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휴일실습(29.1%→53.3%),
연장실습(40.8%→55.2%) 상승
정진후의원실, 현장실습생 1,081명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발표
작년 4월 교육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효과, 제로
전문교과 현장실습 대체규정을 남용해 학교교과과정 파행운영
정진후 의원 “현장실습 정상화 위한 법률 개정 필요해”
지난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뇌출혈 사고에 이어 2012년 12월, 울산앞바다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 대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1,0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작년 4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은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교육부의 현장실습 개선대책 발표로 현장실습생들의 휴일실습과 연장실습(1일 8시간 초과실습)이 금지되었지만, 정진후 의원의 조사결과 절반 이상의 실습생들이 휴일실습과 연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월 이미경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9.1%의 실습생들이 휴일실습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번 조사결과 53.3%로 1년 만에 24%p이상 상승했다. 연장실습의 경우에도 작년 40.8%에서 올해는 55.2%로 작년에 비해 14.4%p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 교과부의 개선대책을 통해 기존에 만 18세 이하만 적용받던 연장실습 및 휴일실습 금지가 전체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현장실습생의 근무형태도 상황이 악화되었다. 작년 이미경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간근무형태로 실습하는 현장실습생은 80.4%였는데 이번 조사결과 68.1%로 12.3%p나 낮아졌다. 반면, 2교대·3교대 근무형태의 경우 작년에는 11.3%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27.8%로 16.5%p나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현장실습생들이 1년 동안 주간에만 실습 받는 환경에서 2교대나 3교대와 같은 강도 높은 노동형태의 실습을 받는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습시간이 늘어난 이유 중 일정부분 근무형태가 주간근무에서 2교대 근무나 3교대 근무로 이동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다. 고등학생이 실습을 나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환경도 수준 이하인 산업체가 많았다. 일했던 곳이 위험해서 다칠 가능성이 컸다고 답한 학생이 19.3%였고, 정기적으로 쉬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도 13.6%에 달했다. 여학생의 경우, 한 번도 생리휴가를 쓴 적이 없다는 학생이 64.7%였고, 매달 한번씩 썼다는 학생은 13.35에 불과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바빠서 신청할 엄두를 못 냈다는 학생이 41.5%, 생리휴가 자체를 몰랐다는 학생이 39%, 학생이 생리휴가를 요구했음에도 업체가 못 쓰게 한 경우도 6.4%나 됐다.
실습여건만 열악한 것이 아니다. 42.5%의 현장실습생들이 전공과 관련 없는 업체에 들어가 실습을 받고 있었다. 학교현장에서 전공과 일치하지도 않고, 실습환경도 열악한 업체에 현장실습을 보내는 이유는 교육부의 취업률 높이기 정책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2년 졸업생 취업률이 25.9%인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2013년 졸업생의 취업률 목표를 60%로 과도하게 설정해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을 장려했다. 이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취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학생들을 전공이나 실습여건에 상관없이 산업체로 보내는데 급급했던 것이다.
교육부의 과도한 취업률 상향정책으로 인해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도 어려워졌다. 취업률에 대한 부담으로 학생들을 현장실습에 보내는 시기가 점차 앞당겨 지면서 보통교과를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였던 것이다. 실제로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의 보통교과 수업시수 중 보통교과 전 과목(14개)을 1년 동안 단 한 시간도 이수하지 않은 학교는 전체의 12%(2012학년도 기준)나 된다. 3학년 2학기에 보통교과를 이수하지 않은 학교는 전체의 40% 학교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에 정진후 의원은 “고등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서 하루 8시간 이상을 노동하고, 휴일에도 일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은 관련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실습시간을 규정하고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어길 시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등 고교생의 현장실습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교육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의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현장실습을 확대한 정책이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불러왔다. 전문교과를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야 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정진후 의원실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고등학교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13일(월)에 열고, 추후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별첨] [보고서] 고교 현장실습 개선대책 1년후(최종).hwp
2013년 5월 6일
국회의원 정진후
보고서고교현장실습개선대책1년후최종[1].hwp
첫댓글 현장실습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간절히 기원...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대한 4인이하 사업장의 예외적용 조항도 빠른시일내에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