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실수요자간의 자동차 매매를 하실때
제일 좋은 방법은 (불신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같이 "DMV"에 가서
(자동차 사업 등록소-하와이에서는 시청에서 같이 취급하지만
본토에서는 별도로 취급부서가 있음) 이전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실 경우는
잔금 지불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증인
"Certificate of Title"(일명 Pink Slip - 옛날에는 타이틀의 종이가
핑크색으로 되어있어서 아직까지도 핑크슬립이라고도 불림)에
Seller의 printed name과 Signature & Date of Transfer를 받으시고
(타이틀 앞면의 하단에 보면 서명하는 자리가 있음),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Registration Expires Date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동차 뒷 범퍼에 보시면 스티커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확인 필.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벌금이 $150 ~$200정도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요망.
참,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점은
파는 사람의 Picture ID를 보자고 하셔서 Title상의 이름과 매매차량의
License Number(자동차 넘버판 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그리고 매매 대금은 가급적이면 check로 지불할 것.
(만약 나중에라도 문제 발생시 증빙자료가 됨)
DMV(시청별관=Satellite City Hall)의 주소는
Ala Moana Shopping Center
1450 Ala Moana Blvd, #1286.
Honolulu, HI 96814입니다.
알라모아나 샤핑센터 1층(street level)에 있으며
Keeaumoku St에서 메이시백화점 중간정도쯤에 있는데
간판은 "Satellite City Hall & City Store Honolulu"입니다.
밖에서 얼핏 보면 일반 상점처럼 보입니다만 안으로 들어가시면
줄을 서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례를 기다리면 됩니다.
지참물
* Picture ID (=운전 면허증)
* Certificate of Title (자동차 등록증)
1.앞면 하단에 파는 사람의 서명과 이름,매매일자 기재.
2.앞면 하단의 Odometer Reading란에 현재의 자동차 마일리지를 기재.
3.뒷면 하단의 Section D란에는 사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매매일자,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함.- 참고로 매매일자는 30일 이내이어야 함)
* $10.00 (명의 변경 수수료)
차례를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접수창구에 가셔서
신분증과 타이틀을 주고 트랜스퍼하러 왔다고 하면 되고,
케시어 창구에 가서 $10을 내면
즉시 명의 변경된 Certificate of Title와 Registration을 줍니다.
이때 영어는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도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어디에서나 자동차 운행시
"Certificate of Registration"와
자동차 보험카드 &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시에나 또는 경찰에게 걸렸을 경우 제일 먼저 위의 3가지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한가지라도 없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예를 들면 한번에 3~4건의 티켓을 받으며, 법정에도 가야합니다.
그리고 새로 받은 타이틀은 반드시 집에 보관.
(만약 자동차에 보관했다가 차를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도둑놈께서 차를 팔 수가 있으므로 나중에 무지 무지 골치 아파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나마 말하자면
한인 업소록을 보면 보험 에이전트가 나와 있지만
가급적이면 별로 어렵거나 번거롭지 않으니
직접 보험회사 대리점을 방문하셔서 하시는것이
비용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위치나 연락처는 411으로 문의하시거나
옐로우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으며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자면
AIG 또는 Geico가 보험료나 서비스가 타 회사보다 좀 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