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매년 6월 여행가는 달 지정하였다.
뉴스핌, 김명은 기자, 2022년12월21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내년 한 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준다. 또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매년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정해 내수 진작에 나선다.
정부는 1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국유재산 임대료를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감경해 준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은 소상공인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인이 5%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때 적용되는 한시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국가‧지자체 간 계약에는 절차 간소화와 입찰보증금 경감(5→2.5%), 대가 신속지급(5→3일)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자치체 등과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의 발행이율이 1.05%에서 2.5%로 상향되고, 2000만원 미만 공사‧용역‧물품 계약 체결 시 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점포철거비를 평당 13만원 지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지식재산권(IP)‧읍면동 단위 로컬 브랜딩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위한 갖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달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정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의 참여 프로그램을 200여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거점공항 지정과 랜드마크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심사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관광객을 중심으로 비자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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