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송면 2023년 경로당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금강송면 분회 등 15개소
❍ 지원내용
구분 | 2022년 | 2023년 |
경로당 운영비 | 연 2,500천원 ∼ 2,800천원 | 좌동 |
월320천원 | 월370천원(1,2,3,11,12월) |
동절기 난방비 |
월100천원 | 월115천원(7,8월) |
냉방비 |
❍ 집행기준 : 상세기준【붙임4】참조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1분기 운영비 1월 말 교부예정)
※ 2022년 집행잔액 사용불가(반납예정)
❍ 담 당 자 : 황소희(☎ 789-4322)
경로당 운영비
운영비 개정 전 | 운영비 개정 후 |
1) 소규모 물품구입비 : 건당 10만원 이내 소규모 냉·난방기구 등 물품 경로당 운영 소모성 비품 | 1) 소규모 물품구입비 : 건당 50만원이내 소규모 냉·난방기구 등 물품 경로당 운영 소모성 비품 |
2) 회의비:참석자 1인당 급식비 10천원, 간식비 4천원 | 2) 회의비 : 참석자 1인당 급식비 10천원, 간식비 4천원 |
3) 냉·난방비 신설 | 3) 냉·난방비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 운영비 부족한 경우 잔액분에 대해 운영비 항목 지출가능 |
경로당 운영비 :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
•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 공공요금(전기, 전화, 상하수도료 등), 소모품 구입비, 교육비 등 필수경비 및 경로당 회원 공동경비로 우선 사용
• 소규모 수선비 : 안내판 제작 등 포함
↳ 노후된 경로당 현판교체, 노인여가시설 신고필증, 고유번호증, 노인강령, 경로당 소통 게시판 등 실내 부착물들을 규격화해 벽면 게첨 등
• 회의비 : 참석자 1인당/급식비 10천원, 간식비 4천원
※ 회의록, 회의명부, 회의사진 첨부
• 부식비 : 경로당 운영 활성화(舊 공동취사제) 지원사업 시행시
※ 코로나19 상황시 지출불가
• 다과비 : 이용자 1인당 4천원(주1회 이하)
※ 알콜성 음료 불가(코로나19 상황시 음료만 가능)
• 연료비(냉·난방비 우선 집행, LPG, 난방용 등유 등)
• 정수기 관리비용(대여비는 군자체 예산 지급)
• 공기청정기 관리비용
• 소규모 물품 구입비 – 건당/500천원 이내
경로당 난방비
• 난방에 필요한 경비(등유, 심야전기료 등)
• 보일러수리 등 난방과 관련된 소규모 수선 가능
• 소규모 난방용 물품 구입비 – 건당/500천원 이내
•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
• 운영비 부족한 경우 잔액분에 대해 운영비 항목 지출가능
경로당 냉방비
• 냉방에 필요한 경비(전기료 등)
• 에어컨 등 냉방기구 수선비
• 소규모 냉방용 물품 구입비 - 건당/500천원 이내
•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
• 운영비 부족한 경우 잔액분에 대해 운영비 항목 지출가능
※ 냉·난방비간 탄력적 통합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