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과 공권력 행사의 공정성]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
(지입회사에 부역한 증거)
1. 일제시대부터
지입회사가 화물노동자로부터 매월 지입료를 받는 것은 관습이었으며, 차량 번호판 값은 따로 받지 않았다. 이 관습은 2014년까지 이어져 왔는데
2. 2014. 5. 28. 국회가 지입차주 권리보호라는 핑계로(지입회사의 로비를 받아)
지입계약(위수탁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입법(이미경의원 등 발의, 화물법 제40조 제5항)해 주어 지입회사들이 2∼3년마다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여 재판매(번호판 1개당 평균 3,000만원)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허용해 주었다. 관습이었던 것을 입법으로, 노예제를 합법화 해 준 것(헌법 제10조, 제11조, 제119조 각 위반)이다.
※ 개별협회, 용달협회, 화물연대는 지입회사 로비를 받아 위와 같은 입법을 묵인해 주었다.
※ 2018년 거가대교 항의시위 지입차주는 자신도 모르게 지입회사가 4번이나 바뀌는 등 개처럼 끌려 다니다 끝내는 번호판 반납을 강요받았다.
3.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지입차주 25만 명이 년 평균 3조4,900억원(25만X(번호판 값 1,000만원+지입료 평균 396만원))을 착취하도록 입법으로 부역하였다.
1.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화물노조에 47조원 지원하면서
"이번 지원은 여러분이 일한 모든 것에 대한, 품위 있는 은퇴에 이르는 것에 대한 것이며, 여러분의 존엄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2. 미국 의회 위원장은 화물노동자에게
" 이것은 살면서 해야 할 모든 일을 한 정직한 이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이 나라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였다.
1. 대한민국 정부는
1) 미국처럼 지원은 못해줄망정 지입회사 착취, 주선사 착취로 인한 과적, 과속, 과로를 막아달라는 피맺힌 호소를 하는 화물노동자에게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2) 일제 잔재 화물지입제 회사의 착취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화물노동자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묵살하고 총탄을 발사하여 체포하여 3년 실형을 살렸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테러다.
(일제 조선총독부도 이런 폭거는 자행하지 않았다)
3) 국회와 정부가 법과 원칙을 어기고 화물지입제 회사에 10만여 대를 특혜증차해 준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파업인데(대법원 91누9107) 적반하장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미명하에 테러 수준의 폭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지입차주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린 2018)
위 논문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을 포기하고, 사인(지입회사)에게 행정권을 위임하는 반헌법적 입법(화물법 제40조)을 하였다. 근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법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야만적인 입법행태라고 결론 짓고 있다.
1. 개별화물협회(연합회)와 화물연대의 패악행위
1) 개별화물협회(연합회)와 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여야 할 책무를 포기하고 지입회사에 부역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화물노동자들이 도탄에 빠진 것이다.
2) 개별화물협회(연합회)와 화물연대는 회원의 권익은 대변하지 않고, 반대로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증차에 합의하여(2018. 7. 17.) 10만대에 달하는 화물차가 공급과잉되어 화물운임이 떨어져 화물노동자들이 생계를 잇지 못하고 있다.
(10만 대의 증차로 지입회사가 10조 원 상당의 불로소득을 보았다 - 개별협회와 화물연대가 그 더러운 돈을 나누어 먹은 것이 분명하다)
※ 헌법재판소는 결정(2018헌가8)에서
개별화물협회와 개별연합회는 화물노동자(개별화물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연합회가 그 책무를 유기하고 있다면 연합회 구성원인 개별협회는 연합회 임원을 해임할 수는 있으나, 연합회를 탈퇴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