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이 마음을 바꿨다?
1.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의문(법조비리를 중심으로) 가. 차 타는 순서 경찰->판사->검사
나. 카메라 플래쉬 터지는 순서 경찰(검찰 수사관 팔 제압)->판사(자유부방)->검사(검찰수사관이 기자방어)
다. 호송차 앉는 순서(구치소 입감 순서) 경찰(뒷 좌석 우측, 기자에 노출)->판사(뒷 좌석 우측, 기자에 노출)->검사(뒷 좌석 좌측, 운적석 뒤, 기자에 노출 안됨)
라. 차량 탑승 순서, 하차 순서 상동
2. 법의 형평성 의문
가. 제1심
2006.08.09 새벽 서울 성동구치소 수감(영장발부 2006.08.08 23:30경, 서울중앙지법 이0주 영장전담부장판사, 구속지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 김0웅)
(1) 민00(51· 사시 31회) 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장(구속) 징역 2년6월, 추징금 3000만원 "경찰 고위 간부로 근무하던 중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고 법조비리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됐다" (2007.01.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00 부장판사)
(2) 조00(50· 사시 22회)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구속) 징역 1년, 추징금 500만원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온 사법구성원의 신뢰를 훼손한 것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김00씨 진술이 번복된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과 청탁 대가로 받은 소파와 식탁(1,000만원 추정)의 몰수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1년 12월 서울지법 인근 일식집에서 김씨로부터 가처분사건의 청탁의 대가로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쇼핑백에 담은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로이슈] (2006.12.22.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부장판사 황00)
(3) 김00(42·사시 38회)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구속) 징역 1년, 1,000만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형사 사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검사에게는 누구보다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검사 재직 당시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로부터 천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최근 법조비리로 인해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히 떨어졌고 법원과 변호사, 우리나라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 풍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006.10.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00 부장판사)
나. 제2심
(1) 민00(51· 사시 31회) 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장(항소기각, 구속유지) 징역 2년6월, 추징금 3000만원 "신빙성 있는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과 김씨의 검찰 및 법정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고위 간부로서 수사대상자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수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 풍조가 조성됐다" (2007.05.11. 서울고법 형사4부 윤00 부장판사)
(2) 조00(51· 사시 22회)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보석허가, 석방) 2007.01 초, 변호인은 조씨의 혐의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 신청.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했던 김00씨와 윤00씨 등 두 명의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고 윤씨의 경우 지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두 번이나 재판이 공전됐다. 또 조씨의 구속 만기일이 6월 7일인데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구속 만기 이내에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1일 오후 2시 (2007.04.20. 서울고법 형사4부 윤00 부장판사)
(3) 김00(42·사시 38회)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집유, 석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받은 돈을 수사비나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 점, 재직하면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은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 (2007.01.19.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석00 부장판사)
경찰은 분발해야합니다. 그런의미에서 황 총경 같은 분은 백마 탄 기사와 같음. 부디 자질을 향상시키길 당부 드립니다. 십 수년전 부터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은 과학적 수사와 대 국민 봉사에 촛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검찰은 미래기획단 등에서 호락호락 수사권 독립을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발 분발하십시오. 그리고 수장님은 옷 을 벗으시고여....
부하의 피를 빨아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상관은 대오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3. 그들의 단합 또는 기만하는 태도를 눈여겨 보세요. 가. 대법원은 2007.01.08. '이00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인 2005년 조00 당시 부장판사에게 전별금을 줬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6.08.10. 이00 법원장 주재로 판사 대표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고 수원지법도 같은날 판사회의를 개최했다. 11일에는 서울고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고 법조비리 근절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나. 2006.08.09 정00 검찰총장이 조0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00 전 검사, 민00 총경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뒤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며 검찰 내부의 자성을 촉구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정 총장은 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명 정대하고 깨끗한 검찰을 열망하는 국민과 묵묵히 직무에 충실한 검찰 가족들에게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심경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법조비리 수사가 마무리되고 관련자들이 일괄 기소되면 검찰 차원에서 강도 높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 개입하는 등 5~6건의 민ㆍ형사 사건과 행정소송에 개입하면서 청탁 대가로 건마다 최고 1천500만 원을 받는 등 수년간 김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과 고급 카펫ㆍ가구 등 모두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건의 범죄 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기소할 때 제외하고 일단 4건의 범죄 혐의만 기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금품을 받은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는 사건이 불거진 뒤 이달 초 김씨의 후견인에게 2천여만원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황도 포착됐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영장 범죄 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2006.08.07. 연합뉴스).
조00(50· 사시 22회)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구속) “내가 받고 있는 누명이 벗겨지지 않으면 여러 판사가 다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조 전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른 부장판사 3명은 놔두고 왜 나만 문제삼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부장판사가 이 같은 발언을 하자 검찰 측은 “그만 하라”며 제지했다고 영장심사에 배석한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검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장판사가 김 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소개한 판사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사법부는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00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06.08.08. 밤 11시 50분경 조 전 부장판사와 김00(42·사시 38회)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장 민00(51·사시 31회) 총경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9일 새벽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 오마이뉴스 댓글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