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개를 잘하고 싶다면 계정과목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자산에 대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산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자산이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⑴ 유동자산 : 현금화에 1년 이하(결산일 기준)의 기간이 소요되거나 목적이 장기보유 혹은 투자의 목적이 아닐 때 분류
① 당좌자산 - 특별한 영업활동이 없이도 언제든지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현금(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및 각종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현금성자산(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각종 금융상품등)
ⓑ 단기매매증권 : 기업이 단기간 동안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주식 및 공채권 사채권 등 , 더존에서는 아직도 단기매매증권계정을 사용합니다. IFRS도입으로 현재 단기매매금융자산, 혹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 단기예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1년 이하의 저축성 예금, 적금 등(양도성예금증서, MMF, 어음관리구좌 등)
ⓓ 단기대여금 : 현금 등을 빌려준 것으로 1년 이하의 것
ⓔ 외상매출금 :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것(매출채권)
ⓕ 받을어음 :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대금을 약속어음, 혹은 환어음 등으로 수취 한 것(매출채권)
ⓖ 미수금 : 상품, 제품 등 이외의 것을 매각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것
ⓗ 선급금 : 계약금
ⓘ 가지급금 :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사용 내역이 확인 되지 않은 것(출장여비 개산 등)
ⓙ 부가세대급금 :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 미수수익 :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수령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받지 못한 부분으로 기말 결산 분개에만 사용
ⓛ 선급비용 :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아직 그 소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남아 있는 부분으로 기말 결산 분개에 주로 사용
ⓜ 소액현금 : 부서비, 전도금등
ⓝ 현금과부족 : 임시계정, 시재액과 장부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계정으로 결산 시 정리 대상
ⓞ 선납세금 : 법인세가 확정되기 이전 당기중에 납부한 법인세(법인세 중간예납분 혹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분)
② 재고자산 : 영업활동(판매활동)을 통해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제작한 물품
ⓒ 원재료 : 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 재공품 : 원재료 등을 투입하여 제품 제조 진행 중에 있는 물품
ⓔ 반제품 : 자가제조한 중간단계의 제품으로 재공품과의 차이는 판매가능 물품
ⓕ 저장품 : 제품제조를 위한 소모성 공구 등
ⓖ 소모품 : 사무용 물품 등
ⓗ 부품 : 제품제조에 부착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자동차의 타이어 등)
(2) 비유동자산 : 1년 이상 투자된 후 현금화 하는 화폐성자산과 장기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 등
① 투자자산 : 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유휴자금의 장기적 투자이익이 목적인 자산
ⓐ 장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만기 1년 이상의 금융상품
ⓑ 매도가능증권 :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또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유가증권
ⓒ 만기보유증권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인 유가증권
ⓓ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가증권(전체의 20%이상을 보유)
ⓔ 장기대여금 : 현금등을 1년 이상 대여한 부분
ⓕ 투자부동산 : 투자목적 혹은 임대 목적의 토지 및 건물
ⓖ 특정현금과 예금 :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등
당좌예금 개설보증금 등
② 유형자산 :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각대상 자산
ⓐ 토지 : 영업용 대지, 임야 및 전답, 운동장 등(비상각자산)
ⓑ 건물 : 영업용 건물과 건물의 부속설비(엘리베이터 등)
ⓒ 건설중인 자산 : 건물의 신축중인 경우 설계부터 완공시까지 지급되는 도급금(비상각자산)
ⓓ 구축물 : 교량, 부교, 갱도, 운동장 사열대, 주차장 등
ⓔ 비품 : 업무용 물품(컴퓨터, 의자, 책상, 에어컨 등)
ⓕ 차량운반구 : 업무용 승용차, 물건 운반용 트럭 등
ⓖ 기계장치 :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설비
③ 무형자산 :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
ⓐ 영업권 : 합병, 영업의 양수 시 발생된 권리 (자가창출될 수 없다)
ⓑ 개발비 :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경상개발비로 처리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 광업권 : 광물을 채굴할 권리
ⓔ 어업권 :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권리
ⓕ 차지권 :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
ⓖ 기타의 무형자산 : 소프트웨어, 프렌차이즈, 라이센스 등
④ 기타의 비유동자산
ⓐ 장기매출채권 : 장기성 외상매출금과 장기성 받을어음
ⓑ 보증금 : 임차보증금, 시설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기타보증금, 전세권 등
ⓒ 이연법인세자산 : 미래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는 법인세 부담액(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 장기선급금, 장기미수금 등
ⓔ 부도어음과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