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지방소득세 체계 전환
2. 개정 법률 적용시기
3.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
4. 2015 신고 시 유의사항
5. 제출서류
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방세법 제103조의 29)
7.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
8.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9. 외국법인의 지방소득세
10.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체계 전환
○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였음.
○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세율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도록 과세체계 전환
개정 법률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 단, 내국법인 등에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발생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2항, 제103조의 3 제4항 및 제103조의 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 29의 개정규정(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 3. 24. 단서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 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 3. 24. 단서개정)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
과세대상 소득 |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 합병ㆍ분할하는 경우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 법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 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한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
- 청산소득 |
- 양도소득 X 1%(미등기는 4%)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 내국법인 중 영리법인 해당 |
사업연도 |
법인세법 준용 |
|
납세지 |
-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단,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그 사업장 소재지 |
-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고서식에 대표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
- 계산순서
1) 표준산출세액 계산(지방세법 제103조의 21)
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및 면적 사업장 면적 안분
3) 관할 지자체의 탄력세율 반영
4) 사업장별 공제ㆍ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반영 |
- 탄력세율은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함1)
- 신고 시점에 단일 사업장이라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나뉘어 있으면 안분하여야 함
-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
세액공제 및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함 |
2014년 귀속 지특법상 과세특례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만 규정됨(지특법 제167조) |
신고ㆍ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2)
- 위택스(전국) : www.wetax.go.kr
- 서울시이택스: https://etax.seoul.go.kr
- 부산시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됨 |
신고기한 연장 |
내국법인의 경우 기한연장신청제도가 없음 |
법인세법에는 신고기한 연장신청 제도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수정신고 |
-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 하여야 함
-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고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가능(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없음)
- 세무서로부터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ㆍ경정고지받은 경우 고지서상 납부기한에 관계없이 지방세관계법상 세율ㆍ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여야 함 |
- 환급세액은 다음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달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구 지방세법의 10% 미달시 가감제도 폐지)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중소기업이 법인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환급신청 가능 |
|
가산세 |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부정행위의 경우 40% 적용)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복 적용됨(법인세의 경우 둘 중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함)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X 10% (부정행위의 경우 40% 적용) |
|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X 1일당 3/10,000 |
|
가산세의 감면
구분 |
조건 |
감면내용 |
수정신고 |
2년 이내에 수정신고ㆍ납부 |
과소신고 가산세 10% ~ 50% 감면 |
기한후신고 |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ㆍ납부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 국세와 달리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관련 감면 규정 없음 |
- 국세와 달리, 1개월 ~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에 대한 감면 규정 없음에 주의 |
중간예납 |
규정 없음 |
기납부세액 작성시 법인세와 차이 발생 가능 |
1) 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시행) 부칙 제1조
2) 위택스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서울이나 부산에 사업장 위치하더라도 위택스로 신고 가능함
2015 신고 시 유의사항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신고기한 |
확정신고
- 일반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4개월
- 연결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
확정신고
- 개정 전과 동일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 법인세 세액결정ㆍ경정, 수정신고
: 신고일 등 + 1개월 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지방소득세 자동연장 |
- 법인세 세액결정ㆍ경정, 수정신고
: 법인세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 신고기한 연장
: 외국법인만 허용(내국법인 불가) |
신고특례 |
-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되지 않음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달하는 경우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세액에서 가감 |
- 납부와 동시에 신고 하여야 함.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되며 법인지방소득세 수기 납부서 없음
- 1/10 미달시 가감제도 폐지됨. 따라서 추가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하여야 함 |
첨부서류 |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등 |
제출서류
서식명 |
서식번호 |
비 고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제43호 |
법인 전체 현황 작성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제43호의 2 |
법인 전체 현황 작성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
제43호의 3 |
법인 전체 현황 작성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제43호의 4 |
법인 전체 현황 작성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을) |
제43호의 5 |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갑) |
제43호의 7 (☞ 서식안내) |
사업장별 현황 작성 |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
제43호의 9 |
|
이자소득만 있는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
제43호의 6 |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
현금흐름표 |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 |
표시통화재무제표ㆍ원화재무제표 |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만 해당 |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ㆍ승계한 자산 및 부채명세서ㆍ소재지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
|
합병법인만 해당 |
* 43호, 43호의 2, 43호의 3, 43호의 4, 43호의 5, 43호의 7서식은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별도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됨에 주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방세법 제103조의 29)
○ 납세의무자: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에게 지급하는 자
○ 납부: 매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별도 신고서 없음)
○ 납세지
구분 |
납세지 |
비고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
그 소득의 지급지 |
일반적으로 납세지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 하며, 원천징수사무를 일괄처리하는 경우에 지급지 규정 적용하는 것임에 유의 |
○ 2015년 1월 1일 이후 소득 지급 분부터 적용
<예시>
2014년 사업연도 |
2015년 1월 15일 |
2015년 2월 10일 |
소득 발생 |
법인세 원천징수 |
세무서 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자체 납부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대상 소득 |
이자소득금액 |
- 일반 이자소득금액
-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ㆍ증권의 이자 |
-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투자신탁이익 |
○ 반기별 납부: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지방세법 제103의29 ⑤에서 법인세법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반기별 납부를 인정함(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가능)
○ 내국법인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 서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 별지 제42호의 2 서식)
⇒ 제출시기: 매월
⇒ 제출방법: 납세지 관할 지자체(납부와 연계한 통신망 제출 가능)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
○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투자신탁이익 포함)에 대하여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하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ㆍ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음(별지 제 43호의 6서식)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는 연결모법인에게만 있으므로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음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취소와 포기,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나 1개월 이내에 납세지 지자체의 장에 별도 신고의무 없음
○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더라도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됨
○ 세액의 안분 순서(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
순서 |
내용 |
비고 |
1 |
표준산출세액 계산 |
지방세법 103조의 35 |
2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및 면적 사업장 면적 안분 |
|
3 |
관할 지자체의 탄력세율 반영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
4 |
사업장별 공제ㆍ감면, 가산세, 기납부 세액 반영 |
|
○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제출 서류
서식명 |
서식번호 |
비고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제44호 |
|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제44호의 2 |
|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을) |
제44호의 3 |
|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제44호의 4 |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제44호의 5 |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을) |
제43호의 7 |
|
각 연결법인의 지방세법 제103조의 23 제2항 서류 |
|
- 조정계산서, 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재무상태표 등 |
외국법인의 지방소득세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및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
이자소득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3)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배당소득 |
선박 등 임대소득 |
사업소득 |
사용료소득 |
유가증권 양도소득 |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 |
분리과세(신고ㆍ납부 가능)4) |
양도소득 |
예납적 원천징수 후5)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
부동산소득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
3) 이자소득ㆍ투자신탁의 이익(법법 97① 및 법법 73) 및 특정인적용역소득(법법 98⑧)은 예납적 원천징수 하여야 함
4) 법법 9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5)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하고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신고기한 연장 가능
⇒ 외국법인이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 신청 가능
⇒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신청한 것으로 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부칙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신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납부: 납세지 관할 지자체의 장
제13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 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 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 제95조 제96조 제102조 제2항 제103조의 5ㆍ제103조의 7 및 제103조의 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