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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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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지원기준 부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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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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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보조금 교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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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선정자 공개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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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평가 |
8. 추진계획
가. 신청기간 : 2014. 1. 20. ~ 2014. 2. 20.
나. 지원사업의 종류
- 시설개선사업{입식테이블 설치, 객실(좌식형에서 입식형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조리장, 화장실 시설개선}
* 지원기준 : 붙임 참조
다. 사 업 량
- 시설개선 : 10개 업소
라. 신청서류
- 신청서(세부내역서 및 소요액 견적서 포함)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마. 선정방법
- ‘구례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평가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 이후라도 대상자 취소
나. 지원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1차 서류심사 결과 사업량 미만일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평가 생략할 수 있음
다. ‘구례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평가 결과 최종 선정
라. 심의(평가)결과에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하며 동점자일 경우 공개추첨에 의해 순위 결정
붙 임 1. 지원조건 1부
2. 신청서(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서식) 1부.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 지원 조건
□ 사업명 : 2014 음식문화개선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
○ 대상사업
- 입식테이블 신규 설치
- 화장실 시설 개선
․ 대변기 : 출입구 남․녀 구분, 좌변기 설치
․ 소변기 : 남자용 소변기 설치
․ 세면기 : 남․녀 구분 설치(거울, 수건걸이 등 포함)
- 조리장 개선
․ 조리장 내부 시설 및 구조 개선 - 가스배관, 환풍기, 바닥, 벽, 천정, 전기시설 등 조리장 내부 시설 개선
․ 반찬 자율배식대 설치
․ CCTV 설치 - 무인감시카메라 및 전용 TV
- 객실(객석) 개선 : 좌식테이블 형을 입식테이블 형태로 변경
○ 지원조건
- 입식테이블 신규 설치업소 최 우선 지원
* 입식테이블 규격 사양은 군에서 정한 기준 사양이상이어야 한다.
- 구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신고 3개월 이상 경과된 일반음식점 운영중인 영업자
- 업소당 사업비의 50%(4,000천원) 이상 자부담
○ 지원한도 : 업소당 지원 상한액 4,000천원
○ 지원 우선 순위
- 입식테이블 신규 설치 업소 >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 > 2014년도 모범음식점 > 남도 음식명가
* 최종 선정은 심의위원회 평가에 의함
※ 지원금으로 에어컨, 냉장고 등 비품, 개인용찬기 외 위생용품 구입 등 지원 목적 외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