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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2004. 7. 2
건설교통부
Ⅰ.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 1
Ⅱ. 기본 방향 .............................................. 4
Ⅲ. 세부 추진계획
1. SOC 투자 확대 ...................................... 5
2. 주택건설 지원 강화 .............................. 9
3. 주택수요 창출 지원 ............................ 13
4. 중장기 추진과제 .................................. 18
Ⅳ. 추진일정 ............................................... 19
□ `01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한 건설경기는 지난해에는 `96년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
(실질기준, %)
* 건설투자/GDP 비중(`03) : 18.6%(명목 기준), 17.5%(실질기준)
ㅇ 지난해 건설투자는 수출호조와 함께 소비·설비투자 부진을 보완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역할
* 03년도 성장기여도(%p)
- 민간소비 △0.8, 설비투자 △0.2, 건설투자 1.3, 순수출 2.8
□ 그러나, 건설수주·건축허가 등 선행지표들이 작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급격히 위축, 금년들어 건설경기가 점차 둔화
ㅇ 건설기성은 기존 수주물량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크게 둔화되고 있고, 건설수주가 금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
* 건설기성 증감율(%) : (03.4/4)18.6 → (04.1/4) 9.8 → (4) 14.7 → (5) 9.4
* 건설수주 증감율(%) : (03.4/4)2.1 → (04.1/4)△14.2 → (4)△14.6 → (5)△24.0
* 건축허가 증감율(%) : (03.4/4)△13.6 → (04.1/4)△27.7 → (4)△19.2 → (5) 6.6
: '04.5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다가구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에 따른 다가구주택 허가물량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반등
⇒ 금년도 건설투자는 '03년 7.6%에서 1%대로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고, 특히 내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
* 연구기관들은 금년 건설투자 증가율을 3% 대에서 1.5%내외로 하향 조정
·KDI (2.1%→1.1%), LG연 (3.2% → 1.5%), 한경연 (3.2% →1.5%) 등
□ 분기별로는 건설투자 비중이 1/4분기가 가장 낮고 2/4∼4/4분기에 높아지는 패턴(4/4분기가 가장 높음) 으로,
ㅇ 앞으로 건설경기가 둔화되고, 재정 조기집행 영향 (SOC예산 04.上 9.2 → 下 7.5조원) 까지 고려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경기 위축 심화 예상
< 국토연구원의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 '04.6 >
□ 공종별로는 비중이 높은 건축 부문의 둔화세가 두드러질 전망
* 건축:토목 비중(04.1/4) = 70:30 수준(주거용 33%, 비주거용 37%)
ㅇ 건축부문은 상반기에는 기존 수주물량으로 일정수준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나, 하반기 이후에는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둔화폭 확대 예상
* 주택수주 증감률(%): (03.4/4)18.2 → (04.1/4)△37.2
* 상업용 건물 수주 증감률(%): (03.4/4)38.5 → (04.1/4)△48.2
ㅇ 토목부문은 수주물량이 작년 4/4분기에 일시 감소세였으나, 금년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거의 보합 수준을 보일 전망
⇒ 비중이 큰 건축분야의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 기여도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큰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은 일자리 창출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 취업유발계수를 상회하나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건설업 20.8 제조업 14.4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 최종수요액(10억원, 2000년기준)
ㅇ 금년 1/4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건설업 취업자 증가율이 전체 취업자 증가율을 하회
* 전 체 취업자 증감율(%) : (03연간)△0.1, (03.4/4) 0.0 → (04.1/4) 2.2
* 건설업 취업자 증감율(%) : (03연간) 4.0, (03.4/4) 2.3 → (04.1/4) 1.6
ㅇ 특히, 건축부문이 토목부문보다 고용효과가 크지만, 건축부문 위축이 더 두드러질 전망이므로
⇒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업에서의 고용증대 감소폭 확대 우려
* 공종별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건축 24.5, 토목 18.6
< 문제점 > < 대 책 >
(1) SOC 예산 조기집행
□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및 산하공기업 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중
ㅇ '04.5말 현재 건교부 연간 예산액 (15조 2,613억원) 의 50.2%인 7조 6,640억원 집행(상반기중 57.6%인 8조 7,965억원 집행 전망)
ㅇ 산하 공기업도 연간 예산액 (13조 1,329억원) 의 49.3%인 6조 4,705억원 집행(상반기중 55.0%인 7조 9,965억원 집행 전망)
(2) 추경편성 등 정부·공공부문 투자재원 추가 확충
□ 예산 조기집행으로 3/4분기 이후 사업비 소진이 우려되므로, 추경편성 등으로 SOC 분야에 2조원 지원
ㅇ 국민임대주택·치수사업·철도안전 등에 추경을 편성 (2,548억원)
-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택지 조기매수비, 공사 선급금 등 1,098억원
- 재해예방을 위해 낙동강 치수사업 등 700억원
- 파주 LCD 산업단지 진입도로 250억원
- 철도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건널목 입체화 사업 200억원 등
ㅇ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및 산하기관 투자재원 확대
* 서민 분양주택 건설 확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수정 4,700억원)
수도권 택지개발사업 조기추진 (토지공사 자체자금 추가확보 4,961억원)
주택신용보증기금 지원금 확대 (추경 1,000억원)
지방교부금 정산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추경 3,909억원) 등
□ 예산 조기집행, 여유자금 추가활용 후에도 3/4분기 이후 재원고갈이 예상되는 공기업 (도공·토공 등) 은 ABS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소요투자 재원을 확보
주요 공기업의 예산집행 현황 및 전망 (단위 : 억원)
ㅇ 도로공사는 영동선 또는 경인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담보로, 3,000∼5,000억원 규모의 ABS 발행 추진 ('04. 4/4)
ㅇ 토지공사는 토지할부매출채권을 담보로 2,000∼3,000억원 규모의 ABS 발행 추진 ('04. 4/4)
* 장기 저리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외화채권발행도 추진
□ 경제자유구역내 SOC에 대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외국인투자사업도 앞당겨 추진
ㅇ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SOC 사업에 대한 조기지원을 검토
ㅇ AMEC社가 추진중인 제2연육교 건설사업을 앞당겨 착공(11月이후 10月중)하고, Gale社의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본격 추진
(3) 민자유치 활성화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기금 투자 참여를 유도
ㅇ SOC펀드 조성 또는 직접투자 방식 등을 통해 연기금의 SOC 투자비중을 확대
* 국민연금의 SOC 투·융자 등 대체투자 규모를 `04년 1조원에서 `05년 1조 6천억원으로 확대 추진(「`05년 기금운용계획(안)」)
ㅇ '04년 하반기중 우선순위·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연기금 투자 가능 SOC 사업을 2∼3개 선정 추진
-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민자사업 추진 틀을 마련*하고, SOC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방안 마련
* 연기금 투자에 적합한 수익률, 운영수입보장 체계 마련 및 절차간소화 등
-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과 도공사업간 통행료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단계적 현실화 추진
민간제안 15개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금년 하반기중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 조속히 추진
ㅇ「수도권 고속도로망계획」과의 부합여부 및 경제성·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후, 단계적으로 추진
민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토록 제도개선 조치 ('04.5)
- 단독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유찰제도 도입
- 경쟁입찰시 총사업비 검증절차 면제, 인허가 협의 신속진행 등
(4) 최저가 낙찰제 보완
□ '03.12 최저가 낙찰제를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저가심의제를 도입하였으나, 지나친 저가낙찰이 지속
* 평균낙찰률 : 65.8%('01) → 63.0%('02) → 60.1%('03) → 58.9%('04)
성남-장호원 국도공사 44.8% 낙찰 ('04.5)
□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 및 보증제도 개선
부적정한 입찰금액 판정기준을, 입찰자 공종평균 입찰금액 대비 20%이상 낮은 경우를 10%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
보증기관을 은행 등으로 확대하고, 역무보증 제도를 금전보증 제도로 개선하여, 보증기관의 책임을 확대
* 역무보증 : 건설사 부도시, 보증기관이 타 업체를 통해 대리시공
담보보증을 폐지하고 건설업체의 신용도와 공사특성을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유도
⇒ 하반기중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
(5) 골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부존량 조사를 확대하고,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이 골재채취단지를 관리
□ 점·사용료를 인상 (10%→30%) , 주민지원과 환경복구에 활용
⇒ 하반기중 골재채취법 개정
(1) 신규택지 공급확대
□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에서는 가용토지 자원의 고갈로 택지확보에 어려움
공공택지는 광역교통대책 등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적기공급이 곤란
민간택지도 택지개발절차가 강화되어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
⇒ 택지공급 애로와 주택 수요위축이 맞물려 금년 건설물량(목표 52만호)이 40만호 이하로 감소될 우려
* 1~4월 주택건설 실적은 82천호로 전년 동기(136천호)대비 40% 감소
□ 수도권·지방 대도시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추가 확보하고, 민간택지 활성화 방안도 마련
≪ 공공 택지공급 확대 ≫
□ 금년중 공공택지 1,300만평(수도권 700만평)을 차질없이 공급
ㅇ 이와 함께 2∼3년후의 수요에 대비하여 신규 지정물량을 500만평 확대 (당초 계획 1,300만평 → 1,800만평)
□ 계획적인 공공택지 개발을 통하여 난개발 및 환경훼손도 최소화
≪ 민간 택지개발 활성화 ≫
□ 아파트 개발허용 기준 완화
ㅇ 나홀로 아파트 건설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지역 (종전 준농림, 준도시지역) 의 아파트 개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 (`03.1, 국토계획법 시행)
-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을 10만㎡ → 30만㎡로 상향조정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
- 그러나, 동 법 시행후 관리지역에서의 민간택지 개발 실적이 거의 없어 택지개발에 애로
ㅇ 관리지역에서의 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의 예외를 인정
- 기존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을 통해 학교 등의 수용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 이상도 허용
⇒ 하반기중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 고가보상을 노린 "알박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을 강제체결케 하는 "매도청구권"을 부여
ㅇ 다만, 행사요건을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대상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 운용
⇒ 하반기중 주택법 개정 추진
(2) 표준건축비 현실화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18평 이하 소형분양 및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로 분양가와 임대보증금을 규제
* 면적 및 층수에 따라 평당 199만원∼257만원 (평균 230만원)
ㅇ 표준건축비가 실제 자재비·노무비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소형주택 건설실적이 부진
* 기금 지원 소형분양주택 건설은 98년 28천호 → 03년 6천호로 축소
□ 실제건축비가 반영되도록 3/4분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추진하되
ㅇ 표준건축비를 신축적으로 설정·운용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유발 요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원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 지역별·공급주체(주공 또는 민간회사)·브랜드 가치·기술력 등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인정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방안 강구
(3) 강북재개발 사업 조기추진
□ 1차 3개 지구(은평·길음·왕십리, 3.3만호) 는 가급적 조기 추진하고, 2차 12개 지구 (12~15만호) 도 9월중 기본 개발계획을 확정한 후 "우선추진지구"(3개 내외)를 선정, 금년중 착공 추진
* 3월 은평·길음지구 착공에 이어 8월중 왕십리 지구도 착공
□ 3차 뉴타운 지구(10여개 내외) 연내 추가지정 추진
* 8월말까지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은후 타당성검토 등을 거쳐 지정
(4)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소유자 100% 동의를 80%로 완화하고, 20%는 매수청구권 부여
⇒ '04 하반기 건축법 개정 추진
□ 공동주택의 1층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는 경우, 1층 세대분 만큼 증축 허용
⇒ 건축법시행령 개정 ('04. 3/4)
(5) 재건축아파트 공급 확대
□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공급확대도 도모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되, 임대주택 건설분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 수도권 지역에서 22만호의 재건축 아파트가 적용대상으로 총 4∼5만호의 임대주택 건설가능 추정
⇒ 하반기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6)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ㅇ 주거환경 개선 2단계 사업 (430개 지구) 에 예비후보지 64개지구를 추가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 1단계 사업 ('01∼'05) : 485개지구 1조6천억 투입 (국고, 지방비 각 8천억)
(1) 주택수요자의 주택구매능력 보강
□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활성화
ㅇ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 출시이후 총 1조1,587억원의 모기지론 판매 (3.25∼6.15일)
- 그 동안 취급한 모기지론을 대상으로 5,520억원의 MBS를 발행 (6.15, 평균발행금리 5.0%)
ㅇ 모기지론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 월평균 4,200억원 수준의 양호한 판매실적
- 민간 금융기관도 공사의 모기지론과 유사한 장기주택담보대출상품을 자율적으로 개발·판매중
* 주요은행 자체 모기지론 취급실적(잔액, 6.18일 기준)
·신한은행 17,384억원, 조흥은행 5,953억원, 하나은행 5,358억원
ㅇ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취급 대상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
- (현행) 9개 금융기관에서 취급(시중은행 7, 생보 2)
- (개선) 취급 금융기관을 모든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서민주택 구입수요 촉진
·13개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총 22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 시중은행(11), 지방은행(6), 생보(2), 손보(2), 여전(1)
- 금융기관의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7월말∼8월초부터 모기지론 취급 예정
□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
ㅇ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시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신보의 건전성은 개인 보증사고의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추세
- 현재 운용배수(04.4월 25.5배)가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으며, 현추세가 지속되면 추가보증 공급이 어려운 상황
* `04.4월말 현재 보증잔액 : 146,965억원, 보증재원 : 5,762억원
ㅇ 추경을 통하여 주택신보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전세·구입자금 등에 대한 보증여력 확충
□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신용대출 시행
ㅇ 신용등급이 낮거나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이용이 어려운 실정
- 금년중 총 1조 4,500억원 지원 예정(`04 기금운용계획)이나 5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3,200억원에 불과(집행률 22%)
* 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지자체 추천자
조건 : 금리 3~5.5%, 상환기간 최장 6년, 대출한도 3,500~6,000만원
ㅇ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에 대한 임차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신용대출 제도를 도입·시행
⇒ 기금 내부규정 개정후 7월중 시행
(2)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주택 건설
□ 차가주택 거주자가 46%에 이르나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 재고는 3.4%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전·월세 형태로 거주
ㅇ `12년까지 민간 장기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나, 임대주택 기피심리, 수익성 미흡 등으로 건설실적 저조
민간 장기임대주택 건설계획(`03~`12 주택종합계획:건교부)
1) 투자비는 호당 9천만원 (30평 * 300만원/평) 을 적용
□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을 위하여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품질의 중형 (85∼149㎡) 임대아파트 공급 (연 1∼2만호*)
* 민간 장기임대주택 건설계획물량(연 3~6만호)중 일부를 전환
⇒ 활성화를 위해 택지·세제·금융지원 강화
(택지)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 중 5%를 중형임대용지로 공급
ㅇ 제도개선 효과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한시적('05말까지)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택지청약 우선권 부여
- 우선공급규모 : 85㎡초과 분양주택용지의 30%
⇒ 택지개발지침 및 주공·토공의 용지규정 개정
(세제) 장기임대사업자 세제지원을 중형 임대주택까지 확대
ㅇ 현행 세제지원은 85㎡이하 소형 임대주택에 한정되어 있음
ㅇ 장기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을 중형(149㎡이하) 임대주택까지 확대
- 종합토지세 분리과세(3/1000),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
⇒ 지자체 조례,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금융)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및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ㅇ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사업성, 업체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 지원조건 개선(이자율 인하) 검토
ㅇ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 신탁형 간접투자펀드외에 회사형 펀드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투자기회 부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6월 국회 제출
- 명목회사형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REITs)의 도입을 추진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현재 법제처 심사중
□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시장 참여 유도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청약자격을 주택건설업자 외에 연기금, REITs 등까지 확대 ⇒ 주공·토공 규정 개정
개발사업에 대한 REITs 투자규모 제한 (자본금의 30%) 을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출자 추진
⇒ 주택법 개정 추진(부동산투자회사법은 개정중)
* CR REITs는 성격상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가 곤란하고, 실체형 REITs도 수익성이 없어 임대사업 투자가 전무한 실정
※ 이와 함께, 10.29 대책 등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시장안정기조가 확고해 지는 하반기 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관리제도
* '04.1∼5월 주택가격(%) : 서울(1.3), 부산(-1.1), 대구(-0.3), 광주(-0.4)
* '04. 5월 거래량 : 전국 (-37.6%), 서울(-39.4%), 강남 3개구(-67.2%)
□ 화성·판교·파주·아산 등 신도시 개발사업을 최대한 조기 착수하고, 시화간석지 개발사업도 본격 추진
ㅇ 하반기중 화성 동탄지역 주택건설 착공, 시화 북측간석지 복합 산업단지 (Multi-Techno Valley) 착공 추진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산업 특성별로 묶어 집단이전하여『미래형 혁신도시』를 조성
ㅇ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1∼2개씩의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중핵으로 육성
□ 기업의 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균형개발과 고용창출 효과 기대
ㅇ 전경련 건의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7월중 마련
□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등 급증하는 여가수요를 흡수하고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복합레저단지 활성화 추진
ㅇ 금년중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등 주요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하반기중 1차 특구지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