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불쑥 이렇게 자격관련 이론과 관련이 없는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저는 지금 회계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인데요. (전산세무 2급 준비생이기도 하고요 ^^;)
'개인'으로서의 거래상황입니다...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기준시가보다 높게 유상으로 거래시에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기준시가 혹은 주식 평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거래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도저히 개념이 안서네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거 같긴한데..그럼 이 차익에 대한 과세는 취득하는 쪽 입장에선
증여세를 물게 되는 걸까요?? 아님 시가(평가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취득을 했으니..과세가 될거 같긴한데요..
혹시 이러한 경우 중 차익의 크기에 따라 세금의 종류나 크기가 달라진다면 그에 대한 조금의 지식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ㅠㅠ
첫댓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으나...저가양도로 거래를 할경우 어떤 세무처리가 이뤄지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입니다...위의 경우처럼 자산을 세법상 시가보다 낮은금액으로 거래할경우 특수관계가없는 자와의 거래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을 원칙적인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은 시가거래보다 덜발생하겠지요...다만 양수자는 시가의 30%이상의 차액으로 저가매입을 하였을경우 해당 차액에서 3억원을 뺀금액을 증여받은것으로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구요....다음은 동일한 거래이지만 상대방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라면 별다른 반증이 없는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기때문에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며 위에서 말씀드린 양수자의 저가양수 차액이 시가의 30%나 3억이상에 해당될경우 동 차액에서 시가*30%와 3억원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이경우를 소득세법에선 양도자의저가양도에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선 저가양수에따른 증여의제라고도 합니다...미흡하지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참고로 세무사님은 아닙니다 -_- 죄송합니다..
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