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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세율(소득세) 누진공제 | ||
2년 이상 보유자산 |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
9% |
- |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4 ,000만원 이하 |
18% |
90만원 | |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 8 ,000만원 이하 |
27% |
450만원 | |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
36% |
1,170만원 | |
2년 미만 보유자산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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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보유자산(분양권 양도)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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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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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 |
70% |
<절세포인트> 첫째, 부동산 보유기간을 최소 1년은 채워야 한다.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은 40%, 2년이상 보유하게 되면 일반세율인 9~36% 단계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기준시가와 실거래가를 선택적용할 수 있지만, 보유기간이 1년이 안되면 실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인정될 뿐만 아니라 50%의 최고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팔아도 상관없다. 둘째, 1세대3주택이상자는 보유및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2004년 안에 새로 집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은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올해안에 집을 양도하는 것이 좋다. 셋째,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땐 등기를 한 뒤 파는 것이 유리하다. 등기를 하면 일반세율(9~36%)이 적용되지만 미등기한 사실이 밝혀지면 70% 세율이 적용된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 절세포인트 토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 양도차익의 10%-30%까지 공제해준다. *2004.1.1.이후부터는 60%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2004년 안으로 새로 집을 구입하지 않고 집을 팔면 공제 가능함) <절세포인트>
<절세포인트> 이를테면 2002년말에 두 개의 주택을 양도했다면 잔금지급시점이 양도시기가 되니까 가급적 잔금지급시기를 조정해서 2002년 말에 한 채, 2003년 초에 한 채를 양도한 것으로 양도시기를 조정하면 절세할 수 있다. 만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 채는 양도차액이 다른 한 채는 양도차손이 나면 같은 연도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차익이 줄어 유리하다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