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은 죽이지 마라, 살고 싶다!
현대종합설계 소속 노동자가 추락사 한지 4일 만에 또 사망사고 발생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2월 6일 오후 7시 20분경 현대제철 협력업체인 유젯(주)에서 근무하던 故이재주(37세) 하청노동자가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당진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사망하였다.
사고 당일 풍구(고로에 바람을 주입하는 설비)교체 작업을 하였으며 사고 전날 풍구 누수현상을 시정하라는 근로감독관의 지적에 따라 정기 보수공사 기간이 아닌 시기에 작업이 이루어졌다. 고인은 상주근무자로 사고 전날 자정이 넘도록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사고 당일 날도 아침 8시 30분 출근해서 잔업을 하던 중 ‘나 너무 힘들다’ 는 말을 했고 병원으로 후송 직후 사망하였다.
유젯(주)은 1,2,3기 고로의 풍구, 원료스크린을 관리하는 업체로 고인은 2년이 넘도록 근무하여왔다. 사고 당시 공사는 정기 보수기간에 시행하는 공사임에도 긴급하게 돌발공사로 진행되었으며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현장을 벗어 날 수 없었으며 공사완료에 대한 독촉이 있었다.
또한 작업 시 작업복이 기존 작업복보다 더 무겁고 더운 알루미나 방열복을 입고 작업에 투입되었다. 알루미나 방열복은 협력사에 지급되지 않고 원청사에서 현장에 비치하는 보호장구로서 작업 총원대비 턱없이 부족하여 평상시는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지급된 방열복은 건강한 사람도 장시간 작업 시 탈진을 유발함에도 장시간 작업을 하였다.
작년에도 탈진사고는 발생하였고 고로의 열기로 작업환경이 고온인 조건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면 탈진할 수밖에 없으며 1년 전까지만 해도 원청사가 관리하던 공정까지 해당업체에서 관리하면서 인원 증가 없이 작업을 하여 작업량 또한 과다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대제철과 해당 협력사는 과중한 업무와 유해한 환경에서 장시간 일하다 사망한 사고를 사망원인 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개인 질병사로 몰아가 정확한 사고경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13년에만 산재사망 사고 8건에 12명 사망.
2013년에만 산재사망사고 8건에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근로감독 현장상주,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도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산재사망과 관련한 현대제철의 대국민 사과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망사고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에서 계속해서 죽어 나가는 노동자와 살아서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불안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유족의 염원처럼 정확한 사고경위, 사망원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현장 하청노동자의 불안은 이제 불안을 넘어 공포로 다가오고 있으며 내일 또 다시 누군가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노동자 살 수 있는 대책,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65일, 24시간 휴일도 명절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장시간 노동, 아차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유해한 환경, 저임금에 시달리는 조건에서 산재사고는 멈추지 않는다. 위험한 작업이라도 지시하면 작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이를 거부하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안타깝다 못해 서러운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는다.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원청사인 현대제철과 현대차그룹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실, 수많은 죽음에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은 경영진이 있는 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또한 노동부의 수박 겉핥기식 근로감독과 대책으로는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제발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
2013. 12. 7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