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 격 |
군식(㎡당) |
1열 식재(m당) |
2열 식재(m당) |
비 고 |
w=0.3m |
16~18주 |
5~6주 |
9~10주 |
|
w=0.4m |
9~10주 |
4~5주 |
7~8주 |
|
w=0.5m |
5~6주 |
3~4주 |
5~6주 |
|
w=0.6m |
3~4주 |
2~3주 |
4~5주 |
|
4. 식재시기
가. 식재원칙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나. 식재적기
식재적기는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로 하며,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종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식재적기 판단기준 ▷
식재 식물 |
식 재 적 기 |
비 고 |
침 엽 수 |
∙3월 중순~4월 중순 |
|
낙 엽 수
|
∙3월 초순~5월 중순 (새잎이 나기 전) ∙10월 초순~12월 하순 |
∙엄동기, 성하기를 제외하고 식재적기 폭이 넓어질 수 있음. |
배롱나무, 석류나무 등 |
∙다소 시기가 늦어져도 무방 ∙3월하순~4월하순 |
∙새 잎 나기가 늦은 수종 |
대나무 등 특수수종 |
∙3월~5월 |
∙죽순이 지상으로 나타나기 직전 ∙내한성이 강한 수종은 가을이식 |
유카류 |
∙5월~6월 |
∙생육지에서는 겨울만 제외하면 언제든지 이식 가능 |
잔디,지피 및 초화류 |
∙각 초종별 식재적기 |
|
제2장 수목 식재
1. 뿌리돌림
가. 수종별로 1~2년 전에 뿌리돌림을 실시한다.
나. 뿌리돌림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다. 뿌리돌림 후에는 흙을 다시 덮고 버팀형 지주목(삼발이)으로 고정한다.
라. 뿌리돌림 대상수목은 이식이 어려운 나무, 잔뿌리의 발생이 어려운 나무, 늙고 큰 나무, 희귀한
나무 등이다.
★ 뿌리돌림을 실시하는 주요대상 수목 ★
* 주목,소나무,섬잣나무,편백,화백,향나무,식나무,종가시나무,느릅나무,녹나무,목백합,매화나무,
단풍나무류,낙엽송,가문비나무,자작나무,층층나무 등
2. 굴취
가. 수목 굴취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이상의 수목은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
뿌리분 직경 = 24 + (N-3) ×d
N : 근원직경
d : 상수 4 (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 뿌리분의 형태
다.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마.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 처리한다.
바.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사.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전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아.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자. 굴취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잔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3. 구덩이 파기
가. 토양은 지주 역할뿐만 아니라 수목이 생장할 수 있는 영양공급의 근원지로, 식재구덩이 파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너무 깊이 심으면 산소, 배수의 문제가 발생되어 수목이 정상적으로 생장을 못하고, 너무 얕게 심으면 겨울에는 동해를 입고 여름에는 가뭄을 탄다.
나. 구덩이 파기
- 식재구덩이의 너비를 최소한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 식재구덩이의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 밑바닥은 흙을 부드럽게 고른 후 원활한 배수를 위해 중앙부분을 볼록하게 높인다.
-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수목운반
수목운반 및 상․하차시 뿌리분 및 지엽의 건조, 훼손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형목 운반은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가. 무리한 작업에 의한 충격으로 뿌리분이 털리거나 잔뿌리가 절단되지 않도록 뿌리분의 보호를
철저히 한다.
나. 지조는 작업이 편리하도록 묶는다.
다. 상․하차시 수피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
라. 비포장도로로 운반 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를 사용한다.
마.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바. 운반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뿌리분의 습기 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증산방지제 살포 등)
사.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중량 및 부피를 감안하여 적정량을 적재하며 이중적재는 금한다.
5. 수목 가식
수목을 즉시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가식 후 사용한다.
이때 뿌리분의 건조, 지조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하며 그늘진 곳에 가식하고,
거적덮기, 흙덮기, 밸트덮기 등 건조방지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를 해야 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1~2일 이내에 식재 가능한 대형수목 등은 거적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일시적인 가식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가식장소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양호한 곳이어야 하며, 가급적 배수로를 설치한다.
나. 가식수목은 통풍불량으로 지근부 등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식재간격을 유지한다.
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등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라. 가식 후에는 충분히 관수하며,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준다.
마. 가식장의 수목은 버팀목을 설치하여 풍해에 의한 전도를 막아야 한다.
바. 가식기간을 고려하여 병충해 피해 및 생육상태를 관찰하여 수시적인 관리작업을 병행한다.
6. 식 재
가. 식재구덩이 파기
-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나. 객 토
-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다. 식 재
-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때 분의 흙이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한다.
-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은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치조건을 고려하여 생육이 부진한 쪽을 남향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 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라. 약제살포
- 사용 약제는 상표 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한다.
-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마. 수간 감기
- 수간을 여름의 일소 및 겨울의 상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피가 얇은 수목에
수간감기를 하되 수목의 상태나 식재시기 등을 고려하여 한다.
- 엽면적이 큰 거대한 수목은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수간으로 12~22% 이상의 수분이 증산되므로 활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 이와 같은 수분 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식후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수간의 둥치와 굵은 수간은 모두 새끼, 황마제테이프, 또는 마직포 등으로 감고 증산을 막아 주어야 한다.
- 지표로부터 주간을 따라 감되 수고의 60%정도가 피복 되도록 하며, 새끼는 감은 후 진흙을 바르고, 황마포는 10㎝정도가 겹치도록, 황마제테이프는 테이프 폭이 1/2정도 겹치도록 감는다.
바. 지주 세우기
-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파이프,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 처리한 것으로 한다.
- 지주대와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대가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수고 2m 이상의 교목류에는 수목뿌리의 활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목보호용 지주를 설치하여야 하며, 2m 미만의 교목이나 단독 식재하는 관목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지주를 설치한다.
- 지주는 식재지의 자연환경과 수목의 생태적․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유형 및 규격을 선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지주목 세우기의 적용기준 ▷
지 주 형 |
적 용 수 목 |
시 공 방 법 |
적 용 지 역 | ||
단각지주 |
․묘목 ․수고 1.2m 이하 |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
이각지주 |
․소형 가로수 ․수고 1.2m 이하 |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정도로 박고, 박은 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소형수목 | ||
삼 발 이 |
소형 ․수고 5m 이하 |
박피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
대형 ․수고 5m이상 | ||
․경관상으로 중요하지 않은지점 | ||
삼각 (사각) 지주 |
․수고 1.2~4.5m |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
․도로변이나 광장주변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 | ||
연 계 형 |
․수고 1.2~4.5m |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
․군식수목에 설치 | ||
매 몰 형 |
․공통 |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 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
․경관상 매우 중요한 위치하거나 지주목이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당길줄형 |
․대형거목 |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
․경관적 가치가 요구되는 곳 |
사. 관 수
-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높게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 관수는 지표면관수와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광선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1) 관수 시기와 판단요령
가)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초기위조점 관찰 : 식물의 관찰로 하위엽이 시들기 시작하는 시점에 관수
나) 토양의 상태관찰 : 표토를 주먹으로 쥐어 덩어리로 뭉쳐지면 과습한 상태이고 뭉쳐지지 않으면 건조한 상태임.
다) 장력계 사용 : 0~80cb에서부터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며, 영구위조점은 1500cb 임.
라) 전기 저항계 : 범위는100~1500cb이며, 식물 가용수분은 100cb 정도부터 이뤄짐.
마) 증산흡수추정 : 토심, 토성에 따라 이용 수분양이 다름.
예) 교목 및 대관목은 1.2m, 중관목 및 만경목은 1.0m , 소관목 및 지피식물은 0.6m 이다.
바) 엽면온도 측정 : 토양수분이 감소하면, 태양에 노출시 증산정지로 엽면의 온도가 증가한다.
2) 관수법
가) 침수법 : 수간 주위에 도랑을 파서 수분 공급 측방에서 천천히 스며들도록 하는 것으로 지면을 고르게 해야하며 표토 유실방지를 위해 자갈 등으로 피복하면 효과적이다.
나) 도랑식 관수법 : 투수율, 토양의 경사도, 유속 등에 따라 도랑을 통해 비교적 균일하게 관수
다) 스프링쿨러식 관수 : 토양내로의 정상적인 투수속도보다 빠르므로 유량을 조절해야 한다.
라) 점적관수 : 호스로 수목의 뿌리부분에 서서히 물이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시기에 물을 공급하여 시간 및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설치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아. 모양잡기
- 수목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한다.
․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7. 시 비
가. 시비량은 토양, 비료, 수목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현장의 토양조건을 분석하여 토양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질량과 비료의 유기질량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시비량 = |
소요성분량 - 천연양료공급량 |
흡수율 |
나. 토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식재후 유기질 비료를 1~2㎏/㎡ 시비하며, 유기질 비료
이외에 복합비료로 질소, 인산, 칼륨을 각각 6g/㎡씩 추가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사용한다.
◁ 조경수목류의 시비기준 ▷
구 분 |
시 비 기 준 |
비 고 | ||||
비 료 종 류 |
1회 시비량 및 유형 |
시비횟수 | ||||
화 목 류 |
유기질비료 |
1~2㎏/㎡이상(기비) |
1회/년 |
| ||
화학비료 |
질소(N) |
6g/㎡(기비), 10g/㎡(추비) |
1회/년 | |||
인산(P2 O5 ) |
6g/㎡(기비), 10g/㎡(추비) | |||||
칼리(K2 O) |
6g/㎡(기비), 10g/㎡(추비) | |||||
일반조 경 수 목 류 |
관목,소교목 |
유기질비료 |
5㎏/㎡(기비) |
1회/년 |
군식관목은유기질비료 5㎏/㎡(년) | |
화학비료 |
질소(N) |
10g/㎡(추비) |
1회 시용하거나 2회로 분시 | |||
인산(P2 O5 ) |
10g/㎡(추비) | |||||
칼리(K2 O) |
20g/㎡(추비) | |||||
중교목 (수고 2.0~4.0m) |
유기질비료 |
10㎏/㎡(기비) |
1회/년 |
| ||
화학비료 |
질소(N) |
10g/㎡(추비) |
1회 시용하거나 2회로 분시 | |||
인산(P2 O5 ) |
10g/㎡(추비) | |||||
칼리(K2 O) |
20g/㎡(추비) | |||||
대교목 (수고 4.0m이상) |
유기질비료 |
20㎏/㎡(기비) |
1회/년 |
| ||
화학비료 |
질소(N) |
10g/㎡(추비) |
1회 시용하거나 2회로 분시 | |||
인산(P2 O5 ) |
10g/㎡(추비) | |||||
칼리(K2 O) |
20g/㎡(추비) | |||||
초 화 류 |
유기질비료 |
1~2㎏/㎡(기비) |
1회/년 |
| ||
화학비료 |
질소(N) |
6g/㎡(추비) |
2~3회/년 | |||
인산(P2 O5 ) |
3g/㎡(추비) | |||||
칼리(K2 O) |
4g/㎡(추비) | |||||
잔 디 류 |
유기질비료 |
1~2㎏/㎡(기비) |
1회/년 |
| ||
화학비료 |
질소(N) |
6g/㎡(추비) |
5회/년 | |||
인산(P2 O5 ) |
3g/㎡(추비) | |||||
칼리(K2 O) |
4g/㎡(추비) |
♧ 생장촉진제
가. 특성 및 효과
- 이식 및 식재수목의 착근기간을 단축시켜 준다.
- 하절기나 동절기 등의 식재부적기 식재시 잎이나 가지의 강전정 없이도 뿌리의 활착을 도와준다.
- 사질토양이나 절개지 및 성토지에서 보수력을 유지하고 토양구조의 단립화를 촉진하여 토질개량, 뿌리보호 및 미생물 증식작용이 탁월하다.
나. 사용방법
- 수목의 분을 뜬 다음, 분 주위의 흙을 5㎝정도 떨어낸다.
- 노출된 뿌리부위에 두께 3~5㎝로 부착하고 새끼와 느서리를 맨 후 결속선이나 고무줄로 동여 맨다.
-식재할 때는 결속선만 풀어주고 식재한다. 특수목일 경우는 결속선을 풀지 않는다.
- 생명촉진제를 사용하여 식재한 소나무는 식재시 충분한 관수를 하고 이후 관수를 해서는 안된다.
다. 사용범위
- 소나무, 향나무 등의 야생 침엽수, 관상수, 활엽수의 이식 및 식재
- 암반, 절개지 등의 생육환경 불량지에서의 이식 및 식재
라. 사용 기준
근원직경(㎝) |
생명촉진제(㎏) |
근원직경(㎝) |
생명촉진제(㎏) |
5 |
1.92 |
55 |
269.83 |
10 |
8.36 |
60 |
321.49 |
15 |
19.33 |
65 |
377.67 |
20 |
34.82 |
70 |
438.37 |
25 |
54.82 |
75 |
503.59 |
30 |
79.35 |
80 |
573.34 |
35 |
108.41 |
85 |
647.61 |
40 |
141.98 |
90 |
726.40 |
45 |
180.07 |
95 |
809.71 |
50 |
222.69 |
100 |
897.54 |
♧ 발근촉진제
가. 특징
- 뿌리의 부패를 방지한다.
- 빠른 발근력과 뿌리의 활착은 물론 식물의 조기회복에 영향을 준다.
- 물에 녹여서도 사용 가능하다.
- 이식후의 몸살을 방지한다.
나. 사용방법
- 사용할 흙과 혼합사용(소일모이스트, 루팅파우다 : 물에 녹여서도 사용)
- 물에 희석하여 뿌리에 관주 (홀멕스콘)
- 수간주사를 이용 수액층에 직접 흡수 (스테믹스)
다. 사용범위 : 이식 및 삽목시 사용
라. 종류 : 루팅파우다, 홀멕스콘, 소일모이스트, 스테믹스, 루톤(삽목용), 호르몬(IBA, NAA)
마. 사용 기준
구 분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관주량(L) |
원액량(㎖) |
교목
|
30 |
35 |
70 |
70 |
25 |
30 |
60 |
60 | |
20 |
25 |
40 |
40 | |
15 |
20 |
25 |
25 | |
12 |
15 |
18 |
18 | |
10 |
12 |
15 |
15 | |
8 |
10 |
10 |
10 | |
관목 |
㎡당 |
10 |
10 |
♧ 증산억제제
가. 특 성
- 수분증발을 억제하여 잎마름, 화상, 풍상, 냉해 및 동해를 예방한다.
- 식재부적기에 이식시 수목의 몸살 완화 및 뿌리의 활착을 촉진시켜 준다.
- 산성비 및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를 줄여준다.
- 수목의 장기간 운반시 건조에 의한 피해를 줄여준다.
나. 사용방법
- 잎과 줄기에 분무기를 사용, 피막을 형성시켜 준다.
다. 사용범위 : 이식, 삽목, 장기간 수송 및 보관시 사용
라. 종 류 : 크라우드카바, 그리너, 월트푸르트
마. 사용 기준
규 격 |
주당 원액량(L) | |
상록 교목 |
낙엽교목 | |
1.6~2.5m |
0.06 |
0.03 |
2.5~3.5 |
0.08 |
0.05 |
3.5~4.5 |
0.1 |
0.07 |
4.5이상 |
0.14 |
0.1 |
제3장 관 리
1. 전정
가. 관목류의 전정
- 다듬기(heading or heading back) : 불규칙하게 생장한 가지를 가지런하게 다듬는다. 침엽수의 순지르기나 생울타리 및 토피아리의 전정도 다듬기의 일종이다.
- 솎아내기(thinning or thinning-out) : 통풍, 채광 등을 위하여 수관내부를 솎아낸다.
나. 교목류의 전정
-수세가 약한가지, 부러진가지, 병든가지, 죽은가지, 교차된가지 등을 제거한다.
- 아래로 처진 가지는 제거하여 지하고를 확보한다.
- 수관부 내부의 가지 및 잎의 채광이 필요한 경우 가지를 솎아낸다.
- 크기의 조절이 필요한 경우 가지를 잘라 다듬는다.
- 전선줄 주위는 전정하여전선줄의 통로를 확보한다.
다. 전정 시기 및 횟수
- 전정의 횟수는 일반적으로 년간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수형과 수종, 식재목적, 식재장소 등의
여건에 따라 추가하거나 2~회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 전정의 시기 ▷
구 분 |
시 기 |
비 고 | |
상록침엽수 |
10~11월 |
동절기 전정을 피함 | |
상록활엽수 |
9~10월 |
고엽제거, 강전정 지양 | |
낙엽활엽수 |
7~8월, 11~3월 |
발아한 잎이 굳어지는 시기 및 낙엽기에 전정함 | |
화 목 |
■봄에 눈이 신장하여 화아를 만들고 그해에 꽃이 피는 종류 |
가을~이듬해 봄의 발아전 |
협죽도, 배롱나무, 싸리 등 |
■봄에 개화하며, 신장한 가지에 5월중순~9월경 화아가 분화하는 종류 |
낙화직후 |
수국, 매실, 복숭아, 동백, 개나리, 서향, 치자, 철쭉류 등 | |
■가지전체에 화아가 많은 종류 |
화아분화후 |
■매실, 복숭아, 개나리, 히어리 등 ■화아분화후에 전정하면 꽃이 감소하기는 하나 가지에 화아가 많기 때문에 수형 위주의 전정을 행할 수 있다. |
2. 시비
가. 화목류의 시비
- 기비(밑거름)는 이른봄 퇴비(우분, 돈분, 계분 등에 왕겨, 짚, 톱밥 등을 섞어 부숙시킨 것)등 완효성 유기질 비료를 1~2㎏/㎡ 이상 시비하며, 부족분은 질소, 인산, 칼리 각각 6g/㎡를 화학비료로 추가한다.
- 추비(덧거름)는 꽃이나 열매가 관상대상인 수목에 관상기가 끝난 후 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가을에 실시하는 데 가을에 시비하는 추비에 질소질 비료가 많게 되면 내한성이 약해져서 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질소질이 적게 든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추비의 1회 시비량은 질소, 인산, 칼리 각각 10g/㎡를 기준으로 한다.
나. 일반 조경수목류의 시비
- 기비는 유기질 비료를 늦가을 낙엽후 땅 얼기 전(10월하순~11월하순), 또는 2월하순~3월하순의 잎피기 전에 년 1회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시비량은 관목 및 소교목류 5㎏/년, 중교목류(수고 2.0m~4.0m) 10㎏/년, 대교목류(수고 4.0m 이상) 20㎏/년, 군식관목 10㎏/년을 표준으로 한다.
- 추비는 화학비료를 수목생장기인 4월하순~6월하순에 1회 시용하거나 2회로 분시하며, 시비량 및 시비방법은 여건에 따라 아래 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 조경수목의 시비기준 ▷
양료 |
토양종류 |
시비량(g/㎡) |
비료 |
시비방법 |
유효기간 |
질소(N) |
토양구분없음 |
10 |
각종 질소비료 |
표토시비 |
1~ 2년 |
10~ 20 |
요소 |
엽면시비 |
1년 | ||
인산(P) |
사양토 |
10~ 20 |
각종 인산비료 |
토양내시비 |
3~ 5년 |
식양토 |
20~ 40 | ||||
칼리(K) |
사양토 |
20~ 80 |
각종 칼리비료 |
토양내시비 |
5~10년 |
식양토 |
80~150 |
다. 잔디 시비
- 매년 기비로 퇴비 등의 유기질비료를 1~2㎏/㎡을 기준으로 시비한다.
- 추비로는 화학비료를 질소(N), 인산(P2
O5
), 칼리(K2
O)의 비율이 3:1:2 또는 2:1:2의
비율이 되도록 시비한다.
◁ 잔디의 초종별 질소요구량 ▷
초 종 |
N 순성분 (g/㎡) |
초 종 |
N 순성분 (g/㎡) |
들잔디 |
10~20 |
톨 훼스큐 |
15~25 |
캔터키 블루그래스 |
20~40 |
퍼래니얼 라이그래스 |
15~25 |
크리핑 벤트그래스 |
20~40 |
화인 훼스큐류 |
10~15 |
버뮤다 그래스 |
20~40 |
|
|
- 인산과 질소는 질소요구량을 기준으로 [2]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시비한다.
- 시비횟수는 들잔디 및 금잔디는 4, 6, 8월의 3회 이상 분시하며 캔터키 블루그래스 등의 한지형 잔디는 최소한 5~8회로 분시하여야 하며 7, 8월의 시비는 피하여야 한다.
- 1회 시비량은 질소(N), 인산(P2
O5
), 칼리(K2
O)성분이 각각 6g/㎡, 3g/㎡, 4g/㎡ 이상 되도록
한다.
- 년간 시비량은 질소, 인산, 칼리성분으로 각각 30g/㎡, 15g/㎡, 20g/㎡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초화류 시비
- 화단 초화류는 집약적 관리가 요구되므로 가능한 한 유기질비료를 기비로서 1년에 1차례 1~2㎏/㎡의 기준으로 시비한다.
- 추비는 년간 2~3회씩 1회당 질소(N), 인산(P2
O5
), 칼리(K2
O)성분이 각각 6g/㎡, 3g/㎡, 4g/㎡ 이상 되도록 시비한다.
3. 관수
가. 관수의 시기 및 빈도
- 토양입자에 붙어있는 토양수분이 pF3.8 (8bar)이 되면 관수를 시작하고 pF1.5 (0.05bar)가 되면 정지한다. 함수율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함수율이 5%가 되면 관수를 시작하고, 30%가 되면 정지한다.
- 관수는 토양온도가 10℃ 이상이며 기온이 5℃ 이상인 날이 10일 이상 지속될 때 실행한다.
- 관수의 빈도는 기상조건, 토양조건, 잔디종류, 용도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기상이 건조할 경우에는 매일 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공지반, 용수량이 적은 사질토양, 뿌리의 활착이 불충분한 이식지 등의 식물은 수분부족에 의해 고사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는 충분히 관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잔디의 관수
- 일반적으로 한국잔디류는 봄~가을의 극히 가물 때에 관수하되 10회/년 이상 관수하며, 캔터키 블루그래스등 한지형 잔디류는 2~6회/월정도 관수하여야 하므로 관수시설이 요구된다. 다만 북향지나 수목밑 그늘에는 습기가 있으므로 관수를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
- 잔디면이 충분히 젖도록 살포하되, 적어도 토양이 5㎝ 이상 젖도록 관수한다.
다. 초화류의 관수
- 초화류의 관수빈도도 한지형 잔디류의 관수에 준하여 2~6회/월정도 관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라. 수목류의 관수
- 수목의 관수시기는 일반적으로 3~10월경까지의 생육기간중에 실시하며, 특히 건조가 계속되는 여름의 아침이나 저녁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회/년 이상 관수한다.
- 관수량은 토양조건, 식물종류, 기후 등에 따라 산정하나 적어도 토양이 10㎝ 이상 젖도록 한다.
4. 제초
가. 조경수목류의 하부제초
- 정기적인 인력제초는 4~5월(1회), 6~8월(2회), 9~10월(1회)의 연간 4회를 기준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횟수를 늘린다.
- 약제에 의한 제초는 아래의기준에 따라 비선택성 제초제를1~2회/년 살포한다.
제초제(상표명) 국내시판명 |
농도 (g a.I./㎡) |
비 고 |
Glyphosate(글라신액제) 근사미 |
0.1~0.2 |
■토양 잔류력이 매우 적다. ■2차 살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난지형 잔디의 휴면기간중 겨울잡초 제거에 이용될 수 있다. |
Paraquat(파라그액제) 그라목손 |
0.05 |
■다년생 잡초의 지하 영양기관을 제거하기 어렵다. ■근사미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나. 잔디밭의 제초
- 정원과 같은 소규모지역은 인력에 의하나 공원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정원에는 제초제를 이용
하여 제초한다.
- 3월말~4월중순경 잡초가 발아하기전 발아전처리제(pre-emergence herbicide)를 살포한다.
- 발아 전처리제는 잔디 전면에 살포하므로 단위면적에 일정량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잡초가 발생된 이후에는 2,4-D, 반벨 등과 같은 발아후처리 제초제(postemergence herbicide)를 잡초가 난 부위에 살포한다.
- 수목하부에서 2,4-D, 반벨 등과 같은 제초제의 살포는 나무에 약해를 초래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비선택성 제초제 : 가항 참조
- 선택성 제초제
품목명 |
상표명 |
일 반 명 |
유효성분 (%) |
물 20ℓ 당 사용량 |
살포량 |
적용잡초 |
디캄바 액제 |
반벨 |
dicamba |
48.20 |
27㎖ |
150ℓ/10a |
잔디크로바 |
벤설라이드 유제 |
론파 |
bensulide |
50.00 |
200㎖ |
300ℓ/10a |
화본과 잡초 |
엠시피피 유제 |
- |
mecoprop |
50.00 |
67㎖ |
300ℓ/10a |
들잔디크로바 |
옥시펜 유제 |
고올 |
oxyfluofen |
23.50 |
5㎖ |
200ℓ/10a |
일년생잡초 |
이속사벤 액상수화제 |
길쌈 |
isoxaben |
50.00 |
4~6㎖ |
200~300ℓ/10a |
광엽잡초 |
트라클로피르 유제 |
갈론캐치풀 |
triclopyr |
61.60 |
43㎖ |
140ℓ/10a |
일년생·다년생 광엽 잡초 |
파미드 수화제 |
데브리놀 |
napropamide |
50.00 |
33g |
300ℓ/10a |
일년생잡초 |
파미드 유제 |
데브리놀 |
napropamide |
21.80 |
67㎖ |
300ℓ/10a |
일년생잡초 |
펜디 수화제 |
스톰프 |
pindimethalin |
50.00 |
75g |
200ℓ/10a |
들잔디 일년생잡초 |
프로디아민 과립수화제 |
한목 |
prodiamine |
63.00 |
|
150g/a |
일년생잡초 |
피라조설푸론-에칠 수화제 |
- |
pyrazosulfuron- ethyl |
5.00 |
|
200g/10a |
일년생잡초 |
피리부티카브 수화제 |
터프그린 |
pyributicarb |
47.00 |
|
750g/10a |
잔디밭 일년생잡초 |
후라자설푸론 수화제 |
파란들 |
flazasulfuron |
10.00 |
7.5~ 10㎏ |
150~200ℓ/10a |
잔디밭 일년생잡초 |
후라자설푸론 입제 |
|
flazasulfuron |
0.15 |
|
6㎏/10a |
잔디밭 일년생 및 다년생잡초 |
5. 병충해 방제
가. 조경수목의 병충해 방제
- 가능하다면 천적이용이나 환경조건의 개선을 통한 생태적 방제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배관리, 전염원의 제거, 중간기주의 제거, 작업도구의 위생관리, 상처의 소독 등을 통하여 조경수목의 발병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약제살포는 치료효과보다는 예방의 차원에서 살포하는 것이 좋다.
- 병충해방제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수간주사 등에 의한 약제주입법을 활용
하는 것이 좋다.
- 연간 2회의 정기 방제를 기준으로 하되, 특정 병충해 발생시에는 수시로 추가 실시한다.
나. 조경수목 살균제의 사용기준
- 동제(보르도액)
1885년 프랑스의 Millardet에 의해 발견된 이래 현재까지 광범위한 병에 사용되고 있다. 보호
살균제로서 효력이 뛰어나고, 다른 약제에 비해 값이 싸기 때문에 가장 널리 이용된다. 삼나무의 붉은마름병, 소나무묘목의 잎마름병, 활엽수의 각종 반점병, 잿빛곰팡이병, 녹병 등 지상부를 침해하는 병에 널리 적용된다. 단, 흰가루병이나 토양전염성병 등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 유기수은제
뛰어난 살균효과를 나타낸다. 최근에는 인체에 대한 독성이 문제가 되어 살포용 또는 토양소독용 유기수은제는 사용이 금지되고 종자소독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다.
- 무기황제
․ 석회황합제 : 적갈색의 물약인데, 흰가루병과 녹병의 방제에 사용한다. 깍지벌레에 대한 살충 효
과도 있어서 겨울철 수목의 휴면기에 살균과 살충을 겸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강한 알칼리성이
기 때문에 약해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수목의 성장기에 사용할 때에는 농도에 충분한 주의가 필
요하다.
․ 황 : 황의 미분말을 분제 또는 수화제의 형태로 만들어 흰가루병과 녹병의 방제에 사용한다.
황의 분말이 미세할수록 효과가 크다.
- 유기황제
․ 지네브(Zineb)제 : 각종 탄저병 및 녹병에 효과가 크며, 낙엽송의 끝마름병 방제에도 사용된다. 다이센(Dithane)엠-45
․ 퍼밤(Ferbam)제 : 각종 녹병, 흰가루병, 점무늬병 등에 유효하며, 퍼메이트(Fermate)가 여기에 속한다.
․ 지람(Ziram)제 : 적용병해는 퍼밤제와 같으며, 저얼레이트(Zerlate)가 여기에 속한다.
․ 치람(Thiram)제 : 종자소독과 토양소독에 사용되며, 소나무의 설부병방제에 유효하다. 아라산(Arasan), 치오산(Thiosan)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아모밤(Amobam)제 : 각종 녹병,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등에 유효하며, 다이센스테인리스(Dithane stainless)가 여기에 속한다.
- 기타 유기합성 살균제
․ CPC제 : 유기염소제의 일종으로 목재의 변색 및 부후의 방지에 사용된다. 석회황합제와의 혼합
물은 수목의 월동병해방제를 위한 휴면기 살포제로서 효과가 있다.
․ 캡탄제 : 캡탄(Captan)제는 종자소독과 잿빛곰팡이병 및 모잘록병의 방제에 사용된다.
․ 항생물질제 : 미생물의 대사생산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서 세균성병에 유효한 것과 진균성
병에 유효한 것이 있다. 항생물질은 일반적으로 식물체내로의 침투이행성이 강하며, 기주체 내
에 침입하여 생육하고 있는 병원균에 유효하다. 농약용 항생물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수병
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잣나무의 털녹병 치료제로서 사이클로헥시마이드(cycloheximide)가 있
고, 최근에는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계 항생물질이 오동나무나 대추나무의 빗자루병 등
마이코플라스마(mycoplasma)에 의한 수병의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다. 출현이 예상되는 병해충
- 흡즙성해충 : 깍지벌레류, 응애류, 진딧물류, 방패벌레류
- 식엽성해충 : 노랑쐐기나방, 독나방, 버들재주나방, 솔나방, 어스렝이나방,
오리나무잎벌레, 짚시나방, 참나무재주나방, 텐트나방, 흰불나방
- 천공성해충 : 미끈이하늘소, 박쥐나방, 버들바구미, 소나무좀, 하늘소류
- 충영형성해충 : 밤나무혹벌, 솔잎혹파리
- 묘포해충 : 거세미나방, 땅강아지, 풍뎅이류, 복숭아명나방
◁ 조경수목의 살충제 종류와 사용기준 ▷
해 충 명 |
농 약 품 목 |
상 표 명 |
계 통 명 |
사 용 량 | |
㎖/물 20ℓ |
gr/10a | ||||
잎말이나방류 |
메프수화제 디프액제 파프수화제 그로포수화제 디디브이피유제 이피엔유제 파라티온유제 아진포수화제 아조포유제 피리포유제 포스트수화제 나크수화제 델타린유제 |
호리티온,스미치온 디프록스 엘산,씨디알 더스반 ― ― ― 구사치온 호스타치온 아테릭 이미단 세빈 데시스 |
유기인제 유기인제 유기인제 유기인제 유기인제 유기인제 유기인제 유기인제 유기인제 유기인제 유기인제 카바메이트계 합성피레스로이드계 |
25 20 25 25 20 20 20 33 30 40 20 25 20 |
|
진딧물류 |
메타유제 포스팜액제 모노포액제 아시트수화제 메소밀액제 피리진연무제 벤즈유제 |
메타시스톡스 다이메크론 아조드린,뉴바크론 오트란 메리트 래피드 온콜 |
유기인제 유기인제 유기인제 유기인제 카바메이트계 카바메이트계 카바메이트계 |
20 20 25 40 20 원액살포 20 |
|
깍지벌레류 |
메치온유제 메카밤유제 디메토유제 기계유유제 결정석회유황합제 |
수프라사이드 모폭스 로고,록숀 ― ― |
유기인제 유기인제 유기인제 유화제 전유화태황 |
20 30 20 800~1000 670 |
|
응애류 |
테디온유제 벤조메유제 에이카톨유제 디코폴유제 아미트유제 프로지수화제 살비란 펜부탄수화제 아씨틴수화제 |
시트라죤 보배단 켈센 마이캇트 오마이트 ― 토큐 페로팔 |
유기염소계 벤조하이드록시믹산계 브롬계 유기염소제 아미트라즈계 아유산에스텔 디페닐계 유기주석계 유기주석계 |
25 20 20 20 20 27 13 20 13 |
|
심식나방류 |
피리다수화제 푸루시수화제 치오디카브수화제 프로치오포스수화제 에스펜발러레이트수화제 싸이스린수화제 |
오후나크 페이오프 ― 토쿠치온 적시타 스타터 |
유기인계 합성피레스로이드계 카바메이트계 유기인제 합성피레스로이드계 합성피레스로이드계 |
20 13 20 20 20 10 |
|
굴나방류 |
오메톤액제 베스트수화제 싸이스린유제 프로싱유제 디디론유제 할로스린수화제 |
호리마트 파마치온 바이린 스미사이딘 란벡 주렁 |
유기인제 혼합제 합성피레스로이드계 합성피레스로이드계 혼합제 합성피레스로이드계 |
25 10 20 20 25 20 |
|
흰불나방류 |
크로르푸루아주론유제 |
아타브론 |
요소계 |
3.3 |
|
해 충 명 |
농 약 품 목 |
상 표 명 |
계 통 명 |
사 용 량 | |
㎖/물 20ℓ |
gr/10a | ||||
산림해충 |
아시트캡슐제 |
아스캡 |
― |
|
1캡슐/흉고직경 3㎝ |
토양해충류 |
지오릭스분제 폭심분제 아시트입제 에토프입제 다이포입제 프리미입제 타보입제 |
마릭스 보라톤 오트란 모캡 다이포네이트 프리미시드 카운타 |
유기염소제 유기인제 유기인제 유기인제 유기인제 유기인제 유기인제 |
|
5~6㎏ 5~6㎏ 3~4㎏ 4㎏ 5~6㎏ 5~6㎏ 5~6㎏ |
◁ 병충해 구제방법 ▷
병충해명 |
주요대상식물 |
증상 및 피해 |
구제방법 | |
충해 |
자나방류 |
활엽수 |
-유충이 잎을 식해 |
-유충기(4-5월) 매프50%유제, 디프50%액제 1,000배액에 수관 살포 |
깍지벌레류 |
단풍나무류, 주목, 해당화, 명자나무 |
-엽색이 황변 -그을음병 유발 |
-메치온40%유제 1,000배액을 4월부터 살포 -기계유95%유제 25배액을 12-4월에 살포 | |
응애류 |
독일가문비 |
-잎이 황갈색으로 변함 |
-4월 중순부터 살충 | |
솔잎혹파리 |
소나무류 |
-잎의 아랫부분에 혹을 만들고 즙액을 먹어 나무가 고사 |
-오메론50%액제, 포스팜50%액제(6-7월) -테믹15%입제(5월) -피해목 벌채(7-8월) | |
좀벌레 |
소나무류 |
-즙액을 먹어 고사 |
-2월말 - 3월중순까지 7일 간격 3회 방제 -지오릭스유제, 스미치온 각 200배액의 약액을 바꾸어 살포 | |
진딧물류 |
물푸레나무, 소나무, 무궁화, 붉은병꽃나무 |
-잎, 가지의 즙액을 먹음 -잎색이 황변 -그을음병 유발 |
-4월부터 마라톤51%, 메타25%유제, 피모50%수화제 1,000배액 살포 | |
(측백) 하늘소류 |
쉬나무 |
-유충이 형성층 부위를 식해 |
-피해가지, 줄기(10-12월) 절단소각 -메프50%유제 1,000배액 살포 | |
솔나방 |
소나무류 |
-유충이 솔잎을 식해 |
-비타수화제, 마라톤50%유제 1,000배액 -등화유실 | |
병해 |
흰가루병 |
물푸레나무, 배롱나무, 가중나무, 느릅나무 |
-잎에 백색 병반 형성 -기형 -흑색 미립점 형성 |
-석회유황합제 살포 -미코지수화제, 디노수화제, 4-4식 보르도액 -소각 |
탄저병 |
회화나무, 계수나무 |
-잎맥, 잎자루에 담갈색, 회갈색 병반 형성 후 함몰 -기형화 -잎의 건조, 탈락(5-6월) |
-4-4식 보르도액, 만코지수화제 50배액 살포 -비배관리에 유의 | |
근부병 |
소나무, 도라지 |
-잎이 황변 -뿌리, 줄기의 외피가 썩어 쉽게 벗겨짐(6-10월) |
-병든 뿌리 제거, 클로르마크린으로 소독 -배수 개선 | |
엽진병 |
소나무류 |
-잎에 담갈색 병반 형성 -수시로 잎이 떨어짐(7-9월) |
-병든 잎 소각 -4-4식 보르도액 살포 | |
입고병 |
소나무류 |
-잎에 적갈색 병반 형성 -병반위에 흑색 소립 생성 고사(6월-10월) |
-병든 잎, 가지 제거 소각 -퍼어빙제, 4-4식 보르도액 살포 | |
녹병 |
소나무류, 향나무 |
-잎에 갈색 병반 형성 |
-피해지 외곽 풀베기, 중간기주식물 제거 -만코지수화제 600배액 살포 | |
엽고병 |
은행나무, 물푸레나무 |
-잎의 선단에 갈색 병반-회갈색으로 변화 |
-4-4식 보르도액 살포 |
[출처]수목식재 및 관리요령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작성자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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