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코로나19 공가 및 병가기준 안내 |
<‘23.06.05.(월), 직업재활부 일자리개발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13-3판) 2023.6.1.에 근거되어 작성됨에 따라, 차후지침 변경 시 일수, 증빙서류 등 변동될 수 있음 |
○ (관련근거)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p27) 「천재지변·교통차단, 감염병, 국가재난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공가기준) 감염병에 해당기준은 ①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치료기간, ②PCR검사, ③백신접종에 한함
기 존 | 변 경 |
<백신 예방접종> |
-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한 경우 : 백신접종에 필요한 시간 공가 인정(최대 1일) ※ 증빙서류 : 백신접종 증명서 -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 유급병가 사용범위(10일) 안에서 최대 2일 병가 사용 가능 ※ 2일 이후 이상반응 지속시 의사진단서, 처방 등 증빙하여 병가 사용 | -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한 경우 : (좌동) -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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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R 검사> |
- 코로나19 PCR검사 및 신속항원 검사시 (자발적인 PCR 검사 및 신속항원 검사(RAT)는 제외) : 검사에 필요한 시간(최대1일) 공가 인정 단, 결과통보가 익일 나올 경우 결과 통보시까지 ※ 증빙서류 : (공통)검사결과확인서(문자통지서 가능) | - 코로나19 PCR검사 및 신속항원 검사시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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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
-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 치료기간 최대 7일 공가 인정 ※ 증빙서류 : 격리통지서(문자통지서 가능) | -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 변경된 격리 권고 기간(5일) 까지 공가 부여 ※ 증빙서류 : (좌동) |
<배치기관 휴관의 경우> |
- 배치기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휴업)을 하는 경우 : 휴관기간 만큼 휴업수당(급여 70%) 지급 ※ 증빙서류 : 휴관 관련 내부공문(기한명시) 등
| - 배치기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휴업)을 하는 경우 : (좌동) ※ 증빙서류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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