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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시행 2009.8.20] [국방부훈령 제1171호, 2009.8.20, 일부개정]
시설기획환경과, 02-748-58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의2와「국유재산법」제9조 및 제44조에 의하여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이하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포함) 및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기부 대 양여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의대상자"라 함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로서「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기부채납"이란 사업시행자가 기부 대 양여사업에 의하여 설치한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가 이를 채납하는 것을 말한다.
4. "양여"란 기부 대 양여사업 시행에 따라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비용의 범위 안에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체시설"이란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해당 시설이 이전될 지역에 제공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 시설 등을 말한다.
6.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이란 대체시설을 채납하고자 하는 국방부와 그 직할기관 및 부대, 각 군 본부, 육군의 사단급(국유재산 재분임재산관리관), 해군의 함대사급, 공군의 비행단급 또는 동등한 규모 이상의 부대를 말한다.
7. "시설관리자"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국방부장관, 국방부소속기관장(국방부 직할부대장을 포함한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말한다.
제2장 기부 대 양여사업 선정기준 등
제4조(기부 대 양여사업 선정기준) 군부대 이전사업은「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추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군 부대의 통합 또는 재배치,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하나 세입 부족 등으로 특별회계에 의한 추진이 곤란한 경우
2. 국방·군사시설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양여 기준) ①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기부 받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용도 폐지되는 잡종재산을 양여한다. 이 경우 기부재산의 가액과 양여재산의 가액 평가는「국유재산법」,「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양여를 목적으로 용도 폐지되는 잡종재산은 그 대체시설의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후에 양여하여야 하며,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4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부채납 기준) ①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대체시설의 기준, 설치기준, 규모를 양여재산과의 기능대체 여부, 국방시설기준의 부합여부, 양여재산의 재산가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그 사유와 내용에 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기부채납 재산이 양여재산의 기능대체에 미달, 초과,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될 경우
2. 국방시설기준에 미달 또는 초과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시설관리자는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소명자료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설관리자에게 기부채납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의 건의 및 승인) ① 대체시설추진기관(부대)은 대대급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 대 양여사업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부 대 양여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자를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도시, 항만, 공항, 댐 건설 등 정부정책 사업으로 이전소요가 있어 국방부장관이 직접 협의하는 경우와 대대급 미만 또는 200억 원 미만의 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예정지의 적합성, 시설규모 및 이전조건 등을 검토하여 기부 대 양여사업 계획서를 승인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부대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기부 대 양여방식의 사업 추진협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협의) ① 기부 대 양여사업 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협의대상자와 상호 협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하는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국유재산 관리체계상 재분임 재산관리관 이상을 의미하며 시설이전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단·함대사·비행단급 이상 부대의 시설이전 : 재산관리관
다만, 국방부직할기관 시설이전의 경우에는 분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2. 대대급 이상 부대의 시설이전 : 분임 재산관리관
3. 중대급 이하 부대의 시설이전과 군 부대 부속시설 이전 : 재분임 재산관리관(분임 재산관리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는 이전시설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재분임 재산관리관까지 협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기본협약서 작성 및 승인 건의) ①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대대급 이상 시설이전 또는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시설사업에 대하여 협의대상자와 기본협약서안을 작성(별지 제2호서식 참조)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시설관리자는 기본협약서안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대급 미만 또는 200억 원 미만의 시설사업은 기본협약서 작성을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협약서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범위 : 이전장소 및 이전 시기, 기부 및 양여재산의 규모
2. 대체시설사업 시행조건, 비용부담 및 재산 처분
3. 상호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4. 사업추진시 쟁점사항 등
제10조(기본협약서 승인 및 체결) ①국방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승인 건의된 기본협약서안에 대하여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받은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협의대상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제4장 합의각서 작성 등
제11조(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건의)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이전협의가 완료(제9조제1항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협약의 체결을 말한다)되면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협의대상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부채납 재산과 양여재산 명세
2. 양여조건 및 평가시기
3. 기부 및 양여의 방법
4. 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합의각서 변경시의 처리 절차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예 : 당해시설/ 부지의 토양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비용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사항)
②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군사시설 이전협의가 완료 된 후(제9조제1항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협약서 체결 후를 말한다) 1년 이내에 합의각서안을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시설관리자는 합의각서안을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의 승인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한다.
③ 시설관리자가 합의각서안의 승인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때에는 기부채납 재산과 양여재산에 대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기부 등본
2. 토지, 임야 대장
3.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양여 재산은 불필요)
제12조(합의각서안 검토 및 승인) ① 국방부장관은 합의각서안 검토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합의각서안과 기본협약서 내용과의 일관성(대대급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
2. 국방·군사시설기준에 의한 대체시설 규모의 적정성, 대체시설 건설비의 적정성
3. 기부채납 재산 및 양여재산의 실체와 취득·처분 행위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
4. 당해 시설/부지의 토양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또는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합의각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정부부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합의각서안을 승인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기본협약서와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승인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대대급 미만 또는 200억원 미만의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합의각서안을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①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합의각서안에 명시된 기부 및 양여재산 목록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 및 절차는「국유재산법」제12조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제7조와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관련 시스템(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등)에 기부 및 양여재산 목록을 입력한 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이 경우 관련 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의미)한다.
③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관련 시스템에 입력한 기부 및 양여재산의 지적공부 등 관련서류를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이 경우 공문상의 제출을 의미)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을 검토한 후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14조(합의각서 체결)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후,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제5장 사업실시
제15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제14조에 따른 합의각서가 체결되면「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4에 의거하여 시설관리자를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건의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를 받은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시설관리자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 등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한 경우「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대상 사업은「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면「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친 후 실시계획을 승인한다.
제17조(공사 관리) ① 대체시설 공사시 감독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시공상의 문제점, 국방시설 기준 준수여부 등 제반 사항을 파악하여 반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사업현황 파악을 위하여 지도·방문할 수 있고, 필요시 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사업시행자 또는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처리
제18조(기부채납 및 양여시의 감정평가) ① 기부채납 재산과 양여재산은 대체시설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한다.
② 감정평가는 2개 평가기관으로 하되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1개씩 선정하며, 각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평가금액을 정하며, 평가 소요예산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9조(기부채납) ①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한다.
② 기부채납시 확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증서(재산의 표시, 기부목적, 재산의 가격)
2. 소유권 증빙서류(등기부 등본)
3.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도면(지적도, 시설배치도)
4. 법인 등기부 등본
5. 인감증명 및 위임장
6. 위치도 및 합의각서 승인 서류
7. 기타 참고 자료
③ 재산관리관은 기부채납을 승인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재산대장에 등록한 후 관련 시스템에 재산증감 사항을 입력한다.
제20조(양여) ①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기부 받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용도 폐지되는 잡종재산을 양여하며, 기부 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여재산은「국유재산법」에 의해 처분한다.
② 국방부장관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19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총괄청과 협의한 후 양여를 승인한다.
③ 양여 협의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표시 : 양여 용도폐지 재산 명세서
2. 양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3. 양여목적 또는 사유 : 부대장 확인
4.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 양여재산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
5. 양여 조건
6. 도면 :위치도(필요시 약사도)
7. 신청서의 부본 : 양여 신청서
8. 양수목적인 사업의 계획서와 그 수지 예산서
9. 대체시설을 정부가 취득한 년 원 일 :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 대장(소유권 이전)
10. 양수할 자가 제공할 대체시설에 대한 제공당시의 가액 :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정가격 대비표
11. 양여계약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 별지 제11호 서식(2)
12. 국유재산 양여심의 의결서
13. 기타 참고자료
④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양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대체시설 제공자에게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21조(잉여 재산 조치) 국방부장관은 기부 대 양여사업 후에 발생한 잉여 재산을 매각하여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제22조(양여 결과 보고) 기부 대 양여사업이 종료되면 국유재산 대장에 재산변동 증감 내역을 기재하고「국유재산법」제48조에 의한 증감 및 현재액 보고시 반영한다.
제2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171호, 2009.8.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제1171호 , 국방부 ,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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