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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표 활동소식 지웰시티 선거관리위원 추가선임공고입니다. 법무법인 청주로의 간담회를 취소할 명분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없었다.
배털맨 (3-1906) 추천 0 조회 269 12.03.19 08:3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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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3.19 08:42

    첫댓글 지웰시티 1기 선거관리위원회의 1차 회의의 내용을 보고, 배털맨은 지적합니다.
    동대표소식란의 64번글에 선거관리워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50조 2에 언급하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5인 이상 9인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1차 회의시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1차 회의는 회의의 정족수 미달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따라서, 어제 개최예정이던 법무법인 청주로의 입주민간담회는 취소하실 수 있는 명분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주로의 입주민간담회를 취소시키신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들에게
    정확한 해명을 해야합니다.

  • 12.03.19 15:42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수 없네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12.03.19 10:04

    입주지원센터 사용 여부에 대한 권한이 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까?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장이 밝히시오!!!!!!!!!!
    있다하더라도, 얼마나 급했으면 법적인 효력도 없는 정족수 인원으로 회의를 하였을까요?
    입주민 공익을 위한 설명회를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막고있는가?
    소송과 관련한 설명회가 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지 못하게 하는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저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선거 끝나고 나면 한바탕 소란이 예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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