수 차액이 시가의 30%나 3억이상에 해당될경우 동 차액에서 시가*30%와 3억원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이경우를 소득세법에선 양도자의저가양도에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선 저가양수에따른 증여의제라고도 합니다...미흡하지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 10.06.14 11:32

    참고로 세무사님은 아닙니다 -_- 죄송합니다..

  • 작성자 10.06.14 18:57

    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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